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재(Public goods): 국방, 경찰, 소방, 공원, 도로 등 정부재정으로 공급하여 모든 개인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공공재에는 보통 시장 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며(요즘 도로는 좀 예외), 수익자부담 원칙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공재는 어떤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편익을 얻을 수 있는 비경쟁성과 비선택성을 갖고 있으며,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특정 개인을 소비에서 제외하기가 기술적으로 곤란하다는 비배제성의 특성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재는 비배제성의 성격으로 인해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사람도 공공재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이른바 '공짜 승객'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방이 가장 대표적인 공공재이며, 납세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국방의 혜택을 누리며, 국방은 민간이 담당할 수 없는 영역임을 생각하면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공공재도 순수공공재와 비순수 공공재로 나누기도 합니다.
- 공공재 (순수공공재)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의 특성을 가지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합니다. ( Ex. 등대, 가로수, 국방, 한가한 공원 등). 즉, 사용하지 못하게 막거나 사용하려고 경쟁하지 않는 재화나 서비스입니다. 여기서 주의 할 것은 정부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 준공공재 (비순수공공재)
비배제성과 비경합성 중 하나만 성립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합니다. 현실적으로 순수공공재는 그리 많지 않으며 통상적으로 공공재로 인식하고 있는 대부분이 비순수공공재(준공공재)에 포함 될 수 있습니다.
위의 예에서 들은 한가한 공원은 공공재이지만 만약 복잡한 공원의 경우 비배제성은 성립하지만 경합을 해야 하므로 준공공재입니다. 또한 한산한 고속도로의 경우 비경합성은 성립하지만 요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배제성을 가지므로 준공공재입니다.
의료가 공공재가 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을 늘려야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공공의료 비율은 OECD 최하위 수준으로, 2022년 기준 의료기관 수의 5.2%, 병상 수의 8.8%, **의사 인력의 10.2%**에 그쳐 OECD 평균(약 57% 수준)과 큰 격차를 보입니다. 이는 민간 의료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공공의료기관과 병상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상세 비율 (2022년 기준)
의료기관 수: 5.2% (OECD 평균 57% 대비)
병상 수: 8.8% (OECD 평균보다 현저히 낮음)
의사 인력: 10.2%
특징 및 시사점
OECD 최저 수준: 공공의료 비중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민간 의료 의존: 한국 의료 시스템이 민간 의료기관에 크게 치우쳐 있습니다.
감소 추세: 공공병원 및 공공 병상 비율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역별 편차: 공공의료기관 비율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예: 울산이 최저 수준).
어느 보건 시민단체의 분이 컬럼을 쓰면서 약제비 오른다 맹장수술 900만원이다 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의료 제도는 영화 <식코>에서 잘 표현된 대로 국내 총생산(GDP)의 17퍼센트를 의료비에 쓰면서도 인구의 6분의 1이 보험증이 없고 약값은 가장 비싼 나라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제도에는 장단점이 있고 호불호가 있지만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정반합의 길인데 왜 이리 한쪽의 편항으로 글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꺼꾸로하면 6분의5는 보험증이 있고 약값이 비싸고 의료비가 비싼 만큼 의료비를 17%나 쓰면서 세계에서 최첨단의 의료 보장을 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대한민국의 전국민 의료보험으로 현상태가 베스트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반합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데.. 중국의 지혜가 생각이 납니다. 전국민의 80%는 나라에서 나머지 20% 고위층은 개인이 의료보험과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부럽습니다. 또 900만원 내고 수술 받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 대기업 회장님에게 900만원과 서민의 900만원은 그 의미가 다른데...ㅎㅎ
그리고 SICKO 라는 영화는 대표적인 팝퓰리즘 영화인데..그것이 성경인 것 처럼 인용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안타깝습니다. 그 감독이 얼마나 편향주의자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마이클 무어 뒤집어 보기라는 다큐멘터리를 한번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여러 의료 NGO 들이 안 좋은 의료 모델이라고 보는 미국의 경우, 미국의 공공의료 비율은 건강보험 가입률로 보면 2022년 기준 전체 인구의 약 43.6%가 공공보험(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등) 가입자이며, 공공의료기관 비율로 보면 2022년 기준 약 22.5% 수준으로 OECD 평균(57%)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이는 미국이 민간 의료 시스템에 크게 의존하며, 공공보험은 주로 고령층이나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 공공의료 관련 통계:
공공보험 가입률 (2022년 기준): 약 43.6% (메디케어 19.0%, 메디케이드 등 포함).
공공의료기관 비율 (2022년 기준): 약 22.5% (OECD 평균 57% 대비 낮음).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 일부 자료에서는 공공병상 비율이 22.1%로 언급되기도 함.
미국 공공의료 시스템 특징:
높은 민간 의존도: 한국과 달리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단일 공공보험이 없으며, 대부분이 민간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대상 제한적: 메디케어는 65세 이상, 메디케이드(Medicaid)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등 대상이 제한적입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공공의료기관 비율이나 공공보험 가입률 면에서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의 공공의료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2. 가치재(Merit goods): 꼭 필요한 것이지만 개인들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는 일정 이상의 바람직한 수준까지 해결되지 않는 재화나 서비스입니다. 의무교육, 학교급식, 의료, 주택공급 등 민간부문에서 생산, 공급하고 있으나 생산량이 최적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가 많아 정부가 보완적으로 공급합니다. 가치재는 공공재와는 다른 형태와 성격을 가지며, 정부의 <온정적 간섭주의>에 따라 개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은 의무교육이며 대표적인 가치재입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 또 개인의 입장에서도 꼭 필요한 서비스이지만 민간이 모두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립학교도 존재하지만,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공립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개입(커리큘럼, 교원 자격, 재정 등)을 하는 것인데, 개입을 아예 안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어 '온정적 간섭주의' 선에서 개입을 하는 것이 맞긴 맞습니다.
▶의료도 아주 대표적인 가치재입니다. 그런데 의료는 나라마다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유럽처럼 국가가 의료인력 양성 및 의료시설 투자 등을 거의 전담하다시피 하게 되면, 공공적 성격이 강한 가치재로서 작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DRG를 하든 뭘 하든 국가가 간섭하고 개입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타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국가가 의료인력 양성에 있어 거의 하는 것이 없고(국립의대생이 사립대에 비해 등록금을 좀 적게 내는 것밖에 없음), 병의원 설립 및 운영에 투입하는 것이 거의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는, 국가는 전체 의료 체계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간섭'을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국가는 '의사의 배타적 면허 독점권'을 주지 않았냐고, 그것만으로도 큰 특혜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의사만의 이익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아무나 의료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사회적 해(害)를 방지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이 있으므로, 국가(정부)-의사-국민 모두가 함께 이익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딱히 의사들만의 특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에서는 의료가 가치재인 것까지는 맞지만 유럽과 같은 수준으로 국가가 강도 높게 개입할만한 권한의 근거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행위별수가제의 수가 기준 강제 규정, 심사 삭감 등의 방법을 통해 이미 대한민국 정보는 많은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보다도 더 많은 권한을 누리고자 하는 시도(예: DRG 강제 시행 등)는, 국가가 스스로 투입해야 할 자원(의료인력 교육, 의료시설 설립 등)에 대한 책임은 회피한 채 강제적으로 권한만 휘두르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매우 폭력적인, 다분히 전제주의적인 발상이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타당성의 근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의료는 공공재가 아닌 대표적인 가치재이며, 한국의 시스템과 상황을 고려할 때, <온정적 간섭주의> 이상의 국가 개입은 타당한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