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보복협박 및 개인정보 무단이용 처벌 수위

휴대폰 고객정보 오남용의 법적 대가(2025노2715)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종사자가 고객의 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고, 나아가 스토킹과 보복 협박까지 자행한 경우 사법부는 이를 단순한 일탈이 아닌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한다.


최근 서울고등법원(2025노2715)은 휴대폰 판매점 운영자가 고객 정보를 이용해 공갈미수, 주거침입, 보복 협박 등을 저지른 사건에서 실체적 경합 법리를 엄격히 적용해 처단형의 범위를 상향 확정했다.


본 포스트는 2026년 최신 판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오남용이 결합된 스토킹 범죄의 법적 처벌 수위와 국민참여재판 절차의 하자가 어떻게 치유되는지를 정밀하게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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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참여재판 절차 하자의 치유: 피고인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되는가?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임에도 1심에서 피고인의 의사 확인 절차를 누락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소송행위는 무효이나 항소심에서 충분한 숙고 시간과 안내를 제공한 후 피고인이 거부 의사를 명백히 했다면 하자는 치유된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1심 법원이 일부 병합된 사건(2025고합903)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안내서를 송달하지 않고 당일 의사만 물었던 점이 절차적 위법임을 지적했다. 이는 피고인이 충분히 고민할 시간을 박탈한 중대한 권리 침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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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요약 이미지에서 알 수 있듯이, 사법부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형식적으로만 묻지 않고 '숙고의 질'을 따진다.


이 사건을 분석하며 확인한 포인트는, 항소심 재판부가 단순히 1심을 파기 환송하는 대신 직접 하자를 치유함으로써 재판의 효율성과 피고인의 권리 보장 사이에서 균형을 맞췄다는 점이다.


하지만 절차보다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사건의 죄수 결정 방식이다. 죄수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법정형의 상한선이 무려 4년이나 차이 나기 때문이다.


2. 실체적 경합과 처단형 범위: 왜 징역 45년까지 가능했나?


동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스토킹을 하며 돈을 요구(공갈미수)하고 신고에 대해 보복(보복협박)한 행위는 서로 다른 범죄 행위로 보아 경합범 가중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1심은 공갈미수와 보복협박이 각각 스토킹 행위와 연결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상상적 경합' 관계로 묶어 처단형 상한을 징역 41년으로 보았다. 그러나 2심인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두 범행은 범행 일시와 방법이 다르고 구성요건적 행위 자체가 구별되므로 각각의 독립된 범죄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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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원은 스토킹이라는 큰 틀 안에 공갈과 보복 협박이 우연히 섞여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실체적 경합을 인정함으로써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이 징역 45년으로 대폭 늘어난 것은 보복 범죄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 판결은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한 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준다.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며 얻은 인적사항을 범행 도구로 삼았다는 점이 가중 처벌의 심리적 배경이 되었을 여지가 크다.


3. 스토킹 재범 위험성과 보호관찰: 실효적 방어 기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상세히 알고 있으며 반복적으로 주거에 침입하고 협박한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라 하더라도 3년 이상의 장기 보호관찰 명령이 정당화될 수 있다.


이번 판례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피고인의 정신상태와 재범 위험성 사이의 관계다. 피고인은 우울장애와 망상증을 호소하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정신감정 결과 "계획적 범행이 가능할 정도의 사물변별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즉, 질환이 범행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선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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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당심에 이르러서도 극심한 공포와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피고인이 700만 원을 형사 공탁했지만, 피해자들이 수령 거절 의사를 명확히 하고 연락 자체를 두려워하는 상황에서는 감형 사유로 참작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판결문은 지시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금전적인 보상만으로 보복 스토킹 범죄의 책임을 벗어나려 하기보다,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한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인지하는 것이 우선이다.


자주 하는 질문 (FAQ)


Q. 개인정보를 단순히 '열람'만 한 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A. 그렇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권한 없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 이용하게 하는 행위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했다면 가중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Q. 1심 판결의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무조건 무죄가 되나요?

A. 아닙니다. 하자가 중대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다시 재판해야 하지만,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충분한 기회와 안내를 주고 피고인이 이를 수용한다면 '치유'된 것으로 봅니다. 결국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본안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며 형량만 다시 다투게 됩니다.


Q. 스토킹 범죄에서 정신질환(조현병 등)이 있으면 감형되나요?

A. 사물변별능력이 상실될 정도의 심각한 상태라면 치료감호 등이 고려되지만, 이 사건처럼 '목표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정신질환이 있더라도 형사 책임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글을 마치며


스토킹 보복협박 처벌 수위는 2026년 현재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라는 목적 아래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 특히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무기로 삼은 범죄에 대해 법원은 실체적 경합 법리를 통해 처벌의 밀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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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유사한 피해를 입었거나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이라면, 가해자의 공탁이나 일시적인 변명에 흔들리기보다 신속히 수사 기관에 보호 조치를 요청하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얻길 권장한다. 오늘 분석한 45년의 처단형 범위는 결코 상징적인 숫자가 아님을 명심하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법리 적용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길 바란다.


⚠️ 주의사항 및 면책 안내 (법률)

본 포스트는 서울고등법원(2025노2715) 판결 및 관련 법령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다만, 개별 사건의 구체적 정황(범행 동기, 피해 정도, 피고인의 심신 상태 등)에 따라 최종 선고 형량과 법적 판단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본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사건 발생 시에는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길 권장한다.


최종 업데이트 일자: 2026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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