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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뭘까

기업가치의 훼손 전에 신속한 기업회생 신청하는 것이 정답..!

by Joseph ROH


사업하다 보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필연일지도 모른다. 재무적 난관에 부닥쳤을 때 기업의 갱생과 재건에 관한 기업회생(옛 법정관리) 관련 회사의 채무조정제도가 중소기업인들 사이에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회생법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까지만 해도 회생하느니 파산하는 게 낫겠다는 추세였는데, 올해 들어서는 기업 채무조정 및 부채 탕감을 위해 ‘채무자회생법’을 통한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는 중소기업들이 점차 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조타운에는 이처럼 기업회생과 관련해 법률, 실무, 경험, 노하우를 갖추고 위기 상황에 빠진 기업들에 대해 심층적인 상담과 재정 진단, 사업 채산성과 전망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거쳐 경영 파탄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에 재무법학적 맞춤형 종합컨설팅을 통해 기업회생의 성공을 위한 최적의 진로를 제시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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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 년간 500여 건의 기업회생 및 법인파산 실무와 성공전략을 수행하면서 굳혀진 소신이라면 “단순히 기업회생절차를 통한 회생계획의 인가를 위한 법률 자문이 아닌, 각 기업의 갱생 및 재건에 가장 적합한 전략적 회생계획 수립과 이에 대한 이해 관계인들과의 긴밀한 정보 교류와 법률적 조율과 협조를 통해 회생계획의 가결에 심혈을 기울여 회생계획 인가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과 “기업 재무구조가 외부 차입으로 부채비율이 높아져 부도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일 때 기업가치를 훼손하기 전에 신속한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통해 채무조정과 부채탕감을 도모한다면 다소 높아지는 회생채권 변제율이 적용될지라도 채권자들의 회생계획에 대한 동의를 확보함으로써 회생계획 인가를 쉽게 받을 수 있어 안정된 기업 활동 동력을 유지함으로써 부채비율을 대폭 낮춘 뒤 시장으로 복귀가 앞당겨지게 된다”는 것이다.


기업회생은 기업의 경영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기를 도모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법률적 조력과 권리관계의 조율이 필수인 분야이어서 이를 위해 대리인 변호사에게도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 차이를 줄여 나가는 효율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빠른 기업능력 회복을 위한 이해 관계인들의 조율에서도 다양한 사례 분석과 폭넓은 시각이 요구되고 나아가 기업회생제도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대상을 넓히려면 선진국처럼 기업회생절차를 적시에 신청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기업회생절차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 기업가치를 훼손하기 전에 빠른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통해 채권자에게 채무자 회사가 변제할 수 있는 금액 비율을 가능한 범위 안에서 높임으로써 채권자들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가결을 도출해 내야 회생인가를 받기 쉬워진다고 할 수 있고, 채무자회사가 기왕에 기업회생절차를 밟아 회생계획의 가결을 통해 채무조정에 성공하려면 굳이 아등바등 어려운 회사의 부채 부담을 더욱 키우고 대외적으로 신뢰도를 추락시켜 파산 지경에 이르러서야 겨우 기업회생절차를 신청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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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국제통상법위원회(UNCITRAL)는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재정적 위기의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파산이 임박하거나, 파산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기업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 지침을 도입했다.


독일도 이미 회사가 만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나 그런 상태가 발생한 지 3주 안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무를 위반한 이사에게는 형사 책임을 묻고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또 영국도 회사 도산이 예견되는 상황임에도 이사가 회생이나 청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회사의 부실이 심화되고, 채권자가 손해를 입으면 이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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