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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변, 인터뷰’

첫 번째, 리걸테크 기업 로앤굿 민명기 대표  

[1호 ‘김변, 인터뷰’-  민명기 로앤굿 대표]


김변호사에서 진행하는 첫 번째 인터뷰, 어떤 분을 모셔야 할까 고민이 많았는데요


생성형 AI로 인한 법률시장 위기론이 대두되는 이 변화 속에 김변호사에 계신 변호사님들께 적절한 화두와 인사이트를 나눠주실 분을 모시고 싶었습니다. 법조포럼과 ‘2024 법률시장 리포트’를 함께 발간하고 리걸테크 스타트업 ‘로앤굿’을 운영하고 계신 민명기 대표님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들어볼까요?


약 력

- 서울 서라벌 고등학교

-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 제55회 사법시험 합격

- 법무부 공익법무관

- 법무법인(유한) 세종 변호사

- 로앤굿 대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청년 변호사분들이 변호사가 된 후 마주한 현실은 
여러분의 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반드시 주인공은 청년들 속에서 나올 겁니다.
세상은 늘 그래왔으니까요.

김변 : 자극적일지도 모르나 중요한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최근 전문직 통계기사가 나왔는데, 변호사는 중위 소득 3천만 원, 평균소득 7천만 원으로 10대 전문직 중 꼴찌를 기록해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셔서 법률시장 리포트를 발행하였는데 현재 법률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민대표 : 

직업으로의 법률시장, 현재 너무 어려운 상황이죠. 이제 법률시장에 진입한 저년차 변호사들은 물론 저조차도 과연 어떻게 변호사로 잘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려지지 않을 정도로 암담한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대형로펌 또는 사내변으로 잘 재직하고 있는 선배들조차 개업이 무서워서 못 나오고 있거든요. 개업한 변호사 중에서 자리 잡은 친구들도 변호사업만으로는 유지가 안 될 것 같다고 다른 부업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법률시장의 문제점을 통계로 비교해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독일이 한국 대비 인구는 1.5배, GDP는 2.5배 큰데 법률시장은 5배가 큽니다. 프랑스는 한국 대비 인구는 1.3배, GDP는 1.7배 큰데 법률시장은 8배가 큽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 한국 법률시장이 8조인데 통계적으로 분석하면 20조까지 커지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15년 전 로스쿨 도입 당시 사회는 이것을 기대하고 변호사 수를 늘린 것입니다. 로스쿨 도입 취지는 변호사를 많이 뽑으면 시장이 커질 것이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가요? 


결과적으로 보면, 시장을 키우기 전에 변호사를 많이 뽑으면 안 됐는데 결국 뽑았잖아요.

우리는 이미 이러한 현실을 맞이하였고, 그렇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는 시장을 키우지 못하면
공멸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꾸 시장확대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는 선배들이 무책임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변호사를 뽑기는 많이 뽑아놓고 시장을 키우는 데는 무관심했던 거죠.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저년차 변호사들은 계속 이 시장에 태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김변 : 생성형 AI의 등장 등 법률시장의 변화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변화의 최전선에 있는 리걸테크의 대표로 현재 법률시장의 변화 양상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민대표: 

많은 산업이 원래 기술이 침투하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업무는 대부분 바뀐 거 없이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생성형 AI의 등장과 함께 많은 차이가 생겼습니다. AI의 가장 큰 강점은 많은 양의 텍스트와 어려운 내용을 요약하고 서술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페이퍼워크가 중요한 업무에 큰 강점이 발휘할 것이라는 뜻이기도 하죠. 변호사 업무 역시 대부분이 텍스트잖아요. 그래서 현재 해외에서도 생성형 AI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첫 번째 분야로 늘 법률과 행정영역이 꼽히고 있습니다. 


주변 변호사들 보면 요새 클로드를 가장 많이 쓰는데, 판결문을 업로드하면 내용을 요약하고 대응방향이나 반박 서면을 써달라고 하면 놀랍도록 잘 나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AI가 고소장, 내용증명 초안 정도를 쓰는 것만 해도 상당히 위협적인 변화라고 인지했지만 현재 AI에게는 너무 간단한 일이 됐죠. 상대방의 법적 주장 나아가 판결문 내용들까지 법적주장과 법리를 파악해 반박해 주는 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패러다임이 완전히 변하고 있어요.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고도의 지적 사고 즉 글을 이해하고 추론 비판하는 일들을 AI들이 모두 해내고 있습니다. 


법률 AI는 클로드, 챗gpt와 같은 범용 LLM과 슈퍼로이어, 엘박스, 저희 로앤굿 같은 버티컬 법률 AI가 양분과정에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법률 AI 사업분야는 범용 LLM에 비해 버티컬 AI에게 많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변 :  버티컬 AI에게 기회가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럴까요? 


민대표 :

제가 기회의 영역이라고 보는 부분은 두 곳인데요. 


첫째는 데이터 영역입니다. 


범용 LLM은 세부적인 판례, 법리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이 친구들은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잘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오히려 세부적인 전문지식 데이터를 집어넣는 것이 되려 안 좋을 수 있어요. 


한때 챗GPT에서 ‘우리는 온라인의 모든 정보를 다 넣었다’고 말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후 더 세부적인 데이터를 넣기보다는 일반적인 추론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처럼 범용 LLM은 법률데이터와 같은 전문지식을 넣기보다는 AI의 일반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두 번째, 레그(RAG, Retriveal Augmented Generation) 기술이 그다음 기회의 영역입니다. 

버티컬 법률 AI의 핵심은 환각이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검색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범용 LLM은 다르죠. 해외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AI는 늘 꿈을 꾼다.’ 환각은 오류가 아니라 기능이라는 겁니다. 일반 대중이 범용 LLM에게 묻는 질문들을 생각해 볼까요? ‘일기를 써줘, 소설을 써줘, 내 아들의 이름 10개를 만들어줘.’ 상당수 답이 없는 것들입니다. 기계의 입장에서는 DB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죠.


범용 LLM의 답변은 창의적인 거짓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면에서는 환각에 해당합니다. 애초에 그래서 범용 LLM은 환각현상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이 환각에 대한 스탠스가 달라서 법률 전문 AI의 기회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김변: 향후 법률 AI가 변호사들이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미래 법률산업에 대해서 전망은 어떻게 보시고 계실까요?


민대표 :

변호사 업무는 크게 고객을 만나는 수임 업무와 사건을 처리하는 법률 업무로 나뉩니다. 


과거 저년차 변호사들은 법률 업무에 먼저 집중해서 충분히 전문성을 쌓은 후에 개업 또는 파트너 변호사가 되어 수임 업무에 집중하는 것이 전통적인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방식은 완전히 깨질 겁니다. 


이제 법률 업무를 오래 배워야 한다는 관행 자체가 달라질 거예요. 왜냐면 AI가  많은 부분을 서포트해주게 될 테니까요. 사람은 특정 분야의 지식을 커버할 수 있지만, AI는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더 방대한 분야와 법률 데이터를 사람이 원하는 맥락으로 제공해 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과거만큼 저년차 변호사의 법률 전문성을 트레이닝시켜줄 곳도 사라질 겁니다. 로펌이 필요한 어쏘의 수는 줄어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쏘와 파트너의 관계도 달라지겠죠. 이전처럼 고객을 만나는 사람과 사건을 처리하는 사람이 이분법처럼 구별되지 않을 것입니다. 파트너도 과거처럼 어쏘에게만 의지하기보다는 AI를 활용해서 사건을 처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훨씬 더 경제적이라면요.


따라서 더 이상은 ‘나는 어쏘 연차니까 어디 직원으로 들어가서 어쏘 일을 배우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누구 밑에서 열심히 일하고 사건을 처리하면 언젠가 고객이 나를 알아주면서 찾아오리라 기대할 수 없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사건수임과 업무처리는 사실 예전부터도 별개의 역량처럼 여겨졌었죠. 하지만 이제는 저년차들도 어떻게 스스로 자신의 사건을 수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빠른 시점부터 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송무·자문 수요가 많습니다. 과거를 예를 들면 공항 근처 소음 소송과 같은 테마성 법률 수요들이 주기적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소멸시효 기간인 3년에 한 번씩 공항 근처 아파트 입주자들을 모아 소송을 하는 경우가 생겼죠.


또 다른 예로는 저작권 시장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이나 폰트와 같은 저작권 이슈가 발견되었던 적도 있죠. 그런 것들이 트렌드처럼 계속 발견됐고 그걸 발견한 사람들은 돈을 벌었습니다. 


법조인들은 과거부터 오래 반복되고 법리적으로 익숙한 분쟁을 다루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분쟁이 있던 영역들은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인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완됩니다. 더는 소송으로 잘 안 가요. 과거에 소리바다 등장으로 음원 공유 이슈가 있었을 땐 저작권 소송이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소송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법조계에서는 저작권 소송이 사라졌다, 왜 먹거리가 줄어드냐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한번 발생한 분쟁 유형은 당연히 줄어드는 겁니다. 분쟁 당사자들이 학습하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즉 변호사들은 계속하여 우리 사회가 챙기지 못한, 법치가 지켜지지 않았던 영역을 찾아야 합니다. 수요와 시장을 찾는 것입니다.


저희 로앤굿에는 월 3,000건 정도의 상담이 등록되고, 그 상담은 모두 질문지 기반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로 가입 시 해당 상담들을 통해 최근 법률분쟁 트렌드를 볼 수 있지만 많은 변호사들은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사회 변화 자체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직접 처리하는 사건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거시적으로 사회 변화와 법률 수요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년차 변호사들도 사건을 처리하는 와중에 내가 언젠가 어떤 사건을 수임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새로운 법률 수요가 어디서 발굴될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만 스스로 수임할 수 있는 고객을 발굴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수요는 기존 분쟁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에 청년변호사님들에게 현재의 변화는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법률수요는 사회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바뀐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회 변화에 민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한국의 대형로펌들은 모두 IMF 때 비로소 규모화되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김앤장, 태평양, 세종, 광장 대부분 IMF 전까지만 해도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그전까지는 기업의 법률자문이라는 개념 자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당연히 ‘로펌’도 없었죠. IMF가 터지면서 글로벌 자본이 들어오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기업이 선진화되면서 자문 수요가 생기고 이를 미리 대비하고 포착한 변호사들이 지금의 대형로펌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특히, 특정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가 중요합니다. 당시 로펌에서 조선 산업에 유명하신 변호사님 방에 들어가면 법서는 별로 없고 다 조선 산업에 대한 책만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저희 회사도 로펌의 자문을 받지만, IT 산업에 대해 이해하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십니다. 해당 산업에서 쓰이는 용어를 모르세요. 변호사들은 기본법에 대한 이해 및 리걸마인드로 승부를 보려고 하는 경향이 큽니다만, 사회 변화에 따라 법률 분쟁이 복잡해지는 이유는 산업의 고도화 때문이므로 산업 자체에 대한 높은 이해도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김변: 그렇다면 이런 법률시장의 변화 속에서 청년변호사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민대표 :

크게는 3가지일 것 같은데 우선 법률전문성은 기본입니다. 제가 아는 분들도 법적으로 탄탄했던 변호사님들은 모두 개업했을 때 어느 정도 성공하시더라고요. 결국 변호사는 자신에게 찾아온 한 명의 클라이언트를 만족시키는가 가장 중요하죠. 10명의 새로운 클라이언트를 확보하는 것보다 단 한 명에게 만족을 주는 게 훨씬 더 좋은 마케팅이라고 생각하기에 첫 번째 역량은 단연코 법률전문성입니다. 다만, 과거 저년차들에게는 법률전문성만 요구했다면 이제는 그다음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두 번째는 앞서 길게 말씀드린 법률시장의 변화와 산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는 ‘적극성’이라고 통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입니다. 

법조인들은 사람을 대하는 능력에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AI 시대라고 하지만 저는 ‘AI의 시대’가 아니라 ‘시장의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산업혁명으로 증기기관차가 나왔는데 사람들이 증기기관의 시대가 왔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증기기관은 단지 기술과 수단일 뿐입니다.


AI가 가져올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될지를 끊임없이 스스로 생각하고 통찰해야 합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AI가 법조시장에 미칠 영향 중 가장 큰 것은 기존 어쏘변호사의 역할이 줄어든다는 것이고, 이는 다르게 표현하면, 한 명의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1인 개업 변호사보다 왜 김앤장이 좋을까요?


김앤장은 10면의 변호사가 클라이언트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찾습니다. 한국에 없으면 독일 일본까지 유사한 사례를 뒤집니다. 그것을 누가 반박할 수 있습니까? 판사 1명이 그것을 다 찾을 시간이 없습니다. 1인 개업 변호사는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니 그 리서치 범위를 커버할 수 없죠. 김앤장 10명의 변호사가 챕터별로 나누어 각자 소상히 알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서면을 방대하게 써내는데 그걸 어떻게 이길까요? 


하지만 이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AI가 더 빨리 읽고 더 빨리 씁니다. 민감한 표현이지만, 변호사의 역량은 점점 평준화될 수 있습니다. AI를 잘 쓰는 한 명의 변호사가 10명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복잡한 판례 100개를 요약하고 내 주장과 비슷한 것만 뽑아줘’라는 요청이 1분 내에 처리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내 변호사업계의 지형변화가 일어날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청년변호사들에게는 큰 기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변호사의 역량이 AI에 따라 상향 평준화되었을 때 변호사들의 역량 차이는 AI가 할 수 없는 커뮤니케이션과 적극성에서 나타날 것이라 봅니다. 변호사는 사람 간의 감정과 갈등을 다루니까요. 어떤 변호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변호사는 면허 없는 정신과 의사라는 말씀이 기억나는데요. 


저도 플랫폼을 운영하다 보니 무수히 많은 상담과 선임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의뢰인들에게 왜 이 변호사님을 선임했는지에 대한 서베이를 많이 진행했어요. 예상되는 답변은 많죠. 나와 유사한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있는지, 또는 변호사의 경력, 전관 여부, 혹은 승소율.... 그러나 막상 조사해 보니 다 아니었고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상담했을 때의 ‘느낌’이었습니다. 


변호사님들은 전화상담에서 사건수임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변호사마다 대부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변호사님들마다 엄청나게 큰 차이를 보입니다. 어떤 의뢰인은 감정적 위로가 중요하고, 어떤 의뢰인은 무조건 이기는 사람이 중요할 수 있죠. 변호사의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람을 다루는 일’이라고 느낍니다.


변호사 업계는 정량적이지 않은 능력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험을 잘 보면 더 좋은 변호사라고 하는 풍조가 있지요. 그러나 시장에서의 고객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임계약이란, 나를 온전히 대리해 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족과 친구에 더 가까운 관계인데, 성적이나 스펙이 더 좋다고 해서 우리가 더 친구로 지내고 싶다고 느끼는 것은 아니죠. 이런 부분을 저년차 변호사들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김변호사 : 로앤굿의 소송금융, AI 서비스 좀 낯설기도 한데요. 이런 서비스의 변호사들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민대표 :

소송금용 서비스는 변호사로 하여금 가격으로 경쟁하지 않도록 합니다. 

변호사는 시간에 대한 금액을 받습니다. 연차가 낮은 청년변호사는 경력이 없으니 수임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깎아줘야 해요. 하지만 소송금융은 그런 경쟁을 할 필요가 없게 합니다. 


이제는 5년 차 이상은 펌에서 많이 보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욱 저년차를 선호하죠. 결국 저년차는 개업고민을 계속해야 하는데 소송금융이 저년차 변호사의 개업을 많이 도와줄 겁니다. 가격 협상력을 높여주어 적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로앤굿은 주기적으로 어떤 사건에 소송금융 집행을 했는지 사례를 공유합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하지만 변호사님들은 생각보다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어차피 내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송금융이 집행된 사건들을 계속 트레킹 하다 보면 어떤 사건이 금융을 잘 받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특정 유형의 소송이 특정 증거가 있는 경우 빠르게 금융을 지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건을 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개업할 수도 있죠. 개업 전략 및 방향을 세울 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김변호사 : 가격방어가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가능한 것일까요? 활용방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민대표: 

기본적으로 소송금융이 집행되는 프로세스는 의뢰인과 변호사가 상담을 하다가 의뢰인이 수임료 지급을 망설이면 소송금융을 제안하는 구조입니다. 


법률시장이 어려워진 가장 큰 이유는 돈이 돌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 계약이 체결되기 위해서는 돈이 지불되어야 합니다. 의뢰인 호주머니에서 나오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변호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가격을 낮추는 방법뿐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계속 쪼그라드는 겁니다. 


소송금융 트렌드에 따라 금융이 쉽게 지원되는 사건을 타겟하여 개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업 후에는 특정 유형의 사건은 착수금 없이 진행 가능하다고 홍보할 수 있겠죠. 사건 수임에서는 소송금융을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AI에 대해 말씀드리면, 변호사는 법률 업무에서 AI와 경쟁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잘 활용해야 합니다. 돈을 받고 법률 업무를 처리하는 어쏘 눈높이에서 벗어나, 개업 후 나의 고객을 만든다는 마인드를 하루빨리 가져야 합니다. 


저년차가 AI 활용 방면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니어 변호사들은 이미 법률 실무를 하지 않기에 AI가 어느 정도까지 활용되는지 잘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가장 잘 아는 것은 어쏘들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니까요. 내가 하는 업무를 AI가 어디까지 자동화될 수 있는지 본인이 가장 잘 압니다. 계속 AI에게 시켜봐야 압니다. 


또한 AI를 세일즈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AI가 법률 세일즈맨처럼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로펌 대표라고 가정했을 때 자사 노동법 AI를 중소기업에 뿌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중소기업 대표님들 단톡방에 무료로 AI를 배포하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면 연락 주세요.’라고 한다면요.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늘 자잘한 질문들이 있지만, 변호사에게 1시간에 10만 원 내고 물어볼 것이 아닌 사안들이 많죠. 그런 답변을 AI가 변호사 대신 해주는 겁니다. 


변호사에게 비용을 내고 물어보기 어려운 자잘한 질문과 같이, 변호사와 의뢰인이 만나지 못하는 법률 수요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이버 지식인이 일부 그런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AI가 더 복잡한 질문을 처리할 것입니다. 내가 노동 분야를 하는 변호사인데 노동법 AI를 200개 중소기업이 쓰고, 질의응답에 토큰 비용이 50만 원 나온다고 칩시다. 이전에는 로펌 대표와 중소기업 대표가 한 달에 한 번씩 영업을 위해 술 먹는 비용이 100만 원이었지만 이제는 아니죠. AI가 가장 효율적인 세일즈맨이 될 수 있습니다. 


AI가 나와서 변호사가 굶어 죽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늘 새로운 부자도 함께 등장합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늘 기회는 변화 속에 있다는 겁니다. 저년차는 언더독(Underdog)이고 기성세대에 비해 가진 것이 별로 없죠. 그런 이들에게 변화는 늘 기회입니다. 지금 상황은 오히려 가진 것이 많은 로펌들이 무섭게 느낍니다. 


변호사 업계는 변화에 보수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AI로 인해 지난 30년간 바뀌지 않았던 변호사 업계의 지형이 변화하는 시대가 드디어 온 것입니다.


김변호사 : 그럼 법률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가능하고, 어떤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계실까요? 


민대표 :

라이센스 산업은 제도로 성장합니다. 


치과의사 시장이 13조이고, 법률시장 대비 1.5배 큽니다. 치과의사 1인당 연매출 5억이 넘습니다. 원래 그랬던 게 아니라 2010년대 보철 보험이 등장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의료시장도 실손보험 전까지는 달랐죠. 리포트에도 적었지만 (상단 리포트 링크첨부) 회계사 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님들이 입법을 멀리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지금보다 제도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조시장이 잘 되기 위해서 어떤 제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법조포럼을 만든 겁니다.


가장 가깝게는 변호사협회 회장 선거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연차가 동일한 변호사 회비를 냅니다. 그렇다면 저년차들도 변호사 협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제도를 바꾸고 입법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변호사 업계가 어떻게 시장 파이를 키우고 먹거리를 늘릴 수 있는지 한 마디씩 참견해야 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너무 무관심합니다.


가장 현실적인 시장 확대 방안을 말씀드리면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소송금융입니다. 

법률보험은 제도화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미 실패했던 전례도 있고요. 소송금융은 기본적으로 규제가 없고 빨리 성장하죠. 독일이 대륙법계임에도 규모가 큰 이유는 금융과 법률 보험 때문입니다. 독일 법률 소송금융 시장이 1조입니다. 법률보험은 전 국민의 50%가 가입해 있죠.


그다음은 기업을 법률시장에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대기업 미만 중견, 중소기업들은 법률자문을 아예 잘 받지 않습니다. 변호사 업계는 기업을 어떻게 법률시장에 끌어들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 역시 제도의 힘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은 법원과 논의하여 위자료 금액을 인상해야 합니다. 리걸테크 회사가 투자를 유치할 때도 가장 큰 어려움이 시장 크기에 대한 의구심입니다. 따라서 리걸테크 회사들도 시장 확대에 기여해야 합니다. 리걸테크 회사와 변호사 업계의 상생, 공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김변호사 : 최근 발족한 법조 포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연령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민대표 : 

실시간으로 달라지고 있어서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확실히 청년 변호사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법조포럼은 ‘시장 확대’가 가장 절실한 공통의 화제였어요. 상대적인 차이는 있지만 요새는 전관 변호사님들도 힘들다고 하십니다. 물론 가장 큰 타격은 개업 시장으로 내몰리는 청년 변호사이고요. 

 

제가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은,
청년 변호사분들이 변호사가 된 후 마주한 현실은
여러분의 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급증했지만, 시장은 그대로이고, 어떤 기성세대도 여기에 대안을 내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인터뷰에 응한 취지도 이겁니다. 과거 법조인이었던 저는 리걸테크 회사를 운영하면서 법률시장의 변화를 최전선에서 보고 있습니다. 기존 법률시장이 바뀌고 있는 모습을 포함해 저년차 변호사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요즘 청년 변호사들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식의 표현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변화 속에는 큰 기회가 있으니까 오히려 야망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반드시 주인공은 청년들 속에서 나올 겁니다. 

세상은 늘 그래왔으니까요.




https://www.kimlawyer.co.kr/ 변호사를 위한 모든 것, 김변호사


https://buly.kr/BeIyoHz '김변호사'에서 진행하는 법률가를 위한 AI스터디 2기 링크!

https://tally.so/r/wvOEQ4 '김변,인터뷰' 의견주시면, 반영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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