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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PD Jun 30. 2018

한숨에 읽는 '진경준 前 검사장 뇌물수수 사건'

MBC<판결의온도> 제작기3

진경준 전 검사장은 탄탄대로를 달려온 사람이었습니다. 서울대 재학 시절 사법 시험에 합격하였고 다음 해에 행정 고시에도 합격한 수재였습니다. 검사가 되어서도 능력을 인정받아 중용되었고 하버드 로스쿨을 수료, 법무부에 파견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현직 검사장 최초로 구속되었고 지금은 뇌물죄로 감옥에 있으니 인생이 급전직하했다고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는 일부 혐의에서 무죄를 받으며 100억대 자산가로 남게 되었으니 꼭 실패한 인생이라고 하기는 어려울까요? 4년의 수감생활이 끝나면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을 쥐고 있을 테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패에 대해서 공분을 크게 느낍니다. 한때 R.O.T.C라는 말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Republic of Total Corruption(총체적 부패 공화국)을 줄여 이렇게 불렀는데요, 부패로 인해 사회 갈등이 커지고 경제 건전성이 떨어지는 일이 심각하게 우려되다보니 이런 말도 생겼던 겁니다. 전보다는 투명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제는 우리나라도 비리가 횡행하는 국가라는 오명에서는 조금은 벗어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말단 공직자들에게는 엄격한 반면 고위공직자에게는 관대하다는 인식이 시민들 마음속에 여전합니다. 그런 때에 오늘의 주제인 <진경준 전 검사장 뇌물 수수 사건>이 터졌습니다.    


사건의 개요

진경준 전 검사장은 어느 날 대학 시절부터 친했다는 넥슨의 김정주 대표에게서 이런 제안을 받습니다. 

‘내가 돈을 빌려 줄 테니 우리 회사 주식을 좀 살래?’

진경준은 이를 수락했고 김정주로부터 4억 2천5백만 원을 받아 주식을 삽니다. 이후 과정이 사실 조금 복잡합니다만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결과적으로 진경준이 산 넥슨 재팬 주식이 대박이 나서 120억 이상을 벌게 됩니다. 그런데 진경준은 빌렸던 돈도 돌려주지 않으며 원리금 상환은 흐지부지되었습니다. 나아가 진경준은 여행 경비와 자동차 등을 김정주에게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일을 어떻게 보시나요? 그냥 친한 친구가 준 4억의 선물을 받아 주식이 대박 난 운 좋은 남자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친구 관계를 빙자해 뇌물을 받은 고위공직자의 이야기일까요? 제작진이 시민들을 만나 간단한 설문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응답자 200명 중 72%가 뇌물이라고 봤습니다. 반면 법원은 이 사건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유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났어요. 지금 다시 대법원의 최종심이 남아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금융실명제법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정주 대표에게서 돈을 받을 때 장모와 처남의 계좌를 이용했거든요.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입니다. 그리고 진경준은 이 건과 무관하게 한진 그룹의 내사 사건을 종결해주는 대가로 그 회사의 청소용역을 자신의 처남 회사에 몰아주도록 주선한 일이 있었는데 그 건 역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진경준이 직접 이익을 얻은 것은 아니라 그의 처남이 이익을 얻게 도와준 죄인데 이런 것을 제3자뇌물수수죄라고 합니다.(박근혜가 주도해 최순실이 이익을 본 상황을 예로 들어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이 두 가지 죄로 진경준 전 검사장은 징역 4년을 선고받습니다.        


김정주에게 받은 돈을 유죄로 본 2심의 경우에는 징역 7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파기환송심에서는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1심에서 선고한 징역 4년을 유지했습니다. 이와 함께 진경준이 번 돈은 전혀 추징되지 않고 진경준의 재산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시민들 중에는 ‘4년 복역하고 100억 벌면 나쁘지 않은 장사’라며 냉소를 보내는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진 검사장의 혐의

여기서는 금융실명제법 위반이나 제3자뇌물수수죄는 논외로 하고 앞서 얘기한 진경준이 김정주에게 받은 돈 등이 뇌물인가 아닌가를 놓고 집중 논의를 해볼까 합니다. 뇌물죄는 두 가지의 요건(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충족되어야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직무관련성은 돈을 받은 사람의 자리가 돈을 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건설업자인데 해양수산부에 다니는 공무원에게 돈을 주면 직무관련성이 없어 뇌물죄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국토교통부 공무원인 친구에게 부탁하여 일을 도와주면 경우에 따라 제3자뇌물수수죄가 되기도 합니다.) 대가성은 준 금품과 향응 등이 명확해야 한다는 겁니다. 관련 공무원에게 건넨 덕담은 뇌물이 안 되죠. 한편 어느 검사가 피의자를 풀어주는 대가로 성관계를 가진 경우는 뇌물로 봤습니다. 어디까지가 대가인지가 애매할 때가 있는데요. 미래에 도와줄 거라 생각하고 막연하게 준 돈도 뇌물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우리나라의 판례입니다. 일명 보험성 뇌물은 뇌물로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주식을 사라고 돈을 받을 당시 진경준 검사는 법무부에 파견을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 게임회사를 직접적으로 도와줄 자리에 있지 않았죠.(직무연관성) 또 넥슨이 그 동안 진경준 검사를 통해 도움을 받았다는 명백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넥슨의 경우에 여러 건으로 소송을 진행 중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친구 검사의 도움을 받을 정도로 중요한 사안은 없었다는 거죠.(대가성) 이런 이유로 1심에서는 진경준 검사가 김정주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서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반면 2심에서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조금 더 확대하여 해석했습니다. 검사라는 위치가 어느 자리에 국한하여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검사라는 직 자체로 보면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것이고요. 또 확실하게 도움을 받은 것은 없어도 미래에 도움을 줄 거라는 암묵적 거래가 있었다면 대가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본 거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보험성 뇌물’도 뇌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2심이 법리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해석했다는 취지로 다시 고등법원에 돌려보내고 고등법원은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1심과 같은 취지로 경준에게 무죄 판결을 내립니다.  

   

어떻게 봐야할까?

사람들이 뇌물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지만 막상 뇌물죄로 처벌하는 게 만만찮은 일입니다. 우선 증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살인 사건의 경우 시체, DNA, 피 묻은 칼 등 증거를 찾을 수 있는 반면 뇌물죄의 경우 그런 것을 확보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돈을 은행 계좌에 송금하거나 CCTV 밑에서 주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누구나 숨기고 싶은 일을 대놓고 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과박스가 오래 전부터 쓰였고 차 트렁크에 돈을 실고 다니다 차까지 넘겨 차떼기라는 말도 생겼어요. 은밀한 곳에서 전하다보니 전 정권에서는 북악 스카이웨이 길을 애용했다는 보도도 나왔죠. 그만큼 은밀하게 벌어지는 상황을 포착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함구할 경우 증인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도 조직과 관계에 묶여 있다 보니 발설하는 경우도 많지 않죠. 게다가 증거가 없으니 쉽게 발설하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뇌물 사건이 밝혀지는 건 당사자들 중 수틀리는 일이 생겨서일 겁니다. 전에 화제가 되었던 성완종 리스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면 폭로를 하게 되는데 억울하면 죽음으로써 그 사실의 신뢰도를 높이려고까지 하죠. 자살을 택하는 이유는 보통 증거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증언의 가치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일 겁니다. 그만큼 뇌물죄 입증이 어렵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의 사건은 어떨까요?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있고 보험성으로 주었다는 김정주 대표의 진술도 있었는데 무죄가 되었습니다. 특히 진경준과 김정주가 오랜 친구 사이라 주고받은 돈을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막역한 친구 사이를 가리키는 중국의 고사에 나오는 ‘지음(知音)’이라는 말도 판결문에 담으면서까지 이 둘의 무죄를 강조했죠.           

◼ 지음(知音) ◼ 중국 춘추시대 거문고의 명수 백아(伯牙)와 그의 친구 종자기(鍾子期)와의 고사(故事)에서 비롯된 말이다. 《열자(列子)》 〈탕문편(湯問篇)〉에 나오는 말인데, 백아가 거문고를 들고 높은 산에 오르고 싶은 마음으로 이것을 타면 종자기는 옆에서, "참으로 근사하다. 하늘을 찌를 듯한 산이 눈앞에 나타나 있구나"라고 말하였다. 또 백아가 흐르는 강물을 생각하며 거문고를 타면 종자기는 "기가 막히다. 유유히 흐르는 강물이 눈앞을 지나가는 것 같구나" 하고 감탄하였다. 종자기가 죽자 백아는 거문고를 부수고 줄을 끊은 다음 다시는 거문고를 타지 않았다고 한다. 이 세상에 다시는 자기 거문고 소리를 들려 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두산백과)

사실 고위공직자일수록 특정 업무에 명백하게 속하지 않게 되고 대가 관계도 불명확해집니다. 대신 영향력과 네트워크는 넓어지고 일을 도와주는 것도 간접적이고 은밀해질 수 있는 거죠. 그냥 전화 한 통 해서 관련하여 묻기만 해도 아래 사람들은 눈치를 살피며 괜한 불똥 튈까 조심하게 됩니다. 그러니 고위공직자일수록 업무와 영향력의 범위를 넓게 보고 대가 관계도 장기적, 근원적으로 봐야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실제로 검찰에서는 고위공직자 비리의 경우 포괄적 뇌물죄라는 용어를 만들어 뇌물죄의 적용 범위를 넓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총리 관련 뇌물 수사도 그런 방향에서 이뤄졌죠. 그런데 검판사들의 경우에는 친구 관계를 강조하며 뇌물이 아니라고 하니 사람들이 분노한 겁니다.     


물론 뇌물죄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게 법리적으로 위험하다는 논리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무수히 오가는 돈 거래를 ‘포괄적인 의심’에서 보면 쉽게 문제 있는 거래로 엮어 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워도 엄격하게 법적용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게 형법을 다루는데 꼭 필요한 원칙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그 경계에 놓인 사건인데 보통 사람들 눈에는 뇌물죄 유죄로, 법원의 눈으로는 무죄로 보였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이 필요해

이런 애매한 상황을 애매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은 공직자가 직무, 대가성과 무관하게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금품, 향응을 받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준 사람도 처벌을 받아야 하고요. 이 법이 먼저 만들어졌다면 진경준 전 검사장도 형이 더 무거워졌을 겁니다. 이 법이 원칙적으로 공무원, 언론인, 교원 등 관련자의 생활을 제한하고 위축시킨다는 비판으로 개정 논의 필요성이 줄기차게 요구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오랜 부패 관행들을 뿌리 뽑고 개인적 친분으로 공적인 영역이 영향을 받는 사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런 엄격한 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법이 있어도 아쉬운 점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진 전 검사장이 김영란법으로 처벌을 더 받는다고 해도 주식 관련한 돈을 추징하지는 못합니다. 역시 뇌물죄는 그대로 엄격한 구성 요건을 따져야 하는 건 변함없고요. 그러니 하위 공직자들은 세게 단속하고 고위직에게는 여전히 여유로운(?) 활동 공간이 허용된다는 비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뇌물죄와 김영란법 사이를 메울 수 있는 입법 체계가 더 촘촘하게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홍콩에서는 공직자가 수수한 돈이 부정한 돈이라는 것을 검찰이 입증하는 게 아니라, 부정하지 않은 돈이라는 것을 공직자 스스로 입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수익을 더 분명하게 규명해야 하는 책임이 공직자 개인에게 있어서 더 신중한 생활을 유도하게 되는 거죠.    


다음 주에는 ‘여중생을 강간하고 임신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은 어느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법원이 사랑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한 사건’을 다룹니다. <판결의온도>는 금요일 밤 8시 55분에 찾아옵니다.          

<관련 법률 정보 발췌>


◼ 뇌물죄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특정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 제3자뇌물수수죄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실지명의)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명의로 한다.  <개정 2002.6.29., 2004.7.29., 2005.8.17., 2008.2.29.>

1.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에 기재된 성명 및 여권번호(여권이 발급되지 아니한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한 등록부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 이하 생략..

제6조(거래정보등의 범위) 법 제4조제1항 및 이 영 제5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는 특정인의 금융거래사실과 금융회사등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거래에 관한 기록의 원본·사본 및 그 기록으로부터 알게 된 것(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금융거래사실을 포함한 금융거래의 내용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것(당해 거래정보등만으로 그 거래자를 알 수 없더라도 다른 거래정보등과 용이하게 결합하여 그 거래자를 알 수 있는 것을 제외한다)을 제외한다.  <개정 2014.11.28.>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 제1항을 위반한 공직자 등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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