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4일
기사는 하단에 링크 하였습니다.
이 기사를 고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왜 재벌가의 이혼이 경제 기사로 다뤄질까라는 의문이 먼저 들었기 때문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이 내달 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시작됩니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 자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2심 판단을 부정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해당 자금이 불법 자금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에서 배우자의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재산분할 판단만 파기환송되었고, 위자료 20억 원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1심에서는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 665억 원이 인정됐지만, 2심은 비자금 300억 원이 SK 성장에 기여했다고 보며 분할액을 크게 늘렸습니다. 이제 파기환송심에서는 비자금을 제외한 상태에서 재산 형성 기여도를 다시 따지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 지점에서 이 사건은 단순한 부부의 이혼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벌가의 이혼은 감정이나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증거와 그 증거를 어떻게 법적으로 해석하느냐의 싸움이라는 점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혼인 관계조차도 결국 법 앞에서는 숫자와 논리로 정리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묘한 질문이 남습니다.
불법 자금이 기업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사실이 존재하는데도, 그 자금을 가져온 사람에게는 기여도가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기업의 투명성은 어디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는 의문입니다.
그 돈이 기업의 성장을 이끌었다면, 법적으로는 무효라 하더라도 이미 만들어진 성과는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기업의 평판 리스크 정도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법은 불법 자금의 ‘효력’을 부정하지만, 이미 형성된 기업 가치까지 되돌리지는 못합니다. 이 지점에서 법이 가진 구조적 한계, 혹은 취약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본의 출처는 어디까지 문제 삼을 수 있는가, 합법성과 기업 성장의 정당성은 어디까지 법으로 정리될 수 있는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 기사였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759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