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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배리어프리’가 되려면

– 장애인과 소상공인의 상생을 위한 제도 설계란

by 키움가치

모두를 위한 ‘배리어프리’가 되려면

– 장애인과 소상공인의 상생을 위한 제도 설계란


사람을 위한 기술”이 오히려 사람을 소외시키고 있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2025년부터 전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의무화가 본격 시행됩니다.


키오스크, 테이블오더기, 티켓발권기 등은 앞으로

높이 조절, 음성 안내, 수어 영상, 점자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한 제품으로 교체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혼란스럽습니다.

장애인도, 소상공인도 이 제도를 환영하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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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 입장 –

“인건비 줄이려 도입했는데… 또 부담이네요”


한 대에 평균 700만 원에 달하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정부가 일부 지원하더라도 설치 비용의 30%는 업주가 자부담해야 합니다.

예산은 줄었고(전년 대비 -5.5%), 전국 3만7천여 개 대상 매장 중 약 15%만이 설치 가능한 수준입니다.


더 큰 문제는 제도 자체를 모르는 소상공인이 대다수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키오스크를 운영 중인 점포 85.6%가 ‘의무화 제도를 알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사람 대신 키오스크 설치했더니, 또 사람 대신 과태료를 내라는 거냐”는 푸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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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 입장 –

“이러려고 의무화를 외친 게 아니에요”


장애인들은 단순히 기계를 설치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접근성과 사용 편의성”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하드웨어 기준 충족’만 강조되고 있으며,

기준도 부처마다 다르고, 어떤 곳은 점자블록과 수어영상이 필수지만, 어떤 곳은 호출벨만 있어도 OK라는 엇갈린 기준 속에서 진정성 있는 변화는 멀기만 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기술이 아닌, ‘형식적인 행정의 결과물’로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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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의 엇박자 –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장애인차별금지법(보건복지부)

: 점자, 수어, 음성안내 등 포함된 기기 필요


지능정보화기본법(과기정통부)

: 호출벨이나 보조인력으로 대체 가능



서로 다른 법, 부처, 기준 속에 현장은 혼란스럽고, 당사자들은 소외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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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생을 위한 해법

제도의 본질을 다시 생각해야


1) 소상공인 대상 실질적 지원 확대


- 설치비 30% 자부담은 줄이거나 감면 필요

- 최소한의 설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장비군 인정 필요


2)장애인 당사자 참여 기반의 현장 중심 가이드라인 마련


- 단순 설치가 아닌 실제 ‘사용성’을 평가 기준으로 포함

- 장애인단체, 당사자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모델 개발


3) 부처 협업 통한 통합적 기준 정립


- 부처별 기준 혼선 해소

- 사업주의 부담과 혼선을 줄이는 명확한 안내 체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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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 '모두를 위한 기술'이 되려면


배리어프리’는 단순히 장애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고령자, 임산부, 아동, 외국인 등 누구에게나 열린 기술과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 첫걸음은 제도의 목적을 다시 돌아보는 것입니다.

기계 하나 바꿨다고, 진짜 변화가 일어난 건 아니니까요.


장애인도, 소상공인도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 시작은 ‘듣는 것’입니다. 현장의 소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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