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변호사: 김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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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강력범죄·학교폭력 사건을 장기간 다루면서, 최근 가장 문의가 많은 사안 중 하나가 청소년 금품갈취(공갈·절도) 문제입니다.
청소년 사이에서는 ‘장난’이나 ‘친구끼리 빌린 것’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청소년 사건에서 가장 흔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복적으로 금전을 요구한 경우
상대가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금품을 받은 경우
친구 가방·교실·학원 등에서 물건을 가져간 경우
수차례 ‘빌려달라’는 요구가 누적된 경우
이러한 행동은 다음과 같은 혐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공갈죄(협박 또는 압박을 통한 금품 갈취)
절도죄(소유자 의사에 반하여 물건을 가져감)
사기죄(기망하여 금전을 취득)
청소년 사이의 관계와 상관없이, 행위가 반복되었거나 금액이 커지면 형사사건으로 처리됩니다.
수사기관은 다음 요소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① 금액 증가 또는 반복성
5천 원 → 5만 원 → 10만 원으로 늘어난 경우
수차례 금전 요구가 있었던 경우
② 피해 학생의 진술 일관성
‘거절하기 어려웠다’
‘사이에 힘의 차이가 있었다’
③ 피해 금액 및 회수 여부
변제 여부, 피해 회복 가능성
④ 행위 당시의 정황
압박적 분위기 및 메시지 내용
친구 관계라고 하더라도 위 요소가 충족되면 공갈 또는 절도로 판단됩니다.
A군은 친구에게 여러 차례 용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금액은 점점 커졌습니다.
이후 친구 가방에서 게임기를 가져간 일이 발생했습니다.
A군은 “준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지만,
피해자 측은 학교를 통해 사건을 신고했고,
경찰은 공갈·절도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사건은 소년부로 송치되었고,
부모님은 이때 처음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셨습니다.
A군 사건은 최종적으로
소년보호처분 1·2호로 종결되었습니다.
법원이 중요하게 본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심 어린 반성 및 사과
피해 회복(금액 변제 등)
부모의 지도 의지
학교 상담 프로그램 참여
관계에서 발생한 오해 요소 소명
소년보호재판의 경우,
5호 이하 처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6호 이상부터는 시설위탁 등
가정과 분리되는 처분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① 만 14세 이상: 형사책임 가능
소년보호재판뿐 아니라
정식 형사재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공갈·절도 처벌 규정
공갈죄: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 벌금
절도죄: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③ 소년부 송치 가능성
금액이 크거나 반복적이면
수사기관은 ‘소년부 송치’ 판단을 쉽게 내립니다.
④ 소년분류심사원 입소 가능성
재범 위험성, 부모 지도력 부족 등이 인정되면
심층조사를 위해 분류심사원 입소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정확히 파악하기
아이의 진술만 믿고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피해 회복 가능성 확인
변제, 사과 방식, 연락 범위 등 정리 필요
진술 준비
중요한 내용 누락 또는 불리한 진술 방지
반성문·보호자 의견서 작성
재판부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자료
합의 가능성 검토
성급한 접근 금물, 전략적으로 진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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