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탑 경영지도사 김경중입니다.
기업 내 연구소나 전담 부서가 있으시다면,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요건을 확인하여 R&D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원탑경영컨설팅과 함께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은 신고 및 인정의 체계를 가진 제도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R&D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인증은 영리 기업과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영리 목적의 업종 단체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비영리 기관, 기능대학, 의료법인, 직업훈련 기관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신고를 위한 요건은 인적 요건과 물적 요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적 요건>
전담 부서: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연구소: 기업 규모에 따라 연구전담요원 수가 다르며, 대기업은 10명 이상, 중견기업은 7명 이상, 중소기업은 5명 이상, 소기업은 3명 이상, 벤처기업은 2명 이상 필요합니다. 창업 3년 미만 기업의 경우 2명 이상이면 충분합니다.
연구전담요원은 공학, 의학 분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갖추거나 기술 및 기능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해야 하며, 특정 분야는 2년 이상의 연구 경력이 필요합니다.
<물적 요건>
연구공간은 다른 부서와 구분되어 독립된 공간이어야 하며, 연구 전용 기자재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설립 신고 후에는 요건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검토 과정에서 보완사항이 발견되면 10일 이내에 재접수하여 재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요건이 충족되면 연구소 및 전담부서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세액공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과세특례 등의 다양한 R&D 혜택을 지원받습니다. 인증 후에는 연구소와 전담부서의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 연간 연구개발 활동조사를 통해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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