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기업회생의 성공을 위한 전략과 상담의 필요성

기업회생&법인파산 전문변호사 채혜선.. 로펌 윈앤윈 책임수행 성공보증

by Joseph ROH

기업회생의 성공을 위한 전략과 상담의 필요성

기업회생&법인파산 전문 부티크 로펌 윈앤윈 도산법전문변호사 채혜선


사업을 하다 발생하는 재정적 위기로 인한 기업 채무조정 및 탕감을 위해 기업(법인)회생,

간이회생(총 부채 50억 이하), 일반회생(총 부채 50억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대표자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안내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요즈음 많은 기업들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기업 재무구조가 나쁜 상황이어서 그 여파로 CEO님들 개인적으로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부동산을 소유하신 경우에는 소중한 재산에 대해 경매, 강제집행, 압류 및 채권추심 등을 당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러한 어려움이 닥치면 벗어날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절망과 포기로 주저앉게 되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습니다.



650_02.jpg 기업(법인)회생은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이상징후 즉시 상담 필요합니다!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법률적 재무적 대처 방법을 알려드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채무자 회생법'과 ‘자산 유동화법’을 통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위기관리 전문가그룹의 ‘심층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회생 또는 법인청산 여부 진로제시 후 신속한 구조조정 및 재건전략 또는 효율적 사업정리방안, 자금조달 및 투자유치, M&A 등을 총체적으로 자문하는 곳은 없을까.


기업(법인)회생을 필요로 하는 CEO분들이 많아 졌다는 건 그만큼 우리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더 힘들어 졌다는 반증이기도 하지만, 실패를 실패에서 끝내지 않으려 노력하시는 CEO분들이 이만큼이나 더 많고, 내민 손을 잡아 줄 사회가 될 수 있다면 아직까지 그렇게 차갑지만은 않은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EB%B0%B0%EB%84%881.png?type=w1600


기업(법인)회생이란

'채무자 회생법'으로, 여러가지 이유로 재정적인 위기를 맞아 파탄 위험이 있는

채무자의 이해관계에 대한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를 조정 및 탕감해주고 잔존 채무를 최고 10년간 분할하여 변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 간이회생의 경우 5~10년간 분할 변제 가능..!


기업(법인)회생은 법인 채무자가 회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며, 좀 더 나아가 기업회생은 기업과 개인사업자, 그리고 개인이 모두 해당됩니다.


일정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및 사업 확장 혹은 금융사고 등의 이유로 부채가 급격히 늘어 영업이익으로는 금융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법인회생을 이용하여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img_43.jpg?type=w1600




%EB%B2%95%EB%AC%B4%EB%B2%95%EC%9D%B8%ED%95%98%EB%82%98_4.png?type=w1600 기업회생이나 법인파산은 결코 수치가 아닙니다. 새로운 출발의 원점입니다..!!




%EB%B0%B0%EB%84%882.png?type=w1600



먼저 아래 법인회생(기업회생) 절차의 순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B%B2%95%EC%9D%B8%ED%9A%8C%EC%83%9D_%ED%9D%90%EB%A6%84_02.jpg?type=w1600



기업(법인)회생절차는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통해 시작됩니다.


법원에서는 서류 심사를 통해 기각 혹은 개시를 결정하게 되며,

법인회생 인가를 위해서는 기업이 계속 존속하면서 사업을 할 때 얻는 이익, 즉 계속기업가치가 기업을 청산할 때의 이익 즉 청산가치보다 커야 합니다.

즉 회생을 위한 첫 번째 과제가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기업(법인)회생 신청이 진행되면 1개월 이내(통상적으로 20일 정도 이내)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통보됩니다. 개시 결정으로 강제집행이 금지되고 체납 처분도 중지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개시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으로 채권자들의 추심행위 등에 의해 사업의 계속에 방해를 받거나 지장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포괄적금지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채무자 회사의 재산의 산일을 예방하기 위해 보전처분 조치를 취합니다.



650_03.jpg?type=w1600




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 명령이 내려지면,

채무자 회사는 법원의 허가없이

1) 지출(빌린 돈, 외상값 등) 금지,

2) 차재(빌리는 것 등) 금지,

3) 자산매각 금지 를 준수해야 하고,


채권자들은 채무자 회사에 대해서

1) 추심 금지,

2) 청구의 소 중지 및 금지,

3) 강제집행(경매 포함) 중지 및 금지 에 해당하여

4) 이미 진행 중인 사건도 효력이 중지되게 됩니다.


개시결정이 진행되면서 관리위원회, 관리인, 채권자 협의회, 조사 위원 등이 구성이 됩니다.


법원에서는 채무자 회사에게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채권신고서를 채권자들로부터 받아 채무자 회사의 시부인표를 제출 받아 채무를 확정하게 되며, 채권자들의 채권 신고와 함께 조사 위원회의 채무 조사도 진행됩니다.


시부인 과정을 통해 채권이 확정되면 제 1회 관계인 집회가 이루어지고 관계인들을 통해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을 듣고 회생 계획안 제출을 명령하면 회생계획과 변제 계획을 작성해 제출하게 됩니다.


제 1회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에 대한 적절성을 관계인들에게 묻고 회생에 동의를 얻는 것이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해관계인들은 모두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으며, 그들이 원하는 바가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법원의 담당 주무관리위원이 법원의 관리 감독하에 회생계획안의 초안을 검토한 후에 조사위원의 2차 보고서를 제출 받아 주심판사님과의 대면검토를 통해 수정안을 확정한 후에 최종 회생계획안을 제2, 3회 관계인집회에 부치게 됩니다.



650_11.jpg?type=w1600



회생계획안 제출 후 제 2, 3회 관계인 집회가 진행되고, 제출된 회생 계획안이 관계인 집회의 가결절차를 거쳐 가결요건이 충족되면 인가 결정이 납니다.


제 2, 3회 관계인집회는 법원의 심리를 마친 회생 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과정으로, 결의에 부적합한 경우를 제외하면 회생계획안이 가결에 부쳐질 확률이 높습니다.


회생계획의 인가 결정이 나면 회생계획안에 따라 회생 계획을 수행하게 되며, 채무자 회사가 회생계획안을 제대로 이행하면 법원은 회생절차를 종결 합니다.


실무상 법원은 제1차년도 변제계획을 조기에 이행하기를 원하여 조기변제 신청을 요청하면 동시에 조기종결 신청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업(법인)회생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빠른 결단도 필요합니다.

위 기업(법인)회생절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코 만만한 일정은 아니겠습니다.


기업의 가치를 증명하는 부분에서 신청을 하는 시기와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즉, 시간이 흐를 수록 기업의 가치를 훼손한다든지 기업의 회생 동력이 소진될 가능성도 큽니다. 또한 자칫 시기를 놓친다면 파산신청에 대한 시기까지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상징후 즉시 기업회생절차를 준비하시는 것이 법인회생의 효용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EB%B2%95%EC%9D%B8%ED%9A%8C%EC%83%9D%EC%9D%98_%EC%9E%A5%EC%A0%90_01.jpg?type=w1600



경기 불황 여파로 위기에 처해있을 때, 법인회생을 통해 재기에 성공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얼굴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변할 때 저희가 일하고 있는 보람이며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하나 기업회생연구소와 기업법무팀은 불철주야 노고가 크신 CEO님들을 항상 응원합니다. 고민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약속 드립니다.



%EC%B1%84%EB%AC%B4%EC%B4%88%EA%B3%BC_18111-428_ani.gif?type=w1600 법인회생은 결코 수치가 아닙니다.. 재기의 기회를 놓치는 것이 수치입니다!



two-track.gif?type=w1600



%EB%A7%9E%EC%B6%A4%ED%98%95%EC%BB%A8%EC%84%A4%ED%8C%85_01.jpg?type=w1600
%EB%A7%9E%EC%B6%A4%ED%98%95%EC%BB%A8%EC%84%A4%ED%8C%85_02.png?type=w1600


%EB%A7%9E%EC%B6%A4%ED%98%95_700_18111-428.gif?type=w1600


%EB%A7%9E%EC%B6%A4%ED%98%95%EC%BB%A8%EC%84%A4%ED%8C%85_03.png?type=w1600



■ 로펌 윈앤윈 소개

로펌 윈앤윈은 2023년 8월 설립되었으며, 채혜선 대표변호사의 독보적인 기업회생 및 법인파산 전문성을 바탕으로 위기 기업의 '재도전'을 이끄는 데 헌신하고 있습니다. 고객 중심의 철학을 기반으로 법률과 금융을 융합한 'Two-track 맞춤형 종합컨설팅'을 제공하며, 단순한 법적 해결을 넘어 기업의 완전한 회복과 시장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로펌 윈앤윈은 다학제적 전문가 협력 시스템을 통해 복합적인 기업 위기에 대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며 한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문의

담당: 노현천

직책: 기업회생연구소장

이메일: lawq@daum.net

전화: 02-5532-428

웹사이트: www.bup.kr www.winnwin.kr



640_%EC%B1%84%ED%98%9C%EC%84%A0-%EB%B3%80%ED%98%B8%EC%82%AC_05_ani.gif?type=w1600



%EC%A3%BC%EC%9A%94_%EC%88%98%ED%96%89_%EC%82%AC%EA%B1%B4_new.jpg?type=w1600


%EB%B2%95%EC%9D%B8%ED%9A%8C%EC%83%9D%ED%8C%8C%EC%82%B0_750_ani.gif?type=w1600


keyword
작가의 이전글힘들고 어려울 때 원인 파악과 기업회생 최선의 길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