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에서 소년강력범죄 사건을 책임지고 있는 9년차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학교폭력 징계는 단순히 학교 내부 징계가 아닌,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 결정이 부당하다면, 법에 따른 학폭위불복절차를 거쳐 시정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징계니까 그냥 넘어가자’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4호 사회봉사 이상 처분부터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대학 입시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학폭위의 결정은 단순한 학교 행정이 아니라 아이의 진로와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다’, ‘과하다’는 판단이 든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학폭위불복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학폭위불복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는 학교폭력 징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 보호자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① 행정심판 단계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주로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 “사실인정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청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 열람이 가능하며, 부당한 결정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② 행정소송 단계
행정심판 결과에도 불복할 경우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오래 걸리므로, 행정심판에서 충분히 자료와 논리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절차 모두 학폭위불복절차의 범주에 포함되며,
결국 핵심은 “왜 이 처분이 부당한가”를 명확히 입증하는 데 있습니다.
학폭위불복절차에서
중요한 것은 ‘근거’입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학폭위불복절차는 논리와 증거로 설득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학폭 행위가 아닌 단순한 갈등 상황이었는데 ‘폭력행위’로 인정된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충분한 조사 없이 결론을 내린 경우, 의견진술권, 반박기회 등 절차상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경우 등은
불복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폭위불복절차 중에는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징계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출 수도 있습니다.
이 절차를 빠뜨리면, 아이의 징계가 그대로 집행되어 생활기록부에 남을 수 있으니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미 징계가 내려졌는데, 이제 끝난 거 아닌가요?”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나 학폭위불복절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라고 다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학교는 징계의 사유를 객관적으로 판단했다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조사 과정이 충분하지 않거나, 진술이 왜곡되거나, 사소한 오해로 징계 수위가 과도하게 책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학폭위불복절차는 단순히 항의가 아닌,“진실에 기반해 아이의 권리를 회복하는 절차”로 이해해야 합니다.
학폭위불복절차는 시간도, 에너지도 많이 소모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아이의 명예와 미래를 바로 세울 수 있다면,
그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억울한 징계로 인해 아이가 스스로를 부정하게 두지 않도록,
부모님의 냉정한 판단과 따뜻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아이의 잘못이 있었다면 바로잡되, 과도한 처분으로 인해 또 다른 상처가 남지 않게 하는 것,
학폭위불복절차 진행으로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