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법인회생, 법인파산, 기업파산, 일반회생, 간이회생
회생사건에서 조사위원은 '회생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9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를 미래 수익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여기서, '현금흐름할인법(DCF접근법, Discounted Cash Flow Analysis)'은 미래 회생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현금흐름(영업이익, 비영업자산의 처분금액, 유형자산 취득액, 차입액 등)을 적절한 이자율로 할인하여 회생절차개시일의 현금가치로 측정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현금흐름할인법은 회생기간 동안의 영업이익에 의한 현금흐름(이익, 잉여자금)을 개시결정일의 가치로 환산(할인)하는 방법이므로 주로 손익계산서의 구성항목으로 현금흐름을 추정합니다.
회생기간 동안 발생한는 현금흐름은 손익계산서 항목과 재무상태표 항목(순운전자본의 증감 등)을 추정한 결과이며, 장래 재무자료를 추정하기 이전에 과거 자료를 모으고 분석하는 과정을 먼저 수행합니다.
현금흐름을 구성하는 거의 모든 세부항목은 매출에 의존하므로 장래 매출을 추정하는 것이 현금흐름 추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매출은 시장에 기초하는 Top_Down방식과 고객에 기초하는 Bottom-Up방식으로 추정할 수 있고, 매출 성장률은 과거 실적(추세)과 경제현실(물가상승률 등)에 비추어 적절하여야 합니다.
손익계산서 항목은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감가상각비, 법인세 등을 고려하여 추정하고, 재무상태표의 항목은 순운전자본, 유형자산 투자, 비영업자산 등을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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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회생,법인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