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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Dylan K Jul 14. 2017

집주인이 망했다! 내 전세보증금은?

서러운 세입자 살이 ㅠㅠ

지역마다 체감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에게 가장 큰 고민은 신혼집 마련이다.

지극한 효심(?)으로 부모님을 모시기로 결정했다면 혹은 부모님께서 넓은 마음으로 지원해 주신다면 큰 고민거리가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예비부부들은 그렇지 못하다.

무엇보다 늦은 취업 등으로 모아놓은 자금여력이 충분치 못하다 보니, 은행과 공동구매(혹은 공동임대)로 신혼을 시작한다.


요즘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는 전세... 집주인도 좋고 인테리어도 좋고 무엇보다 위치가 너무 좋았지만, 부채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공인중개사도 집주인도 걱정 말라고 하지만 어디 세입자의 마음이 그런가?!
그래서 혹시나 궁금했다.  "집주인이 망하면 내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 거지? "


이 많은 집 중 내 집은 어디있느냐 말이다!


집주인이 5억짜리 빌라를 자기 돈 2억과 대출 3억으로 구입했다고 가정해보자.

이 집에 보증금 3억에 전세를 들어갔는데, 집주인이 파산 등으로 건물이 경매로 넘었갔다면, 애초 구입한 5억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될 가능성이 높다. (간혹 비싸거나 비슷하게 낙찰받아가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4억에 낙찰되었다면, 은행 대출금액 3억을 제외한 2억만이 세입자의 몫이다.

그럼 보증금 3억 중 2억을 제외한 1억은 어떻게 받아야 할까?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걸어야 한다.


그렇다고 무조건 받을 수 있지는 않다.  

집이 경매에 넘어갈 정도인데 추가로 처분하여 내 줄 재산 있을까? 사실상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세금 체납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간 상황이라면, 낙찰금액에서 세금을 먼저 떼어가기 때문에 2억보다 적은 금액이 남을 수 있고, 상속이나 증여처럼 규모가 큰 세금이 문제가 된 경우라면 거의 못 찾을 가능성이 높다.


이래저래 서러운 세입자살이가 아닐 수 없다. 이래서 깔고 죽어도 내 집부터 사라고 하나보다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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