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촬영 초상권 침해와 폭행죄

내 얼굴 찍는 휴대폰 뺏으면 벌금?

상대방이 동의 없이 나를 촬영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휴대폰을 강제로 뺏거나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초상권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으며, 오히려 형법상 폭행죄가 성립하여 벌금형 등의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26년 현재 법원은 초상권 보호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그 방어 수단이 상대방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할 정도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최신 판결(2025고정1504)을 통해, 일상 속 촬영 분쟁에서 가해자가 되지 않는 현명한 대응법을 정밀 분석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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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길거리 촬영 제지와 정당방위의 법적 한계


초상권 침해라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라 할지라도, 그 수단이 사회적으로 상당한 범위를 벗어나 상대방에게 신체적 가해를 입혔다면 정당방위의 요건인 '상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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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길거리에서 누군가 나를 찍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순간적인 분노와 공포를 느낀다. 하지만 필자가 이번 판례를 분석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법원이 '감정적 대응'과 '법적 방어'를 매우 엄격하게 구분한다는 점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고정1504) 판례의 피고인은 길거리 공연 문제로 다투던 중 상대방이 자신을 촬영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상대방의 손을 때렸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내 초상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의 판단 흐름을 읽어보니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촬영을 중단해달라는 구두 요청이나 경찰 신고와 같은 '덜 침해적인 수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방위의 정도를 초과한 것이라고 보았다. 결국 피고인에게는 벌금 30만 원이 선고되었다.


처음에는 억울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판결의 세부 근거를 확인하고 놀랐던 점은 법원이 '신체의 자유'를 '초상권'보다 상위의 가치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다.


1) 왜 '휴대폰 뺏기'는 위험한 행동인가?


단순히 손을 치우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손목을 잡거나 휴대폰을 뺏는 행위 역시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법적 리스크를 동반한다.


폭행죄 성립: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손목 잡기, 밀치기 등)는 폭행으로 간주된다.

재물손괴죄 위험: 휴대폰을 뺏는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뜨려 액정이 파손된다면, 초상권 침해 배상액보다 훨씬 큰 수리비와 형사 처벌을 감당해야 할 수 있다.


2. 촬영 분쟁 발생 시 역공당하지 않는 3단계 대응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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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촬영을 발견했을 때는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먼저 촬영 중단을 명확히 요구하고,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경우 즉시 112 신고를 통해 경찰관 입석 하에 영상 삭제와 신원 확인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법적 절차이다.


단순히 조문만 봐서는 알 수 없는 실제 실무에서의 핵심은 '증거 확보'와 '절차 준수'다. 본인이 가해자가 되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하려면 다음의 순서를 따르길 권장한다.


1) 1단계: 명확한 구두 거부 의사 표시 및 녹음


"지금 동의 없이 저를 촬영하시는 것 같은데, 즉시 중단해 주시고 영상을 삭제해 주세요"라고 차분히 말한다. 이때 본인의 휴대폰으로 상대방의 촬영 사실과 본인의 거부 의사를 녹음하거나 영상으로 남겨두면, 나중에 상대방이 "촬영한 적 없다"고 발뺌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2) 2단계: 112 신고 및 현장 유지


상대방이 무시하고 계속 찍거나 자리를 피하려 한다면, 몸을 막아 세우기보다는 즉시 경찰에 신고한다. 경찰관이 도착하면 "초상권 침해로 신고했다"고 밝히고, 현장에서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한다. 이는 나중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상대방을 특정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다.


3) 3단계: 삭제 가처분 및 위자료 청구 준비


상대방이 영상을 유포할 기세라면, 법원에 게시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초상권 침해 기준에 따른 위자료 소송을 준비한다. 서울서부지법(2025나1106) 사례처럼 촬영자가 악의적으로 영상을 활용한다면 고액의 배상을 받아낼 수 있으므로, 현장에서의 폭력으로 이 유리한 지위를 망치지 말아야 한다.


3.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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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촬영자가 신체적으로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탈출하기 위해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했거나, 촬영물이 범죄의 도구(성착취 등)로 쓰일 것이 명백하여 현행범 체포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면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다.


필자가 수많은 판례를 검토하며 확신하게 된 주의점은 '긴급성'과 '보충성'이다. 단순히 기분이 나쁜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구석으로 몰아넣고 강제로 촬영하며 위협하는 상황이라면 이를 뿌리치는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상대방을 때려눕히는 것'과 '밀치고 도망가는 것' 사이에는 법적인 천양지차가 존재한다. 법원은 항상 "그 상황에서 폭력 외에 다른 방법은 없었는가?"를 묻는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자주 하는 질문 (FAQ)

Q. 상대방이 제 얼굴을 찍고 도망가는데, 붙잡기 위해 옷자락을 잡는 것도 폭행인가요? A. [볼드체 적용]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도주하는 범인을 붙잡기 위한 최소한의 신체 접촉은 '자구행위'나 '현행범 체포'의 관점에서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힘을 써서 상대를 넘어뜨리거나 다치게 한다면 과잉방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Q. 길거리 공연 중인 사람을 찍었는데 그 사람이 제 뺨을 때렸습니다. 초상권 침해와 폭행 중 누가 더 잘못인가요? A. [볼드체 적용] 법적으로는 폭행죄가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초상권 침해는 주로 민사상 위자료 문제지만, 뺨을 때리는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인 폭행죄다. 따라서 때린 사람은 벌금형이나 전과를 얻게 될 확률이 매우 높으며, 찍힌 사람은 별도의 위자료 소송을 당할 수 있다.

글을 마치며

2026년 현재 초상권은 법으로 보호받는 소중한 권리지만, 그 권리를 지키는 방식이 폭력이라면 법은 더 이상 당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 오늘 살펴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정1504 판례는 우리에게 '냉정한 권리 행사'의 중요성을 가르쳐준다.


상대방의 무례한 카메라 앞에 주먹을 쥐기보다는, 휴대폰을 들어 112를 누르는 것이 본인의 명예와 지갑을 동시에 지키는 가장 똑똑한 방법이다. 분노는 짧지만 벌금 전과는 길게 남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오늘 소개한 대응 매뉴얼 중 본인이 가장 실천하기 어렵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무엇인가? 혹은 촬영자와 실랑이를 벌였던 아찔한 경험이 있는가? 댓글로 공유해 준다면 실무적 리스크를 함께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주의사항 및 면책 안내 (법률)

본 포스트는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고정1504) 판결문 및 관련 형법 법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그러나 정당방위 인정 여부는 사건 당시의 긴급성, 위험 정도, 물리력 행사의 수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실제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여 최적의 방어 전략을 세우길 권고한다.


최종 업데이트 일자: 2026년 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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