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 저작권, BJ가 노래 틀면 대표도 처벌?

저작권법 위반 방조 책임은 단순히 불법 행위를 직접 수행한 당사자에게만 국한되지 않으며, 인터넷 방송 플랫폼 운영자가 BJ의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실질적인 음원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면 이는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죄에 해당하여 플랫폼 대표이사에게도 징역형 등의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특히 2026년 현재 사법부는 플랫폼이 방송을 통해 수익을 얻는 구조라면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모니터링 의무가 있다고 보므로, 최신 판례(2025고단3484)를 통해 인터넷 방송 환경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법적 가이드라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image.png

1. 저작권법 위반 방조 및 플랫폼 운영자의 형사 책임


플랫폼 운영자가 저작권 침해 게시물을 단순히 삭제하는 수준을 넘어, 반복되는 침해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기술적 조치를 소홀히 했다면 이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의 구성요건인 '미필적 고의'와 '원조 행위'를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image.png

많은 플랫폼 운영자가 "우리는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삭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항변한다. 하지만 필자가 이번 판례를 분석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법원이 요구하는 '주의 의무'의 수준이 이전보다 훨씬 높아졌다는 점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고단3484) 판결에 따르면, 플랫폼 대표이사는 저작권자 단체로부터 수차례 침해 중단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필터링 시스템(기술적 보호 조치)을 도입하지 않았다.


재판부의 판단 흐름을 읽어보니 법원은 플랫폼이 BJ들의 방송을 통해 후원 아이템 수익(별풍선, 하트 등)을 공유하는 '영리적 관계'에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수익을 공유하는 만큼 침해 방지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책임도 비례해서 커진다는 논리다.


결국 법원은 플랫폼 대표이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라는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이는 개별 BJ의 일탈로 치부되던 저작권 문제가 플랫폼 기업의 '존폐 위기'로 직결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상징적인 판결이다.


2. 공중송신권의 확장 해석: 디지털 영상 송신의 법적 지위


저작권법상 '공중송신'은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유·무선 통신을 통해 송신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인터넷 방송 기술이 '디지털 영상 송신'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음원을 공중에게 전달했다면 저작권자의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image.png

단순히 조문만 봐서는 알 수 없는 실제 재판부의 판단 흐름을 읽어보니, 피고 측의 "법 조문에 디지털 영상 송신이라는 용어가 없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은 죄형법정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인터넷 방송 저작권 분쟁에서 법원은 기술적 명칭보다는 '행위의 본질'에 집중한다.


처음에는 기술적 미비점을 이용한 방어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으나, 판결의 세부 근거를 확인하고 놀랐던 점은 법원이 방송의 '동시성'과 '불특정 다수성'을 공중송신의 핵심 요소로 못 박았다는 사실이다.


BJ가 방송 중에 배경음악으로 노래를 트는 행위는 단순히 개인적인 감상을 넘어, 유무선 망을 통해 불특정 시청자들에게 저작물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행위이므로 저작권법 제18조가 규정하는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할 여지가 매우 크다.


3. 위법수집증거 논란: 보안 우회 녹화물의 증거능력


저작권 침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플랫폼의 보안 기술(화면 캡처 방지 등)을 우회하여 녹화한 영상이라 하더라도, 수사 기관이나 저작권자가 범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작했다면 이는 형사 재판에서 유효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

image.png

사이버 공간에서의 증거 수집은 늘 위법성 논란을 동반한다. 이번 사건에서도 플랫폼 측은 "원고가 보안 프로그램을 무력화하고 영상을 땄으므로 이는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필자가 수많은 판례를 검토하며 확신하게 된 주의점은, 법원이 '사익 침해'보다 '실체적 진실 규명'이라는 공익을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법원은 저작권법 제23조를 인용하며 "사법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은 정당한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보안 기술을 우회한 목적이 영리적 재배포가 아닌 오직 '범죄 입증'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 절차적 흠결보다는 저작권 침해라는 범죄 사실의 중대성에 더 무게를 둔다.


따라서 플랫폼 운영자는 기술적 방어막이 뚫린 것에 항의하기보다, 애초에 저작권 침해 방송이 송출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


� 자주 하는 질문 (FAQ)

Q. 인터넷 방송 저작권 적용 시, 시청자가 적은 하꼬방(소규모 방송)도 처벌받나요?

A. 네, 시청자 수와 상관없이 공중에게 송신되는 이상 저작권 침해 기준을 충족합니다. 다만, 실제 실무에서는 플랫폼이 이를 방치했는지, 혹은 BJ가 상업적 이득을 취했는지에 따라 배상액이나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Q. 플랫폼이 금칙어를 설정하고 신고 버튼을 만들었다면 방조죄를 피할 수 있나요?

A. 단순한 형식적 조치만으로는 부족할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은 '현재 기술 수준에서 가능한 최선의 조치'를 요구한다. 음원 지문(Audio Fingerprinting) 인식 기술 등 실질적인 필터링 시스템이 존재함에도 비용 문제로 도입하지 않았다면 방조의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


Q. 비영리 목적으로 노래를 트는 것은 괜찮은가요?

A. 아닙니다. 저작권법상 '공연'의 경우 비영리 목적 시 예외가 인정되기도 하지만, 인터넷 방송은 '공중송신'에 해당하므로 영리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것이 2026년 실무 기준이다.


글을 마치며


2026년 현재 저작권법 위반 방조에 대한 책임은 개인 크리에이터를 넘어 플랫폼 전체로 확장되고 있다. 오늘 살펴본 판례는 플랫폼이 단순히 '공간만 빌려주는 임대업자'가 아니라, 콘텐츠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를 함께 짊어져야 하는 '공동 책임자'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크리에이터는 저작권 인식을 높여 무단 사용을 자제해야 하며, 플랫폼 기업은 기술적 보호 조치에 대한 투자를 비용이 아닌 '생존을 위한 보험'으로 인식해야 한다. 법은 더 이상 기술 뒤에 숨은 방조자들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


오늘 소개한 내용 중 플랫폼 운영자가 가장 먼저 도입해야 할 기술적 조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혹은 BJ로서 저작권료를 정당하게 지불하는 시스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댓글로 의견을 나눠준다면 저작권 상생의 길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주의사항 및 면책 안내 (법률)

본 포스트는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고단3484) 판결 및 최신 저작권법 법리를 바탕으로 에디터가 정리한 정보다. 그러나 인터넷 방송 기술의 변화와 저작권 협회와의 포괄 계약 여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저작권 분쟁이 발생했거나 플랫폼 운영상의 법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저작권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길 권장한다.


최종 업데이트 일자: 2026년 3월 18일

작가의 이전글유튜브 가짜뉴스 삭제 가처분 핵심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