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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구기자 Apr 29. 2017

제품설명서 읽듯 근로기준법을 꼼꼼히 읽어본 적 있나요?

구기자와 안태은 노무사의 ‘직장에서 살아남기’ 꿀팁

지진에서 살아남기, 홍수에서 살아남기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어른이라면 무엇보다 직장에서 살아남는 일이 중요합니다. 노무법인 정명 안태은 노무사와 구희언 기자가 앞으로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되는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구 기자> 오늘부터 직장에서 살아남기, 그 꿀팁을 알려주실 노무법인 정명 안태은 대표 노무사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태은 노무사> 안녕하세요.


구 기자> ‘직장에서 살아남기’에 관한 연재를 하겠다고 주변에 이야기했더니 사연이 빗발치더라고요. 주말에도 카카오톡으로 지시하는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받는다는 사연, 입사 전에 들은 업무와 입사 후의 업무가 너무 달라서 고민이라는 사연, 밤 11시 넘도록 이어지는 회식 자리를 야근으로 쳐야 하는지 궁금하다는 사연….


안태은 노무사> 잠깐, 그전에 근로기준법은 읽어보셨나요?


구 기자> 근로기준법이요?


안태은 노무사> 질문들에 대한 답이 모두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어서요.


구 기자> 음... 생각해보니 회사 다닌 지 꽤 됐는데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네요.


안태은 노무사> 일단 모든 직장인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근로기준법을 읽어보라는 거예요. 많은 직장인이 상담할 때 굉장히 막연하게 질문을 하는데, 결국 노무사들도 답변할 때 근거로 삼는 게 근로기준법이거든요. 임산부의 보호, 휴가는 언제 어떻게 써야 하는지 등이 전부 나와 있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회사가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도 나와 있어요. 다른 법에 비해 그렇게 긴 편도 아니니 달달 외울 것까진 없더라도 한번 정도는 각 잡고 읽어주면 좋겠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잖아요.


구 기자> 오, 포털 사이트에서 ‘근로기준법’ 검색하니 바로 나오네요.


☞근로기준법 읽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0421&efYd=20140701#0000


안태은 노무사> 예를 들면 워킹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구 기자> 그러게요. 직장인 커뮤니티에 보면 출산 전후 휴가 쓰는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이 많던데 읽어두면 도움이 되겠네요.


안태은 노무사> 문제는 이걸 잘 지키는 업장이 많지 않다는 건데...

구 기자> 그러게요. 하지만 확실한 건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라는 점이죠.

안태은 노무사> 맞아요. 처음 물건을 사면 사용 설명서를 읽어보듯, 직장에 들어갔다면 몇 가지 꼭 읽어봐야 할 것들이 있어요. 첫째가 앞서 말한 근로기준법이에요. 둘째가 사규(취업 규칙), 마지막이 근로계약서죠.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어떤 상황이라도 명확해져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겠다는 판단을 할 수 있죠. 내가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지 인지해야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자료를 모으는 것도 수월해지고요. 해고를 당한 뒤에도 뭐가 부당한지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자료를 모으려고 하면 이미 회사를 나온 상태에서는 쉽지 않거든요. 

구 기자> 일종의 보험처럼 공부해두면 좋겠군요.

안태은 노무사> 예. 그리고 어떤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 노무사를 찾지 마시고, 그전에 노무사와 상담하고 대응책을 강구하는 걸 추천할게요. 

구 기자> 그럼 다음 내용은 근로기준법을 정독한 후에 본격적으로 진행하기로 해요. 직장생활을 슬기롭게 하고 싶은 직장인들의 눈물겨운 사연이 잔뜩 밀려 있거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안태은 노무사> 험난한 여정이 예상되지만, 부디 잘 부탁드립니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0118/82444518/1#csidxa1324841b916927932e835368824030

안태은 노무사는? / 노무법인 정명 대표. 실업급여가 받고 싶은 10년 차 노무사. 서울시 글로벌센터 외국인 근로자 상담위원, 여성가족부 워킹맘 워킹대디 고충상담위원, 고용노동부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위원,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소통을 좋아하고 맛집을 사랑하는 열혈 노무사.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taeeun.an/


스스로 쓰면서 재밌거나 혹은 독자에게 도움이 되는 글쓰기를 지향하고 있어요. 이 시리즈는 아마도 둘 다 충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직장 생활을 짧게 한 건 아니었는데 근로기준법을 정독해 본 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이번 기회에 근로기준법을 한 번 읽어 보세요. 링크도 넣어뒀으니 멀리 가지 않으셔도 돼요. 법하면 조금 어려운 인상인데 막상 읽어 보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사전 찾듯 수시로 근로기준법을 살펴보는 습관을 들여두면 여러 모로 직장 생활하면서 도움이 될 거예요. 

물론 직장 생활은 이론이 아니라 실전이죠. 저도 알아요. 한국에서 직장인으로 사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최소한 회사에서 잘못된 것을 강요할 때 그 흐름을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어 내가 잘못했나?'가 아니라 '회사가 잘못하고 있군'이라며 불필요하게 쫄지 않고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말 그대로 직장에서 '살아남기'니까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겁니다. 제 글이어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링크만이라도 동료들과 공유하고 읽어 보세요. 다 읽지 않으셔도 돼요. 당장 휴가를 냈는데 상사가 눈치를 엄청 줬는데 이게 맞나 싶다면 휴가 파트를, 주말에 야유회를 간다는데 이것도 주말 근무로 포함되는 게 맞나 싶으면 휴일 근로 파트를 읽어보는 식으로요. 

아, 참고로 근로기준법 PPL은 아니지만 앞으로 도움 주실 노무사님 인스타그램 PPL은 합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많이 팔로우해주세요. 소통을 좋아하고 맛집을 사랑하는, 실업급여가 받고 싶지만 본인이 노무법인 대표라서 당장 받을 수는 없는 분이거든요.


구석구석 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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