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딥페이크제작, 장난으로 시작해서 가해자가 될수도

청소년몰카변호사: 김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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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법무법인 동주의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이 공인한 소년법·형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9년 동안 청소년 사건만을 다뤄왔습니다.


물론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변호사이기도 하지만, 한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기도 하죠.


그래서인지 부모님들이 지금 느끼실 걱정의 무게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친구 얼굴로 딥페이크를 만들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게 정말 그렇게 큰일인가요…?”


믿고 싶지 않은 이 순간,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과 '설마 범죄일까' 하는 혼란이 부모님들을 덮칩니다.


최근 ‘딥페이크제작’은 아이들 사이에서 어플 한 번으로 너무 쉽게 이루어지지만, 단톡방에 “장난이야”라며 올린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아이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순간은 부모님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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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아이의 미래와 부모님의 고통을 생각하며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세요 �)




왜 청소년의 딥페이크제작은 더 위험할까?


아이들은 종종 “그냥 웃기려고 만든 건데요”, “친구도 알면 웃어요”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법은 아이들의 의도보다 합성물의 성격과 피해자가 느끼는 수치심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극심한 피해: 실제 친구 얼굴을 사용한 딥페이크는 단 한 장의 합성물만으로도 피해학생이 극심한 불안과 스트레스로 학업을 중단하는 등 큰 충격을 받습니다.

영구적으로 남는 기록: 아이들 세계에서 한 번 만들어진 이미지나 영상은 ‘삭제’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캡처, 복사, 백업 등으로 이미 누군가 저장했다면 그 파급력은 예측할 수 없으며, 이 때문에 딥페이크제작은 성폭력처벌법이 직접 적용되는 중대 범죄로 취급됩니다.





법적으로 ‘딥페이크제작’은 이렇게 판단됩니다


1.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 허위영상물 제작


성폭력처벌법은 허위영상물 제작·유포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며, 청소년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처벌의 시작은 ‘제작’ 그 자체입니다.


허위영상물 제작/유포·제공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소지·저장·시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유포를 안 했으면 괜찮지 않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닙니다'입니다.


합성 영상을 만들기만 해도 이미 범죄가 성립하며, 이는 부모님들이 가장 놀라게 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2. 청소년에게는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가능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라면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을 받기도 합니다.


보호처분: 보호관찰, 심리치료·상담,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이 있으며, 무거우면 8~10호(소년원 송치)까지 가능합니다.

이러한 처분은 “전과”는 아니지만, 아이의 심리, 진학, 학교생활에 실질적인 영향을 줍니다.



3. 학교폭력 징계는 별도로 진행


딥페이크제작은 학교폭력예방법상 성폭력에 해당하는 명백한 사안으로, 만약 딥페이크제작 피해자가 또래 학생이라면 학폭위가 무조건 열립니다.


징계 수위: 4호 이상 조치는 생기부 기록으로 이어지며, 심하면 전학(7호) 또는 퇴학(8호) 결정이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가장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지점들


제가 상담에서 부모님들이 거의 빠짐없이 질문하시는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Q1. 진짜 장난이었는데도 이렇게 되나요? → 네. 딥페이크는 ‘장난’이라는 설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합성 자체가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Q2. 삭제했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 아닙니다. 제작한 순간 범죄는 성립하며, 오히려 합성물을 삭제하는 것은 증거가 될 수 있는 합성물을 삭제하고 잘못을 숨기려는 모습으로밖에 비춰지지 않습니다.


Q3. 합의하면 형사나 학교 문제가 끝나나요? → 아니요. 상대방과 합의를 하는 것이 아이의 처벌 수위를 줄이는 데에는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합의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아이의 책임이 완전히 지워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Q4. 우리 아이가 촉법소년이면 괜찮겠죠? → 형사처벌은 면하지만, 촉법소년도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최대 소년원 송치에 해당하는 높은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아이의 선처를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딥페이크제작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무엇보다 아이의 잘못에 대한 심각성을 빠르게 인지하고, 어떻게 대처해나가는지가 중요합니다.


1) 즉각적인 사실관계 정리: 아이의 휴대폰, 대화 내역 등을 감정 없이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된 진술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 측에 대한 섣부른 연락은 절대 금지: 선의의 사과도 2차 가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합의 절차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심리치료·성인지교육 선제적 수강: 수사기관과 학폭위는 “아이 스스로 변화하려는 태도”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재발방지 프로그램 이수 자료는 큰 도움이 됩니다.


4) 부모님의 지도계획서: 부모가 아이의 행동을 관리·감독할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은 수사기관과 학폭위 모두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마무리 — 부모님의 태도가 아이의 기회를 바꿉니다


딥페이크제작은 아이들에게는 재미있는 장난일지라도, 피해자에게는 평생 잊기 어려운 상처가 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아직 청소년인 만큼, 반성의 태도와 올바른 대처가 있다면 충분히 기회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아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첫걸음은 “이 사건이 왜 문제인지”를 부모와 아이가 함께 명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진솔한 사과와 재발방지 노력이 더해진다면 선처의 가능성은 분명히 열려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 사건만을 다뤄온 9년 차 전문 변호사이자 한 아이의 엄마로서, 부모님이 지금 느끼는 무거움과 혼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녀가 딥페이크 사건에 연루되어 고민 중이라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그리고 저 김윤서가 부모님과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데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청소년몰카변호사: 김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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