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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세웅 Aug 23. 2023

인지청구의 소송 절차 기간 비용 주의사항 총정리

혼외자식 강제인지

신분계급이 존재하지 않는 현대사회에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없어도, 아버지로부터 권리를 못 받는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게 무슨 엉뚱한 말이냐고 할 수 있겠지만 법률적으로는 가능한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예로부터 아비와 자식의 관계 및 도리는 천륜(天倫)이라 끊을 수 없다는 말이 있지만 작금의 사회에서는 법률상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친자관계라고 할지라도 법률상 친자관계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신분법상의 권리는 발생하지 않으니까요양육과 부양의 의무는 물론 상속을 받을 권리도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해야만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로는 혼외자식을 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부가 아이를 출산한다면 아이의 출생신고를 통하여 태어난 자녀와 친아버지의 부자관계가 자연스럽게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나 혼인 관계인 부부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비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라면 제대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가령 친모조차도 친부가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친부가 이미 기혼자라 아이를 자신의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혼인 외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를 혼외자라고 부르는데혼외자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친부로부터 법률상 부자관계를 인정받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친부가 혼외자를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거부를 하여도 강제인지를 통하여 부자관계를 강제로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이러한 절차가 바로 인지청구의 소송이라고 합니다. 이 절차를 통한다면 부자간의 천륜을 끊으려는 냉혹한 아버지의 저항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법률상 부자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인지청구소송은 혼외자가 그동안 자신이 누렸어야 할 권리를 친아버지로부터 가져오기 위하여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일에 해당합니다. 아무리 피가 섞인 친자녀라고 할지라도 가족법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의무와 권리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인지청구의 소를 끝마쳐야만 진정으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모든 권리를 되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래에서 씨의 사연을 한 번 소개하면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기간절차가 소요되는 시간들어갈 비용 등의 주의사항을 모아서 안내하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와 외국에서 살던 씨는 아버지와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많았다고 하였습니다어머니로부터 아버지는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에 부득이하게 떨어져 지내는 시간을 많을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저 바쁜 아버지를 원망하며 별다른 의심 없이 살아왔다고 하였는데요그런데 어느 날 한국에 있던 아버지가 갑자기 불의에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제야 어머니에게 엄청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바로 아버지는 이미 기혼한 상태에서 어머니를 만나 자신을 출산하였고 씨에게는 가족관계등록부상에 아버지가 없는 것으로 나온다는 말이었는데요.     




위 사례에서 씨가 친부로부터 법률상 자식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자산가였던 씨가 남긴 막대한 유산에 대해서 일절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씨의 친부는 불의 사고로 사망한 상태였는데요. 이 경우에는 인지청구의 소송을 진행할 수 없으므로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요다행히도 아버지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대한민국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을 놓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반드시 기간을 준수하여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요.     


만약 인지청구소송을 통하여 인지의 효과가 소급하여 발생한다면 애초에 A 씨는 아버지의 친자녀로 인정받게 되므로, 유산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뿐더러 이미 유산이 모두 분배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거나 유류분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는 일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또한 인지청구소송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은 그리 길지는 않은 편입니다. 보통 6개월에서 1년이라는 시간이면 법원의 판결을 얻어내는 일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변수는 존재합니다. 바로 위 사례처럼 부계 검사가 필요한 경우라면 이복자매 및 자신의 친모와 이복자매의 친모 중에 한 명이 유전자 검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법원의 수검명령 절차를 강제로 거친다고 할지라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부득이하게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심지어 유전자 검사를 진행할 대상이 모두 사망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면 간접적인 증거들을 최대한 확보하여 재판부를 설득시켜야 하므로 더욱 많은 노력과 시간이 투여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지청구의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법원에 납부해야 할 수수료인 인지·송달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유전자검사비용이 있는데요. 1인당 15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고 만약 출장이 필요하면 출장비가 별도로 추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에게 지급해야 할 수임료인데요. 대략적으로 3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며상황에 따라서는 별도의 성공보수가 추가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지청구의 소송 절차, 기간, 비용, 주의사항 등을 총정리해서 안내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강제인지를 위한 인지청구소송이 필요한 경우라면 아마 자신만의 가족사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그렇기에 모두가 목적이 다를 수밖에 없을 텐데요. 누구는 아비가 없다는 설움을 이겨내고 친자식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명예를 위해서일 수도 있고, 다른 누구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가져오기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목적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목적을 무사히 이루는 과정에서 다양한 실수를 저지르기 싫다면 정확한 상담을 받아볼 것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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