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에 맞는 준비가 없다면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디지털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디지털성범죄처벌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다룰 여자친구몰카 또한 세부적으로 나누면 여러 유형이 존재하는데요.
다만 하나같이 선처를 기대하기 쉬운 사안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혐의를 받게 된 이상 되도록 형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필요는 있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대응 과정에서 어떤 점들을 주목하셔야 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친구몰카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바로 불법촬영입니다.
▶️ 나체 혹은 일부의 노출된 신체를 몰래 촬영
▶️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
등을 하면 전형적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발생할 수 있지요.
아울러 이렇게 촬영된 사진 혹은 영상을 판매하거나 유포하면 촬영물유포죄가 성립 가능하고요.
법적으로 촬영과 유포는 동일한 기준(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디지털성범죄처벌을 받긴 합니다.
하지만 두 범죄가 함께 발생될 경우 실형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추가로 유포 사안의 경우 '영리적 목적'과 '정보통신망 이용'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이에 대해선 벌금형은 없고 징역형(3년 이상)만 정해져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연인 사이에서 촬영 자체는 동의하에 이루어진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몰카가 아니라고 해도 아직 법적 문제가 존재할 여지가 있는데요.
먼저 유포의 경우 반드시 불법촬영이 아니어도 됩니다. 합의하에 만들어진 촬영물이라 해도 이를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유포할 경우 디지털성범죄처벌이 가능하지요.
아울러 합의된 촬영이고 유포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유포에 대한 협박'을 할 경우 또 다른 디지털성범죄인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 가능합니다.
따라서 방어 전략이 필요할 경우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신중히 성립 여부를 파악한 후 혐의에 맞는 대응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R 씨는 약 2년간 만나오던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을 때 불법촬영을 범하였습니다.
촬영 도중에는 무사히 넘어가는 듯 하였으나 촬영 후 기기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여자친구에게 들켜버리고 말았지요.
R 씨의 여자친구는 그 자리에서 즉시 영상을 삭제하게 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R 씨는 여자친구몰카에 대한 디지털성범죄처벌의 위기를 느끼고 동주를 찾아오시게 됩니다.
의뢰인 R 씨의 사건은
▶️ 촬영물의 내용이 성관계였던 점
▶️ 피해자가 초기에 합의를 거절했던 점
▶️ 연인 관계에서 발생했던 점
등으로 인해 선처가 쉽진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냥 포기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참작 사유를 정리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 여자친구몰카 촬영이 1회에 그친 점, 유포까지 이어지지 않은 점
⭐ 의뢰인이 성범죄에 연루된 적이 없었던 점
⭐ 조사에 성실히 응하며 혐의를 인정한 점
등을 주요 사유로 정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의 결과를 이끌어 내기도 했고요.
그리하여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받은 의뢰인은 디지털성범죄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몰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느끼는 배신감이 크다는 점, 합의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적으로 디지털성범죄처벌에 대처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이럴 때일수록 섣불리 행동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조언을 들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파트너 변호사인 저 조원진은
*️⃣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
*️⃣ 11년 차 변호사
*️⃣ 수임 전 대면 상담으로 만날 수 있는 변호사
*️⃣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현실적 대응책을 제시할 수 있는 변호사
입니다.
저의 도움을 받고자 하실 경우 혹은 이야기를 나누어보고자 하실 경우 아래 번호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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