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주요 경비란, 매입비+임차료+인건비 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이 글 을 참조하세요.
한편, 복식부기 의무자라면⓶번 식의 86%는 그 1/2인 43%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간편장부 대상자라면, ⓶번 식의 3.2배 대신 2.6배를 적용합니다.
3. 추계신고시 고려할 사항
다만, 이전 글에서 언급했듯이 모든 사업자에게는 장부기장 의무가 있으므로, 추계계산하는 경우엔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추계신고를 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는 무기장 가산세도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이 경우에도 직전연도(2018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2019년)신규사업자는 무기장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무기장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 입니다. 만약 기장을 일부만 안했다면 안한 부분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계산합니다.
이상 추계신고시의 계산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추계시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계산방법은 사업소득 계산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경비율 대상인지 여부를 체크하고, 어떤 장부기장 의무자인지를 판단하여 (이전 글 참조) 소득금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