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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글양 Mar 10. 2024

OECD 38개국 중 '간호법'이 있는 나라는 33개국



전공의 파업으로 혼란이 가득한 요즘

제 글을 뒤적여보니 간호사의 처해진 현실은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고,

전공의 파업으로 간호사에게 의사업무를 내린다는 게

언론에 보도되고 법에 기재된다는 이야기에

많은 후배간호사들에게 염치없는 요즘입니다.


후배 간호사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면

말문이 막히곤 합니다.


“선생님 어떤 간호사가 돼야 하죠?”

“선생님은 앞으로 간호사로 어떻게 살아가실 거예요?”


저는 서울소재 대학병원에서 14년 차 간호사로 성장 중이었는데,

앞으로 저의 성장의 배경에는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씁쓸한 계획이죠. 자국이 아닌 타국에서 일을 하길 원한다니.

그렇지만 그렇게 타국에서 배우고 공부해서 제 직업인 간호사가 한국에서도 하나의 전문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전공의 파업 3주 차 혼란 속에서

간호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반갑지만

그닥 반갑지 않기도 합니다.

하필 이런 시기에 정당하게 인정받는 간호법이 됐으면 좋겠는데.


부디 각자의 일의 영역에서 행복하길. 





이 글은 제가 2022년 간호법에 대해 진행되며 언론 기사가 가득했던 시절 작성했던 글입니다.



대한간호협회가 지속적으로

 간호법 제정을 요구하는 가운데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이정근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3일 오전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쳤다.

이날 이필수 회장은 "여러 가지 보건의료

 현안들이 산적하지만, 현재 간호 악법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이를 저지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세상에 악법도 있나요?‘


게다가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간호사 직역의 이익만을 위한

입법 시도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또 "특히 간호법 내용들은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으로

충분히 현실화 가능함에도,

이렇게 간호사 단체가 새로운 법 제정을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직역 이기주의이며,

이로 인해 현장 다른 보건의료인력의

사기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간호법은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상황이 중요한가요?

개선되어야 할 일은 개선되는 게 좋지요.

현행법으로 현실화 가능하였으면

왜 새 법안을 주장할까요?

악영향일지 어떻게 알죠?‘


이날 1인 시위에 참석한

이정근 비대위 공동 위원장은

 "우리는 간호법의 완전한 폐지를 원한다.

지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일부 조항이 조정됐지만,

간호사 직역을 제외한 다른 보건의료 단체들의 우려는 여전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의료시스템에서

보건의료 직역은 팀을 이뤄

협업해야만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세계의 사회에서도 간호법 제정 시도가

의료 '최선의 진료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기존의 팀 기반 의료를 무너뜨릴

것이라며 우려를 전한 바 있다"라고 했다.


‘협업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지금은 협업 중이신가요?

의료 '최선의 진료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라면

국민이 저지시키겠죠.

지금은 팀 기반 의료 중이신가요?‘



한편 대한간호협회 등 간호계는

간호사의 전문성을 고려해

 의료법과 독립된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간호사는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등과 함께 의료인으로

분류돼 의료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별도로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처우 개선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게

 간협의 주장이다.


‘업무 범위를 명확히라는 말이 왜 나올까요?

의료법이 모든 의료진에게 공정하다면요.’


반면 의사협회 등 보건의료 10개 단체들은

 "간호법 제정이 간호사 처우 개선과

 무관하다"며 향후 간호사들이 의료기관을

단독 개설하는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OECD 38개국 중 간호법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총 33개국으로 가입국의 86.8%가 간호법을 갖고 있으며,

OECD 국가를 포함해 전 세계 96개국이 간호법을 보유하고 있다.

간호법을 보유한 33개 OECD 국가 중

일본, 콜롬비아, 터키는 20세기초부터

이미 독립된 간호법이 있고,

미국과 캐나다는 각 주마다

간호법이 있어 간호사 업무범위와

 교육과정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법은

의료인의 면허와 자격, 의료기관 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이 중심인 법으로,

총 131개의 조문 중 83개(63%)의

 조문이 간호와 관련이 없다.

의료기관에만 국한된 현 의료법으로는

 지역사회에서 노인·장애인 등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건강관리 및

 간호·돌봄에 대한 보건의료정책 수립이 어렵다.

이는 간호의 특성에 맞는 법률을

 마련하는데 구조적 한계가 있으며,

때문에 지난해 말부터 간호에 특화된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간호법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올해 1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간호법 제정과 관련된 글이 게재되었다.

국민 24만 7385명이

간호법 제정에 동의하였고,

보건복지위원회가 2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70.2%가 이에 찬성했다.

더불어 전 세계 2800만 간호사를

대표하는 국제간호협의회(ICN)까지

한국 간호법 제정 촉구에 나섰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매주 간호법 제정 촉구 ‘수요 집회’를

국회 앞에서 열고 있으며,

 4월 6일 개최된 제15차 수요 집회에는

 국제간호협회(ICN)의 파멜라 시프리아노(Pamela Cipriano)

 회장이 직접 참석했다.

파멜라 시프리아노 회장은

간호법 제정 지지선언을 통해

“한국의 간호법 제정에 동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ICN은 한국의 간호법 제정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은 한국 국민을 위해 매우 중요한 법이며,

정부는 독립된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전공의 공백 간호사가 채운다. 병원장이 간호사의 업무 범위 결정


이와 같은 뉴스에서 간과한 게 있다.

그리고 이 뉴스로 국민들은 모를 이야기가 있다.

대한민국의 대학병원의 병원장은 모두 의사이다.

의사가 간호사의 업무 범위 결정?

이것이 우리가 간호법을 주장하는 바이다.

우리를 보호하는 법이 있어야 병원장도 병원장으로 우리의 업무 범위를 공정하게 정할 수 있을 것이다.

간호법이 최소한 간호사들을 과한 업무 상황에서 배제 시킬 수 있을테니 말이다.





‘대학병원 간호사 무급휴가 시행 결정’


전공의 파업으로 환자가 줄고 병원의 인건비에 대한 지출이 늘고 있는 요즘.

생각해 낸 해결 방안이 전공의가 아닌 그 외의 인력에게 무급휴가 시행이라니.

전공의는 파업이라는 명목하 파업도 업무 중 하나이기에 월급을 받는다.

그런데 그들 때문에 그 외의 인력은 무급?휴가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국민들은 ‘아 다들 쉬나 보다’ 하실 것 같지만

현장에서는 한숨이 난발한다.

일하는 사람도 억지로 쉼을 선택한 사람도.

파업이 이기적 일리 만무하지만 이 정도의 상황이 되니 이.기.적.이라 말하게 된다.





하고 싶은 말은 너무나도 많지만 이만 줄이려고 한다.

부디 1년 뒤, 아니 10년 뒤에는 내가 이 글을 보았을 때 한국 간호사 저랬었지? 했으면 정말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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