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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KISO저널 Jun 07. 2022

[KISO 포럼] 메타버스 자율규제 방안 모색 토론회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지난 5월 20일 공주대학교에서 '메타버스 내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자율규제 방안 모색'이라는 대주제 아래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KISO 포럼을 개최했다.


메타버스(Metaverse)가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허물고 현실 세계를 보완‧확장하는 경제·사회·문화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인가?

과거 ICT 생태계가 PC에서 스마트폰 중심으로 전환되었듯이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를 불러올 메타버스라는 거대한 조류에 편승하기 위해서는 제도와 기술 등 다양한 측면에서 대응이 필요하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 의장 이인호)는 지난 5월 20일 공주대학교에서 ‘메타버스 내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자율규제 방안 모색’을 주제로 KISO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KISO 정책위원이자 신기술 소위원회 위원장인 이재신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먼저 ‘메타버스의 명과암: 사회문화적 관점에서’라는 주제로 임소혜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와 심홍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위원(신문방송학 박사)이 발제를 했다. 이어 박아란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메타버스상의 인격권 침해와 보호 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서는 정경오 법무법인 린 변호사,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이희옥 네이버 서비스정책실 부장(법학박사), 정사강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연구소 연구위원(언론학박사) 등 전문가들이 메타버스 내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해법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메타버스 기술이 아직 초기 단계이며 향후 생태계가 성숙하면 법적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포럼 현장에서 이인호 KISO 의장(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관련 업계의 자율규제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정부가 섣불리 규제에 나서는 것은 사업자의 자율성과 혁신을 해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정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포럼 내용 요약

이날 포럼은 KISO 정책위원이자 신기술 소위원회 위원장인 이재신<사진> 중앙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재신 교수는 "메타버스 내에서 자율적인 규제가 이뤄지고 건강한 메타버스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타버스의 명과 암 : 사회문화적 관점에서'라는 주제로 진행된 제1발제에서 심홍진<사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위원이 메타버스로 인한 사회문화적 변화 양상에 대해 진단했다. 심 연구위원은 "메타버스는 기존의 사회문화적 질서와 구조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이재신 교수)=메타버스가 급격하게 부상하고 있다. KISO는 메타버스 내에서 어떠한 자율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모색하고자 이번 포럼을 마련했다. 메타버스의 명과 암에 대해서 먼저 짚어보자.

◇ 발제(심홍진 연구위원)=메타버스는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 가상세계를 말한다. 현실과 가상세계 간의 끊임없는 연결을 통한 확장이 이뤄진다. 아바타가 활용되는 새로운 사회관계가 형성되고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포함하는 버츄얼 휴먼 인터렉션(Interaction)의 형태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관계가 형성된다. 메타버스 공간을 통해 교육이 이뤄지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글로벌 협업 업무가 가능해진다. 쇼핑, 관광, 게임 등 여가·취미 활동에 있어 메타버스 기술이 적용되어 전방위적 전환이 예상된다. 메타버스는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기존의 사회문화적 질서와 구조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다만, 메타버스를 활용해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와 함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 아동과 청소년은 메타버스 환경에 대한 적응력과 메타버스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성희롱, 성착취, 그루밍 등 부적절 행위 또는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 메타버스와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뉴스(전국 일간지, 경제일간지, 방송사, 전문지 등)의 연관어를 분석한 결과(‘21.1.1~’22.5.10), 2021년에는 출현하지 않았던 성범죄 연관어가 올해 들어서 상위에 노출되기 시작했다. 또한, ‘휴먼해킹’으로 인한 신체적·심리적 공격이 발생할 수 있다. 메타버스는 이용자가 자발적·비자발적으로 생산하는 개인정보를 수집 혹은 추출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메타버스 환경에서 이용자는 현실의 정체성과 다른 새로운 가상의 정체성을 경험함으로써 타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증대되기도 하고 현실의 정체성이 지니는 한계와 약점을 가상의 정체성으로 극복함으로써 현실과 다른 사회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반면, 익명성과 타자성에 기초한 혐오와 차별, 증오집단의 결속 심화 등 우려도 나온다. 메타버스로 인한 현실과 가상의 융합이 가속할수록 가상세계에 대한 의존이 강화되고 현실 행위에 대한 부주의와 의무 회피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메타버스를 이용해 고령층 및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의료활동이나 진료와 같은 긍정적 혜택도 분명히 있지만, 메타버스 플랫폼 활용과 기기 활용의 진입장벽으로 인해 디지털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

그럼에도 메타버스는 기술의 도입과 확산 측면에서 발아기 단계라는 점, 현실 세계 한계를 극복하고 이용자에게 이로운 기술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고려해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 규제는 플레이어들의 창의성을 제약하고 이용자들의 자율성이 위축될 수 있어 아직은 지원 및 진흥을 우선하고 다만, 메타버스 생태계가 성숙기에 접어들면 법 제도와 정책 마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박아란<사진>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두 번째 발제에서 “메타버스와 실생활의 접목이 커질수록 아바타의 명예가 특정 개인의 명예와 실체적 연관성 또는 감정적 연관성이 커질 수 있다”며 “사회적으로 피해가 커진다면 이를 해결할 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발제(박아란 교수)=메타버스에서도 현실 세계에서처럼 다양한 종류의 권리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메타버스에서의 인격권 침해 즉,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프라이버시 침해 등에 초점을 맞추어 발생 가능한 법률적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바타가 독립적인 명예훼손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메타버스 아바타를 ‘분리된 나로 볼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아바타를 대상으로 하는 명예훼손에서는 구성요건으로서 피해자 ‘특정’의 문제도 발생할 것이다. 온라인에서 피해자의 아이디(ID)만 알려졌을 뿐 그러한 ID를 가진 자가 누구인지 알아차리기 어렵다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이다.(헌재 2008) 인터넷 ID는 사이버 공간 밖에서 사용되는 성명과 마찬가지로 사이버 공간 안에서 그 ID를 사용하는 사람을 특정 지우는 기능을 하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는 소수의견도 있었으나 다수의견은 어떤 ID를 가진 자가 피해자로 특정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상정보를 미리 온라인에서 공개해두지 않는 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피해자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메타버스에서도 적용될 것이라 관측된다. 어떤 ID와 일정 형상을 가진 아바타를 사용하는 자가 현실 세계에서 누구인지 그 주변인들이 알 수 있는 경우라면 아바타에 대한 명예훼손도 성립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메타버스에서 명성을 갖게 된 유명 아바타일지라도 현행 법리로는 아바타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어려운 것이다. 메타버스와 실생활의 접목이 커질수록 아바타의 명예가 특정 개인의 명예와 실체적 연관성 또는 감정적 연관성이 커질 수 있다. 사회적으로 아바타 명예훼손 피해가 커진다면 이를 해결할 법리가 필요하다.

올해 4월 5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민법 개정안은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인격권 침해배제·회복청구권 및 인격권 침해예방청구권과 손해배상담보청구권을 명문화했다. 민법 개정안이 규정하는 인격권이 향후 어느 범위까지 인정될 것인지 앞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흔히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손쉬운 수단이 법을 만드는 것인데 메타버스 규제법을 하나 만든다고 해서 절대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다양한 주체의 노력으로 법과 제도적 측면의 층위적 보완이 필요하다.


토론자로 나선 이희옥<사진> 네이버 서비스정책실 부장(법학박사)은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와 유형이 명확히 합의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며 가상의 공간에서는 더 많은 개인의 일상적인 행위와 자유로운 표현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토론(이희옥 부장)=우리가 메타버스에 바라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공간 중심의 의사소통에 대한 욕구가 집약적으로 반영된 것이다.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와 유형이 명확히 합의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규제를 논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학계와 연구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어른들은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무엇을 할지를 생각하지만 아동·청소년은 탐색하고 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자체로 의미를 부여한다. 이것은 청소년이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타인의 권리 침해나 불법 정보에 있어서 경계가 명확해야 무엇을 규제할 것인지 보다 명확해 질 것이며 이 부분은 향후 연구해야 할 과제라고 본다. 아바타의 인격권은 가상 공간에 기대하고 있는 우리의 인격권과는 다르다. 가상공간의 존재 이유는 더 많은 개인의 일상적인 행위와 자유로운 표현이 보장돼야 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제2의 공간에서의 인격 발현 및 표현, 적극적인 인격성에 대한 부분은 많은 연구가 필요하며 규제와 관련해 생각해야 할 보호법익이 아닌가 한다. 메타버스는 현재는 규제를 충족시킬만한 기술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기술적 노력과 정책적 노력을 KISO와 같은 자율규제 기구에서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며 사업자로서도 이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메타버스 공간의 주인은 이용자들이며 그들에 대한 행위 규범을 자율규제 안에서 녹아내야 하는 것이 숙제이다.


정사강<사진>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연구소 연구위원은 메타버스는 결국 인간이 만들어 낸 산물이므로 현실과 연계된 윤리적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토론(정사강 연구위원)=메타버스는 최근의 팬데믹(pandemic) 상황에서 더 급격하게 이뤄진 부분이 있다. 사회적인 논의나 고찰이 이뤄지기 전에 기술적인 발전이 앞서나간 측면이 있다. 현재의 이용자들이 10대가 많다고 보면 산업들과 연관돼 더 고려해 볼 지점이 있지 않을까 한다. 가상공간이 커뮤니케이션 사회적 관계 형성과 발전을 확산시킬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계 맺음이 어느 정도인지, 커뮤니케이션 양적 확산이 질적인 것을 담보할 수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가령, 업무에 있어서도 시공간을 초월한다고 하나 어떤 면에서는 끝없이 업무를 해내야 하는 양면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메타버스는 사회적 산물이므로 기존의 편향에 대해 손쉬운 학습이 일어날 수 있고 문제의식이 희박해질 수 있다. 가상 인간은 주로 여성이고 기존의 사회적 고정관념에 부합하고 있다. 메타버스는 결국 인간이 만드는 산물이기 때문에 현실과 연계된 윤리적 고민 없이 기술 중심적 논의만 전개된다면 문제점들이 더욱 부각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윤성옥<사진>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는 메타버스 내에서의 문제는 새로운 것이 아니며 표현물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든, 기술적 보호 조치 등을 통해 상당 부분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 토론(윤성옥 교수)=메타버스는 워낙 초기 서비스이므로 문제점에 대해 단언하거나 확신하기가 어렵다. 두 가지 쟁점으로 구분해보았다. 첫 번째 쟁점은 ‘나는 나인가’의 문제다. 가상의 인물인 아바타를 활용하기 때문에 내가 나임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쟁점일 것이다. 내가 나임을 증명해야 권리 침해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다. 가상세계 자체는 새로운 얘기가 아니며 기존의 법리와도 관련이 있다. 가상의 세계에서 알려져 있고 특정이 된다면 명예훼손을 제기하고 권리 침해를 인정받는 것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한다. 두 번째 쟁점은 ‘실제 행위인가, 가상의 행위인가’, ‘실제 행위와 가상의 행위를 같게 볼 것인가, 다르게 볼 것인가’의 문제다. 이것은 세 가지로 접근해 볼 수 있다. 우선 영상물, 표현까지 규제 해야 할 대상인가이다. 예를 들어, 혐오 범죄를 규제하는 것과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구분된다. 이에 따라 상당 부분 표현물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영상물 등 표현물로 규제가 가능한 영역이 있고 그것을 구분해내는 것이 이 문제를 접근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두 번째는 코미디 프로그램을 가짜뉴스라고 규제하지 않는 것처럼 메타버스 안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야 할 영역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는 기술적 조치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다. 신기술이 가져온 문제를 역으로 기술적 조치로 상당 부분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성희롱이나 범죄에 대해서 기술적 조치로 물리적 거리두기를 구현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결 가능한 것이다. 복잡한 논의를 세분화하여 해법을 모색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경오<사진>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반드시 실존하는 것에만 인격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아바타 역시 인격권 침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메타버스가 가져올 공익적인 효과가 있으므로 산업이 성숙되기 전까지는 자율규제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 토론(정경오 변호사)=가상세계에서의 범죄는 게임에서의 명예훼손과 같이 이전에도 이뤄지고 있었는데 왜 메타버스에서의 문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걸까. 그것은 게임에서의 캐릭터는 이용자가 자기 자신과 심각하게 동일시하지는 않기 때문일 수 있다. 반면, 메타버스에서의 아바타는 본인과 동일시한다는 점이 큰 차이점이다. 명예훼손에서 명예는 내적 명예와 외적 명예가 있는데 실제 보호법익은 외적 명예를 대상으로 한다. 명예 감정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보호법익이 되지 않는다. 향후 메타버스에서의 아바타와 본인과의 동일성이 발전된다면 명예 감정이 보호법익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한다. 또한 현재도 본인과 동일시할 수 있는 가명(假名)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인격권을 인정해주고 있으므로 반드시 실존하는 것에만 인정되진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아바타 역시 인격권 침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덧붙이자면 최근 정부 입장이 자율규제 쪽으로 기울고 있고 메타버스에 대해서도 공적 규제보다는 자율규제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메타버스가 긍정‧부정적 효과가 있으나 산업 측면에서나 사회적 측면에서 공익적인 효과가 있으므로 생태계 발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규제보다는 진흥이나 지원을 중점적으로 거론해야 할 것이다. 산업이 성숙되기 전까지는 자율규제 등 연성법으로 해결하고 향후 산업의 성숙단계에서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면 법 규제와 같은 경성법이 필요할 것이다.

◇사회(이재신 교수)=메타버스에서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심리적 임팩트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면 법리적인 해석과는 별개로 그 안에서 자율적인 규제가 이뤄지고 건강한 메타버스 생태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았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 이 글은 KISO저널https://journal.kiso.or.kr/ 제47호 <국내외 주요소식> 실린 글([KISO 포럼] ‘메타버스 내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자율규제 방안 모색’ 지상 중계 | KISO저널) 재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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