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관광산업에 뛰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행업, 펜션·풀빌라, 야영장, 유원시설, 심지어 리조트와 호텔 확장까지. 하지만 막상 ‘자금’ 문제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죠. 이럴 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관광기금)**을 잘 활용하면, 사업 확장과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1. 관광기금, 어떤 자금인가요?
관광기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마련된 재원으로, 국내 관광업계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융자 지원을 해주는 정책 자금입니다.
운영자금: 관광사업체의 영업비용(급여, 임차료, 홍보비 등)을 지원
시설자금: 건설·개보수·설비 투자 등을 위한 자금
특히,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낮고(중소기업, 개인사업자 우대금리 적용 가능), 상환기간도 운영자금은 5년(2년 거치+3년 분할), 시설자금은 9~13년 등으로 제법 여유롭게 설정돼 있습니다.
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37개 업종이 지원 대상입니다.
여행업(종합·국내외·국내)
숙박업(호텔업, 펜션, 한옥체험, 야영장, 유스호스텔 등)
유원시설업(종합·일반, 기타), 휴양업(종합·전문)
카지노업, 국제회의시설업, 외국인환자 유치업, 관광식당업, 관광공연장업, 면세점 등
운영자금 기준으로 보면,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한도(최대 30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자금은 신축·개보수 범위에 따라 최대 150억 원(인구감소지역이나 특별조건 시 최대 200억~300억)까지도 가능하니, 사업 확장에 큰 보탬이 되죠.
3. 금리는 얼마나 좋을까?
공공자금관리기금 변동금리를 기준으로, **하한 2.25%**부터 시작됩니다.
중소기업·개인사업자: 기준금리에서 0.75%p~1.25%p 우대
대기업·중견기업: 우대 없이 기준금리 적용
호텔업·한국관광 품질인증 숙박업·인구감소지역 등은 추가 우대(1.25%p)
예컨대 중소기업이라면, 기준금리가 3% 정도일 때 최대 1.25%p까지 우대를 받으면 실제 적용금리가 1.75%~2%대가 될 수 있으니, 확실히 시중은행 대출 대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4. 운영자금? 시설자금? 무엇을 선택할까
1. 운영자금
대상: 이미 관광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경상비(직원 급여, 홍보비 등) 충당이 필요한 기업
한도: 최근 1년 영업비용의 50% 범위 내(최대 30억 원)
상환: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2. 시설자금(건설·개보수)
대상: 신축·증축·리모델링·객실 확장 등 시설 투자를 필요로 하는 사업장
한도: 신축 기준 최대 150억 원(대기업·중견기업은 70% 한도), 개보수 최대 80억 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