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기록 삭제 가능할까?


소년범 기록 삭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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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변호사: 김윤서


대표전화: 1688-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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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바로 대화하는 것이 부담되신다면?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홈페이지 자가진단

(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평생 아이 인생에 남는 건 아닐까요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김윤서변호사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비슷한 질문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사건은 이미 몇 년 전에 끝났고, 아이도 그 시간을 지나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데, 부모 마음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변호사님, 예전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는데요.”
“혹시 그 기록이 아직 남아 있지는 않을까요.”
“취업이나 진학할 때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겠죠?”





사건이 끝났다고 해서 불안까지 함께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록이 아이 인생 어딘가에 남아 있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더 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사경력자료와 소년보호처분 기록, 그리고 삭제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먼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과’로 남는 기록과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또한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진행되는 소년재판은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학교, 직장, 일반인은 물론이고 가족조차도 해당 기록을 열람할 수 없습니다.
외부로 드러나거나 공개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부모님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 기록은 일반 범죄경력조회에는 남지 않지만,
수사기관 내부에서는 ‘수사경력자료’ 형태로 보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수사경력자료는
경찰청·검찰청·법원 등 수사기관 내부에서만 관리되며,
외부로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될까요?



안타깝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삭제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자동으로 정리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 재범 가능성은 없는지
✔ 당시 사건의 내용은 어떠했는지
✔ 이후 생활 태도와 사회 적응 상태는 어떤지
✔ 공익상 기록 보관의 필요성은 없는지



이런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별도의 삭제 신청과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과 달리,
소년보호처분 기록은
삭제 승인 과정이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편입니다.




부모님들께서 또 하나 걱정하시는 상황이 있습니다.




아이가 어른이 된 뒤, 혹시라도 다른 사건에 연루된다면
과거 소년 시절의 기록이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에 대한 불안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과거 소년보호처분 이력이 ‘수사경력자료’로 참고될 수 있는 여지는 분명 존재합니다.




그래서 기록 삭제 여부를 미리 점검해보는 것이 결코 가벼운 문제는 아닙니다.




소년 시절의 한 사건이 아이의 평생을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 기록이 실제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는 전문가를 통해 정확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과거 소년보호처분 기록 때문에
지금도 마음 한편이 불안하시다면,
혼자서 걱정만 안고 계시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상황, 기록의 상태, 삭제 가능성까지 차분히 하나씩 짚어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필요하다면 그 과정에서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소년재판변호사: 김윤서


대표전화: 1688-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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