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가압류로 회사 통장 묶으면 처벌받을까?

업무방해죄 성립요건 (2025고정537 판례 분석)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은 보호받는 업무의 존재, 위계나 위력의 행사, 그리고 업무 방해의 위험성 발생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되며, 채권이 없음에도 허위로 가압류를 신청하여 상대방의 금융 거래를 막았다면 이는 '위계'에 의한 명백한 범죄 행위로 간주된다.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착각하여 법적 절차를 악용했다가는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무거운 벌금형이라는 형사 처벌의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 2026년 현재 실무에서 적용되는 최신 판례를 통해 업무방해죄 구성요건의 실질적 기준을 정밀하게 분석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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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존재하지 않는 채권으로 가압류 신청, 업무방해죄 성립할까?


실제로 받을 돈이 없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을 속여 가압류 결정을 받아냄으로써 상대방의 은행 거래 업무를 마비시켰다면, 이는 업무방해죄 성립요건 중 '위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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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채권액을 부풀려 신청하는 '과다한 보전처분'은 민사상 담보 제공 등으로 해결될 문제이지만, 채권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신청한 것은 사법 시스템을 기망하여 타인의 경제 활동을 저해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필자가 최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25고정537) 판결을 정밀 분석한 결과, 재판부는 권리 행사를 빙자한 허위 소송 절차 이용을 매우 엄중하게 다스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사건의 피고인은 이미 회사로부터 퇴직금과 위로금으로 7,5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지급받고 합의 퇴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근로자들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또다시 5,400만 원의 허위 채권을 주장하며 가압류를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단순한 법적 평가의 오류가 아닌, '허위임을 인식한 상태에서의 업무방해'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일반적인 업무방해 성립요건은 아래 글에서 확인 바란다.


2. 업무방해죄 구성요건과 '위계'의 실무적 적용


업무방해죄 구성요건 중 '위계'란 행위자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이나 법원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모든 기망 행위를 의미하며, 허위 가압류 신청은 법원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전형적인 위계 사례이다.


형법상 보호되는 업무방해죄 업무는 사람이 사회적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뜻하며, 기업의 은행 거래나 자금 운용 업무는 당연히 이 범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통장이 가압류되어 자금 줄이 막히는 것은 기업 운영에 있어 가장 치명적인 업무 저해 요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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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계'와 '정당한 권리 행사'의 한 끝 차이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업무방해죄 요건 충족 여부를 가른다.


일반적인 민사 분쟁에서는 피보전권리의 존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명만으로 가압류가 이루어지므로, 사후에 채권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곧바로 범죄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번 판례처럼 이미 명시적인 합의서를 작성하고 돈을 입금받은 '확정적인 상태'에서 다시 소송을 거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본다.


2) 업무방해죄 위험범 법리의 무서움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하므로, 가압류로 인해 회사가 실제로 도산하거나 구체적인 금전 손실액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업무가 방해될 '위험성'만 발생했다면 기수로 처벌한다.


피고인들은 흔히 "가압류는 되었지만 해방공탁금을 내고 풀었으니 실제 방해된 업무는 없다"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업무방해죄 위험범 법리에 따르면,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내린 순간 이미 피해자의 금융 거래 업무는 방해받을 위기에 처한 것이며, 이로써 범죄는 완성된다. 즉, 결과의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법원을 속여 가압류를 실행시킨 행위' 자체에 죄책을 묻는 것이다.


업무방해 감경처벌을 위한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래 글 참고.


3. 보복성 가압류가 초래하는 법적 리스크와 방어 기제

허위 가압류를 통한 업무방해는 형사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 기업으로부터 가압류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 손실 및 신용 추락에 대한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는 치명적인 리스크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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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실무 데이터를 연구하며 가장 놀랐던 점은, 많은 퇴사자가 감정적인 보복 수단으로 전 직장의 계좌를 묶는 행위를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위계'로 엄격히 해석하여 업무방해죄 조문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만약 본인이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해 가압류를 고민 중이라면, 반드시 채권의 실존 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뒤 절차를 밟아야 한다.


반대로 억울하게 허위 가압류를 당한 사업주라면, 가압류 이의신청이나 취소 절차와 병행하여 상대방을 업무방해죄로 형사 고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형사 판결에서 '위계'가 인정된다면, 이후 진행될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주 하는 질문 (FAQ)


Q. 채권액을 실제보다 조금 더 많이 청구해서 가압류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나요?

A. 단순히 금액을 부풀린 '과다 청구'만으로는 업무방해죄 성립요건 중 위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2007도8321)의 기본적인 태도이다.


다만, 채권의 기초가 되는 사실 자체가 아예 조작되었거나, 이번 사례처럼 이미 소멸한 채권을 다시 주장하는 경우라면 '과다 청구'의 범위를 넘어선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


Q. 가압류 신청 후에 바로 취하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본 죄는 위험범이므로 가압류 결정이 내려져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을 줄 위험이 발생했다면, 이후에 취하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실제 손해 여부와 무관하게 법원을 속인 행위 자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업무방해죄 위험범의 핵심 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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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하며,

이번 시간에는 업무방해죄의 핵심 구성요건 중 하나인 '위계'가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특히 허위 가압류 사례를 중심으로 상세히 살펴보았다.


법적 절차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도구이지, 타인을 괴롭히기 위한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근거로 상대방의 숨통을 조이는 행위는 결국 형사 처벌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자신의 상황이 정당한 권리 행사인지, 아니면 위험한 법적 일탈인지 헷갈린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리스크를 점검하길 권장한다.



⚠️ 주의사항 및 면책 안내 (법률)

본 포스트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25고정537) 판결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신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채권 인식 정도, 합의 유무 등)에 따라 적용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실제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진행하고 맞춤형 대응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최종 업데이트 일자: 2026년 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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