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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공인노무사 한은경 Jul 03. 2018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전문가가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노무법인 대정, 한은경 노무사

www.DJLABOR.com/www.DJLABOR.com/


현재, 스타트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수십여개 회사의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을 대리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지원금 전문가인 한은경 노무사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회사가 기준 인원수보다 청년을 1명만 추가 채용하더라도 월 7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원금으로서, 많은 회사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특히 스타트업부터 중소기업, 중견기업까지 받을 수 있어 상당히 많은 회사에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원금은 2018년과 달리 2019년 지원대상이 변경되면서 실무에서 많은 혼란이 발생하였다. 

이에 아래에서는 2018년과 2019년 지침을 비교하여 안내를 드리고자하니 자세히 읽어주기 바란다. 



  [TIP]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2018년과 2019년의 기준인원수 판단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TIP]   또한 지원금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므로 각 직원별 가장 유리한 지원금을 선택하기 바란다.


 [Q&A]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부지급 사례 (업데이트 예정)

 [Q&A]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서류준비, 참고사항  (업데이트 예정)
 [Q&A]  우리회사에 알맞은 지원금은? (지원금 중복 지원 불가, 신중히 선택)  (업데이트 예정)



                     

<지원요건_회사>


■  2019년에 처음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회사

1. 2018년 연평균 고용보험 가입자 수 5인 이상(성장유망업종 등은 1인 이상)인 회사일 것.

    - 매월 말일자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소수점은 버림

      (예를 들어 연평균 7.6명이면 7명으로 인정)

    - 지원 제외 :  소비향락업 등(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 임금체불명단공개 사업주


2. 1번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2018년 12월 31일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5인 이상(성장유망업종 등은 1인 이상)이거나 또는 2019년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5인 이상(성장유망업종 등은 1인 이상)이 되는 회사일 것.


3. 회사 규모에 따라 아래 근로자 수 이상 청년을 추가 고용하여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할 것.

     - 예시) 2018년 연평균 근로자 수가 5.3명 → 1명을 더 채용하여 6명이 된 경우 → 1명 지원 가능



■  2018년에 이미 지원금을 받았던 회사

1.  2018년 12월 31일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5인 이상(성장유망업종은 1인 이상)의 회사일 것 

     (지원 제외 :  소비향락업 등(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 임금체불명단공개 사업주)

2.  회사 규모에 따라 아래 근로자 수 이상 청년을 추가 고용할 하여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할 것.

     - 예시) 2018.12.31 고용보험가입자 수가 10명 → 1명을 더 채용하여 11명이 된 경우 → 1명 지원 가능



  [TIP]   우리회사가 성장유망업종 등에 해당하는지

- 성장유망업종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직원이 1인 이상인 경우부터 지원되고

- 일반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직원이 5인 이상인 경우부터 지원된다. 

- 성장유망업종 등 :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 첨부파일을 자세히 살펴 해당여부를 판단할 것.






<지원요건_근로자>                 


1. 만 15세~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것
2. 청년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금을 신청할 것.
3. 사대보험에 가입할 것, 월 임금이 80만원 이상일 것,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일 것
4. 최저임금 이상(2019년 8,350원) 지급될 것.


  [Q&A]   아래 직원도 해당되는지
- 회사 대표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 친인척은 지원불가
외국인 근로자는 지원 불가 (다만 일자리 안정 자금은 가능하므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것)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92조 제6호 취업인정기준을 준용함)

- 고등학교, 대학에 재학중인 자 (다만 졸업예정자, 방통대, 사이버대, 야간대, 대학원 재학중인 자는 가능)





<지원 금액>


■  일반회사의 지원금액

1. 추가채용 청년 1인당 월 75만원, 연 900만원을 3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지원금 대상이 2명인 경우, 월 75만원 * 2명 * 3년 = 총 5,400만원 지급)

2.  월 임금이 80만원 이상 1,745,150원 미만인 경우 30%만 지급한다.


3.  월 중도 입퇴사가 있는 경우, 근로일수에 따라 일할계산되어 지급된다.


■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하는 회사의 지원금액
1. 아래 지역의 회사의 경우 청년 1인당 1,400만원을 지급한다.
    - 월 1,166,660원 * 지원인원 * 3년
    - 예를 들어 지원금 대상이 2명인 경우, 1,166,660원 * 2명 * 3년 = 83,999,520원 지급

2. 고용위기 지역 지정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29호, 36호)
    - 울산광역시 동구전라북도 군산시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경상남도 거제시경상남도 통영시경상남도 고성군전라남도 목포시전라남도 영암군




<지원금 신청>



1. 신규 채용한 직원 채용일부터 3년간 지원된다.
2. 3개월 단위로 신청할 것.
3. 청년을 신규채용했지만 기존 직원이 퇴사하여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하지 않은 경우 지원되지 않는다.
4. 지원요건이 충족되는지 매달 심사한다.
5. 기업당 최대 90명까지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6. 근로계약서의 문구 한 줄, 급여대장에 무심코 포함시킨 식대 등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아래 Q&A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기를 바란다)


 [Q&A]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부지급 사례 (업데이트 예정)

 [Q&A]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서류준비, 참고사항  (업데이트 예정)
 [Q&A]  우리회사에 알맞은 지원금은? (지원금 중복 지원 불가, 신중히 선택)  (업데이트 예정)




청년추가채용지원금은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고 매달 심사가 이뤄지고 있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회사가 많다. (근로계약서상 문구 한 줄, 급여대장에 무심코 포함시킨 식대 10만원 때문에 신청이 반려된 회사가 하루에 2-3건씩 문의를 주실 정도로 많다)


또한 기준인원이나 신청인원을 잘못 파악하여 신청을 잘못한 경우에도 고용센터 담당자가 친절하게 수정을 요구하거나 방법을 알려주지 않으며, 곧바로 반려처분이 내려진다. 이로 인해 회사에서는 지원금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대다수다.


따라서 지원금 신청시 신중을 기해야 하며, 노동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노무법인 대정은 "사대보험료를 납부하는 회사는 노동부 지원금도 받아야 한다"고 고집하며, 모든 회사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고 있으며, 실제 노무법인 대정의 자문사는 지원금을 반드시 하나씩 받고 있다.(상세 내용은 업데이트 예정) 


특히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게는 노동부 지원금이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 한은경 노무사는 2018년부터 연세대학교, 한양대학교, 강남글로벌벤처센터에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해 노동부 지원금 강의와 멘토링, 인사노무 컨설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 글을 보는 귀 사에게도 노동부 지원금이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그 힘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글을 마무리한다.


 [관련 글 바로가기]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2019년 신규 신청 마감 안내



■ 더 많은 지원금 보러가기


  [TIP]   상담은 늘 환영입니다!

- 노무법인 대정 부대표 공인노무사 한은경 

- Tel.  02-6268-5437 (한은경 노무사) / 02-6268-4025 (지원금 담당자)
- Fax. 02-6268-4027
- Mail. ek.han@daejunghr.com
- hpwww.DJLABOR.com/ 

- Blog. http://blog.naver.com/labor-wi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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