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 미디어교육과 저작권!
온라인 수업 자료 만들 때 주의해야 하는 점은?
디지털 시대 미디어교육과 저작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며 각 학교와 기관에서
실시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대부분 온라인 수업으로 바뀌었다.
미디어를 주 대상으로 삼는 수업의 특성상 뉴스 기사나 유튜브 영상 등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와 관련해 주의해야 할 저작권 문제는 없을까?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다.
글 한광수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강사)
학교 온라인 수업 자료가 학생 등에 의해 유출됐다 해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권장하는 범위 내의
콘텐츠 활용이라면 교사·강사의 책임은 없다.
하지만 교사·강사가 자율적으로 공유한 온라인 자료에
타인의 저작물이 포함될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가짜뉴스가 너무 많다. 혹자는 이렇게 말한다. 스포츠 뉴스 말고 믿을 것이 없다고. 안타깝다. 그래서 더 많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 가짜뉴스의 저작물성을 보자. 가짜뉴스는 없는 사실, 즉 매우 허구적인 내용으로 창작(?)했기 때문에 저작물성이 있다. 저작권 판단의 가장 중요한 기준인 저작물성만을 굳이 따져보면 저작물이 맞다. 그렇다고 가짜뉴스를 훌륭한 저작물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가짜뉴스가 진짜 뉴스처럼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온/오프라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한다. 다행히도 가짜뉴스의 저작권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믿게 만들고 누군가를 공격하길 원할 뿐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가짜뉴스의 저작권자가 스스로 저작자임을 밝히면서 저작권을 주장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스스로 ‘쇠고랑’을 차는 길이기 때문이다. 결국 온라인 등에서 진행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서 가짜뉴스의 분석과 대안을 위한 수업에서 법적 분쟁은 없을 것으로 본다.
문제는 가짜뉴스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진짜 뉴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확한 취재가 부족한 뉴스라면 미디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짜뉴스처럼 보일 수 있다. 이런 뉴스를 이용해 리터러시 교육, 특히 온라인 영상 교육 자료를 만들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영상, 사진, 어문 등 타인의 저작물을 지나치게 이용했기 때문이다. 비영리 목적의 교육이지만 미디어교육 강사 입장에서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주의할 것이 무엇인지 어떤 방향으로 온라인 수업 자료를 만들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한다.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수업 교육에 대한 면책 범위를 학교 교육 목적과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운영하는 교육 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1)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비영리 목적의 수업이라 해도 어느 곳에서 주관하는 수업인가에 따라 면책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학교 교육 목적이라 해도 타인의 저작물을 수업 자료로 이용할 때 무제한 사용은 안 된다. 반드시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만을 복제, 배포, 공연, 전시, 공중 송신할 수 있다. 여기서도 오해해서는 안 되는 점이 있다. 학교 등에서의 모든 업무가 아니라 직접적인 교육 목적 업무만 해당한다. 학교 행정 업무가 아니라 학생 등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 목적에 이용할 때로 한정한다는 점이다. 비영리 목적의 온/오프라인 교육이라 해도 누가 교육 프로그램을 주관하는가, 대상은 누구인가에 따라서 저작권법 25조 적용 대상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서 가장 궁금한 저작권 문제는 신문 기사와 유튜브 영상 등의 사용 범위다. 일반적으로 저작물의 성질이나 이용의 목적,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일부를 복제 등을 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는 전부 복제 등을 할 수 있다. 시, 명언, 음악, 미술 작품 등은 대부분 저작물의 전체를 이용해야 한다. 묶음집이 아닌 개별 작품을 말한다.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 사용 범위에 대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학교 온라인 수업의 경우 다음과 같이 권장하고 있다. 논문, 소설, 수필 등 어문 저작물은 10% 이내(1% 이내는 공정 이용), 음원은 5~20% 이내로써 최대 5분 이내(단, 최대 30초까지 5% 이내는 공정 이용) 이용 가능하다. 음원 사용 시 주의할 점은 음악 수업이나 특정 음원에 대한 직접적인 수업 이용일 경우만 해당한다. 수업 분위기를 살리기 위한 음원 사용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영상은 5~20% 이내로써 최대 15분 이내(단, 최대 30초까지 5% 이내는 공정 이용)까지 권장하고 있다. 일부 면책 대상인 학교 수업에서의 허용 범위가 이 정도라면 학교와 교육지원기관 외의 수업에서는 더 낮은 비율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온라인 수업에서 더 많은 저작물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직접 복제 등의 방법보다 관련 링크를 제공해 수강생들이 해당 콘텐츠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을 권장한다.
대부분의 학교나 교육 기관에서 실시간 온라인 수업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동일하다. 학교 온라인 수업은 의무적으로 기술적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외부인은 로그인을 할 수 없도록 하며 컴퓨터 마우스의 우 클릭 금지 등 복제 방지 조치도 한다. 더불어 각 자료집에 저작권 경고 문구를 게시해 둔다. 또한 대학교 이상의 교육 기관은 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데, 이미 대부분의 시스템에 적용되어 있다. 참고로 원격대, 전문대, 일반 대학교는 학생 1인당 저작권 단체에 지급하는 보상금이 연간 1,100~1,300원이다. 편의점 고급 커피 한 잔 값보다 싸다.
시스템상의 기술적 조치는 대부분 교육 기관이나 학교에서 한다. 미디어교육 강사가 별도로 해야 할 일은 저작물에 대한 출처 표시(저작권법 37조)다. 표시 방법은 가능한 각각의 PPT에 하거나, 영상 수업 자료의 경우 해당 영상 장면 또는 맨 마지막에 한꺼번에 작성하면 된다.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을 위해 타인의 저작물 일부를 이용해 자료집을 만드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 자료집이 외부에 유출된다면? 원칙상 이 수업 자료는 강사와 수강생들끼리만 공유해야 한다. 학교 수업의 경우 교사, 강사와 학생만 공유 가능하다. 자료가 유출되는 원인은 보통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일 수 있다. 학생·수강생이 유출하거나 교사·강사가 온라인 교육 콘텐츠 관련 커뮤니티에 공유했을 가능성이 높다.
학교 온라인 수업 자료가 학생, 수강생 등에 의해 유출됐다 해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권장하는 범위 내의 콘텐츠 활용이라면 교사·강사의 책임은 없다. 하지만 교사·강사가 자율적으로 공유한 온라인 수업 자료에 타인의 저작물이 포함될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외부 저작물 없이 직접 창작한 자료만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제는 학교 밖에서 진행한 온라인 수업인데, 일반적으로 학교보다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즉 저작물의 이용 권장 범위를 초과한 자료에 대해서 저작권자가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작재산권 제한 사항에 있는 내용을 적용해서 수업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먼저 타인의 저작물로 온라인 수업 자료를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출처 표시(37조)를 해야 한다. 여기에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28조),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35조의5)(2) 등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규정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시한 저작물별 가이드라인을 부득이하게 넘길 수 있다. 이때 직접 창작한 부분과 타인의 저작물 대비 질적, 양적인 부분을 비교해서 정당한 인용인가를 구분한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교육용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대해서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규정에 근거해 다양한 저작권 이슈에 대해 각 사안별로 저작권 침해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 갑작스러운 팬데믹으로 인해 모든 분야에서 온라인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다 보니 기존 규정으로 침해 유무를 사전에 파악하기 쉽지 않다. 이 규정은 일반적인 저작재산권 제한 사항 외에 보조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이다. 일반적인 타인의 저작물 이용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권자의 합법적인 이익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이다. 즉, 미디어교육 강사가 영화를 활용해 리터러시 교육을 할 때 전체 수강생들에게 영화 파일을 복제해서 나눠주는 것은 통상적인 저작물 이용이 아니다. 이때는 누가 봐도 저작권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에 저작권 침해가 분명하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는 어떠할까. 예를 들어, 수업 시간에 영화의 특정 장면을 보여주고 이에 대해 다양한 토론을 할 수 있다. 또한 가짜뉴스의 허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진짜 뉴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외에 교육, 연구, 보도, 비평 등의 목적으로 유튜브 영상을 이용해 수업을 할 수도 있다. 일반적인 사실을 다룬 타인의 영상물 일부를 권장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이때 수강생들에게는 원문 링크를 별도로 안내한다. 결론적으로 이런 과정에서 원저작물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고 경쟁 관계가 아니어서 대체 효과가 없고 실질적인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면 공정한 저작물의 이용으로 판단할 수 있다. 물론 저작권 침해의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한다. 그럼에도 학교 수업 혹은 정부, 지자체 산하 교육지원기관의 수업이 아닐 경우는 미디어교육 강사 스스로 이런 규정을 적용해서 온라인 수업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디지털 환경에서 온라인으로 리터러시 교육을 해야 하는 강사들은 어쨌든 자신의 교육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다. 비록 원하지 않는 시기에 예상보다 빨리 찾아온 교육 방식이지만 적응해야 한다. 우리 청소년들은 모두 21세기에 태어난 세대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무선 인터넷 환경이 가장 뛰어나다. 우리처럼 온라인으로 모든 정보와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소비하는 나라도 드물 것이다. 아직도 많은 교육 전문가들이 갑자기 늘어난 온라인 교육 증가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세상은 변했다. 저작권 때문에 콘텐츠 이용 걱정은 늘겠지만 조금만 적응하면 금세 더 새로운 기회를 얻을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디지털 온라인 교육 수요는 늘어날 것이다. 저작권에 대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고 적응하면 새로운 세상을 리드할 수 있다.
1) 저작권법25조3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교육 기관이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 송신(이하 이 조에서 “복제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 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3.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운영하는 교육 기관
2)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