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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KISO저널 Dec 28. 2023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취소 결정'의 함의와 전망



1. 들어가며


지난 2023. 9. 26. 법무부는 변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1,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A사가 운영하는 법률 플랫폼 로톡(LawTalk)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에게 한 징계를 취소하는 결정(이하 ‘본건 결정’)을 하였다.2
엄밀히 말하여 본건 결정은 로톡 서비스 자체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대표적으로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법이 처벌하는 ‘소비자를 특정 변호사에게 유상 알선하는 행위’인지)를 정면으로 다룬 것은 아니며, 로톡에 가입하여 활동한 변호사의 행위가 변협의 내부 규정인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하 ‘광고 규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한 것이다.3 그러나 본건 결정으로 인하여 2016년부터 8년간 이어진 변협과 로톡의 싸움(이하 ‘로톡 사건’)은 사실상 로톡의 승리로 일단락되었다는 시각이 우세한 것으로 보이며,4 필자의 견해 또한 이와 같다.
로톡 사건은 ICT와 플랫폼에 기반하여 하루가 다르게 등장하는 신산업과 기존 전통 산업 사이의 충돌, 혹은 신규 시장 진입자와 기존 시장 플레이어 사이의 충돌에 관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로톡 사건의 원인, 주요 쟁점, 진행 경과, 해결 과정 등을 살펴보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등장할 수 있는 직역 간 혹은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일정 부분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톡 사건의 전모를 중립적 시각에서 상세하게 분석, 소개한 글은 사실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지면의 제약 및 본 섹션(‘국내외 주요소식’)의 성격상 로톡 사건을 둘러싼 수많은 쟁점을 이 글에서 깊이 있게 다루는 것은 다소 적절치 않다.
이런 이유로 이 글에서는 로톡 사건의 경과, 본건 결정의 함의, 그리고 향후 우리나라 리걸테크 산업의 전망을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2. 로톡 사건의 배경


가. 로톡 서비스 개요


로톡은 A사가 2014. 2.경 출시한 법률서비스 플랫폼으로 일종의 변호사 검색 서비스(legal marketplace)이다. 로톡은 회원으로 가입한 변호사에게 정보 검색, 홍보 및 광고, 법률상담 예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5로톡에 방문한 법률 서비스 소비자는 로톡이 제공하는 변호사 정보나 광고 등을 참조하여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다. 로톡은 소비자와 변호사 사이에 체결되는 법률 사무 위임계약에 관여하거나 개입하지 않으며(즉 로톡 플랫폼을 통하여 법률 사무 위임계약이 체결되는 구조가 아님), 회원으로 가입한 변호사로부터 광고료를 받는다.


나. 쟁점


법률 서비스 시장은 변호사라는 국가가 공인한 소수 전문가 집단만이 공급자로 존재하는 일종의 허용된 독과점 시장이며, 법률 비전문가인 다수의 소비자로서는 공급자인 변호사의 전문성이나 그가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에 관한 정보를 알기 어려운 대표적인 정보 비대칭 시장이다. 따라서 법률 서비스 시장을 시장경쟁 원리에만 맡겨둘 경우 지나치게 고액의 수임료를 지출하거나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등 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 한편 변호사는 경제학적으로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영리 활동을 추구하는 사적 주체이지만 법적으로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할 사명을 지닌 공적 주체이기도 하다.6

이러한 법률 서비스 시장의 특성과 법률 사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변호사법은 변호사에게 다양한 의무를 지우고 있는데, 로톡 사건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의무는 크게 ‘유상 알선 금지’와 ‘특정 광고 금지’의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유상 알선 금지’란 누구든지 대가를 받고 소비자와 특정 변호사를 알선(斡旋)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변호사법 제34조)7, ‘특정 광고 금지’란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변호사법 및 그 위임을 받아 제정된 변협의 광고 규정이 금하는 광고를 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말한다(변호사법 제23조).
로톡 사건은 다양한 쟁점을 내포하고 있지만, 결국 로톡의 서비스가 ‘유상 알선 금지’ 혹은 ‘특정 광고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로 정리된다 하겠다.


3. 로톡 사건의 경과


2015년경부터 변협과 로톡은 로톡 서비스의 적법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적 다툼을 벌여왔다. 이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8



○ 2015년
– 서울지방변호사회, 로톡 변호사법 위반 혐의 고발(2015. 3.)
– 서울중앙지검, 위 고발에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2015. 4.)
○ 2016년
– 변협, 로톡 변호사법 위반 혐의 고발(2016. 9.)
○ 2017년
– 서울중앙지검, 변협의 2016. 9. 고발에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 2021년
– 변협, 법률 플랫폼 가입 금지 및 변호사 광고를 제한하는 ‘광고 규정’ 및 ‘변호사윤리장전’ 각 개정(2021. 5.)
– 로톡, 헌법재판소에 광고 규정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2021. 5.)
– 로톡, 공정거래위원회에 변협을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신고(2021. 6.)
– 로톡, 변협 임직원 및 법률매체 기자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 고소(2021. 7.)
– 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하는 광고 규정 시행(2021. 8.)
– 법무부, “로톡의 현행 운영 방식은 변호사법 위반 아님” 브리핑(2021. 8.)9
– 변협, 특별조사위원회 발족(2021. 10.)
– 공정거래위, 변협에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심사보고서 발송(2021. 11. ~ 12.)
– 서울경찰청, 로톡의 변호사법 위반 관련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2021. 12.)
○ 2022년
– 헌법재판소, 로톡의 헌법소원 관련 광고 규정 일부 위헌결정(2022. 5. 26.)
– 변협, 로톡 회원 변호사 123명에 대하여 광고 규정 위반 이유 징계 결정(2022. 10. ~ 2023. 2.)
○ 2023년
– 공정거래위,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게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각 10억 원의 과징금부과처분(2023. 2. 23.)
– 로톡, 직원 50% 감원 등 구조조정 단행(2023. 2.)
– 법무부, 변협의 징계 결정 취소(2023. 9. 26.)



위에서 정리한 로톡 사건의 주요 경과를 살펴보면, 결론적으로 변협의 주장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2.나.에서 언급한 ‘유상 알선 금지’와 ‘특정 광고 금지’의 양대 쟁점에 한정하여 보더라도 그러하다.

우선 ‘유상 알선 금지’ 관련, 변협은 로톡이 ‘광고형 플랫폼’이 아니라 소비자와 변호사를 알선해주고 그 대가인 중개 수수료를 ‘광고비’ 명목으로 받는 ‘중개형 플랫폼’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형사사법당국은 수차례 반복하여 로톡 서비스가 유상 알선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로톡 서비스는 소비자가 플랫폼에 게재된 변호사의 정보, 홍보, 광고 등을 확인하고 상담 및 위임계약 체결 여부를 자유롭게 판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회원인 변호사가 로톡에 지급하는 돈은 말 그대로 광고비일 뿐 중개 대가는 아니라는 것이 판단의 주된 논거이다.10 광고형 플랫폼은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유상 알선이 아니라는 점은 로톡이 제기한 광고 규정 헌법소원 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하여도 재차 확인되었는데, “단순히 변호사와 소비자가 연결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것만으로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일정한 경제적 이익의 수수가 있으나 그것이 직접적인 연결행위의 대가로 볼 수 없는 경우에도 [그러하다.]”는 법리가 해당 결정문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었기 때문이다.11

다음으로 ‘특정 광고 금지’ 관련, 로톡 사건이 장기화되자 변협은 2021. 5. 로톡과 같은 법률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변호사의 광고방법 및 광고내용을 금지하도록 광고 규정을 개정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2022년 헌법재판소는 광고 규정 중 ‘변협 유권해석에 반하는 광고 금지’ 규정 및 ‘변호사등을 광고, 홍보, 소개하는 행위의 금지’ 부분에 관하여 각 위헌 결정하였다.12 위 결정의 해석에 관하여 변협과 로톡의 입장 차이가 존재하지만, 핵심 쟁점에 관하여 로톡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로 보이며, 필자의 생각 또한 이와 같다.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광고 행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로톡에서 이루어지는 변호사의 광고, 홍보, 소개행위를 법률이 아닌 변협의 광고 규정을 통하여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 위 결정의 기본 취지이기 때문이다.


4. 법무부 징계 취소 결정의 함의


3.에서 소개하였듯이 2022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하여 로톡 사건의 주요 쟁점에 관하여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협과 로톡의 갈등은 종식되지 않았는데, 변협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단한 부분만을 일부 개정하고 그 외에는 기존의 규정 체계를 고수한 광고 규정을 근거로 2022. 10.부터 2023. 2. 까지 로톡 회원 123명에 대하여 광고 규정 위반을 이유로 징계 결정을 하였기 때문이다.

본건 결정의 핵심은 이러한 변협의 징계 사유 중 핵심 부분, 즉 로톡의 운영 방식이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것이라는 변협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에 있다. 로톡 서비스는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연결의 장’만을 제공하는 광고형 플랫폼이고, 이러한 광고형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변호사의 광고는 변호사법 및 그 위임을 받은 현행 광고 규정상 금지되는 행위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13 이는 로톡 서비스가 실정법상 금지되는 유상 알선이 아니라고 본 당국의 거듭된 판단,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2022년 결정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변협과 같은 전통적인 전문가 집단의 이해관계와 플랫폼과 같은 신산업, 신서비스의 이해관계가 충돌한 사안에서 정부가 사실상 후자의 손을 들어준 흔치 않은 사례라는 점에서 본건 결정의 의미에 관하여는 향후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단견으로는 본건 결정을 함에 있어 법률 플랫폼이 법률 시장의 정보비대칭 문제를 ICT를 통하여 해소하고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며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에 기여하는 등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상당 부분 고려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물론 본건 결정을 살펴보면 “로톡은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간 연결 ‘가능성’을 높이는 서비스이므로 공정한 수임질서 확립을 위해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로톡과 가입 변호사간 이해관계가 있다고 오해할 정도로 로톡이 자신을 드러냈다” 등, 변협에게 일부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내용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본건 결정의 전체적인 체계나 논지상 방론(放論)이라고 보이며, 로톡이 이를 수용하여 서비스를 개선한다면 변호사법이나 광고 규정 위반 소지가 불식될 것이므로 로톡 입장에서 큰 부담은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


5. 향후 전망


서두에서 언급하였듯이 본건 결정 이후 다수의 언론은 ‘로톡의 사실상 완승’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마치 법률 플랫폼이 우리 사회와 법제도상 전적으로 승인된 것처럼 보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보도는 일정 부분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본건 결정이 로톡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2021. 3.경 4,000명에 달하던 로톡 가입 변호사 수는 변헙이 광고 규정을 개정한 2021. 5. 이후 급감하여 한 때 1,700명 수준으로 반토막이 나기도 했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2022년 결정 이후 다시 회원 수는 증가세로 돌아섰고, 본건 결정 직후인 2023. 10.경에는 2,400명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알려졌다.14 헌법재판소 결정 및 본건 결정의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적어도 향후 ‘광고형 플랫폼’ 형태의 리걸테크 산업이 실정법상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는 더 이상 논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의 경우에도 미국이나 일본은 로톡 서비스와 유사한 형태의 광고형 플랫폼은 이미 허용되어 왔다. 그러나 리걸테크는 광고형 플랫폼에 국한되지 않으며, 그 외에도 법령, 판례, 논문 등을 제공하는 법률 검색 서비스(legal research), 판례 추이 등을 분석하고 법률 전략을 수집해 주는 서비스(legal analytics), 법률 문서 작성 서비스(legal document automation) 등 다양한 분야가 있다.15 로톡과 같은 형태의 광고형 플랫폼이 아닌 다른 형태의 리걸테크 서비스가 실정법상 허용되는지는 사실 분명치 않다. 오히려 로톡과 다른 형태의 서비스가 등장하는 경우는 물론, 로톡이 현행 서비스의 내용을 추가, 변경할 경우에도 현행법상 적법한지는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여전히 전통적인 오프라인, 대면 환경에서의 법률 서비스를 전제로 한 현행 변호사법 체계하에서는 향후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는 리걸테크를 뒷받침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리걸테크 산업이 지나치게 시장 논리로만 전개될 경우 변호사 제도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해치고 법률 시장의 자본 종속화를 야기할 수 있는 우려의 목소리도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결국 로톡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리걸테크 산업의 진흥과 규제의 양 측면을 모두 균형 있게 행할 수 있는 법 제도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 이 글은 KISO저널https://journal.kiso.or.kr/ 제53호 <국내외주요소식> 실린 이해원 교수의 글(https://journal.kiso.or.kr/?p=12455) 재인용했습니다.


글 이해원

목포대 법학과 교수, 변호사

발행 KISO저널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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