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와 기업회생절차

회생계획 인가 전, 후 M&A가 추진되는지에 따른 큰 차이점

by Joseph ROH

M&A가 회생계획 인가 후 추진된다면 회생계획 변경 가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를 재조정하려면 회생계획의 변경절차가 뒤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회생계획은 관계인집회 결의를 거쳐 법원으로부터 인가받은 것으로서 함부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나, 그 변경을 허용하여 채무자가 회생할 수 있다면 사회경제적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의 의사에도 부합하므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채무자 회생법 제282조 제1항은 회생계획 변경에 대해 원 계획 인가 결정이 있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 허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때 부득이한 사유는 인가 당시 그러한 사정이 예상되었다면 현재와 다른 계획이 수립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를 가리키며, 변경의 필요성은 원 회생계획을 그대로 두었을 때 채무자 회사가 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행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될 상황에 있는 반면 계획을 변경한다면 이를 회피하여 채무자 회사의 회생을 도모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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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와 회생계획의 변경


회생회사의 M&A 진행 및 그 결과를 담은 회생계획 변경 여부는 회생법원이 회생계획과 대비하여 회생회사의 재무구조와 영업상황, 자금수지 상황, 회생채무의 원활한 변제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회생회사의 자금조달과 신규투자의 필요성 및 국내외 경제사정의 현황과 전망 등을 고려하여 아울러 회생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인의 의사 및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회생회사의 유지·재건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이익과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한 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때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는 원 계획의 수행가능성입니다. 만일 채무자 회사가 회생계획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그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회생계획을 변경할 필요성은 줄어듭니다. 회생절차 관계인 의사에 따라 회생계획이 정상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무에서는 종종 회생절차 종결 후 책임 있는 경영주체의 확보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즉, 도산상태에 빠져 도산절차를 거친 회생회사가 장차 정상적인 회사로 존속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전하고 책임있는 경영주체로서의 지배주주가 필요한 반면, 원 회생계획에 따라 새로운 지배구조가 형성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한 채권자들이 출자전환을 통하여 채무자 회사의 지배주주가 되는데, 이루한 주주들은 회사의 경영에 별 관심이 없고 그 능력도 부족하므로, M&A를 통하여 새로운 경영 주체를 확보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융기고나이 주주권의 행사를 통해 능력 있는 전문 경영인을 선임하여 실제 경영에 나설 수도 있는 것이므로, 채무자 회사의 경영에 전혀 무관심하다거나 그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일반화 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계약과 기존 주식에 대한 감자 약정


관리인이 M&A를 토대로 회생계획 변경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때 기존 주주의 권리감축 여부 및 그 감축 정도(감자비율)를 어느 수준에서 결정할지 문제됩니다.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가 반드시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고, 회생회사의 주식도 회사의 신용도 등 무형자산과 향후수익력 등의 평가를 토대로 주식거래시장에 관리종목으로 거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모든 이해관계인들의 이해를 조정하여 회사를 유지·재건시키는 것이 회생제도의 목적인 이상 원활한 사업수행을 통하여 수익력이 제고되면 회생회사의 재무구조가 개선될 여지도 없지 않으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회생회사의 주식이라 해도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객체가 됩니다.


M&A를 토대로 한 회생계획 변경계획에 대해서도 정리계획 인가요건이 그대로 적용되는 만큼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주주 사이에 공정과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권리 변경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회생채권자 권리를 감축하면서 주주권리를 감축하지 않는 것은 공정과 형평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므로 M&A 회생계획 변경계획에서도 회생채권자 잔존 채권 전부가 만족되지 않는다면 그보다 후순위에 있는 주주 권리도 반드시 감축돼야 합니다. 반면 회생절차 이후에 경제사정의 호전 그 밖의 사유로 채무자 회사에 대규모 출자를 할 인수인이 나타나 주주의 권리변경을 통하여 그 자금을 유치함으로써 회생절차를 종결하여 채무자 회사를 재건할 수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회생채권의 감축이 없는 주주의 권리변경도 가능합니다.


주주의 권리변경은 자본의 감소와 그 비율, 신주발행에 의한 실질적 지분저감 비율 등을 두루 고려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주주의 권리변경 정도를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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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회생계획에 따른 신주 발생과 주주의 권리변경 및 신주의 제3자 배정


회생계획에는 관리인에게 제3자 신주배정방식의 M&A를 추진할 책무를 부과하는 한편 관리인은 수권자본금 범위 내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는 계획 조항을 두고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최근에 작성된 회생계획에는 관리인에게 제3자 신주배정방식의 M&A를 추진할 책무를 부과하고 수권자본의 규모를 충분히 활용하면서, “관리인은 수권자본금 범위 내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는 계획 조항을 두고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관리인이 이러한 회생계획에 따라 M&A를 추진할 때 인수인이 회생채무를 초과하는 인수대금을 제시했고, 회생계획에서 정한 수권자본 범위 내에서 인수인에 대해 신주를 발행해줄 수 있는 경우에 회생계획 변경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실무적으로 인수인에 대한 신주발행으로 인한 기존 주주 지분율 희석화(dilution)되는 것은 그 자체로 기존 주주에게 불리하므로 정리계획 변경의 절차가 필요할 것이지만, 지분율의 저감이 원 정리계획에서 정한 범위 내의 것이라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원 회생계획에서 이미 예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인수인에 대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것만으로는 새로이 회생계획 변경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본계약 체결 후 작성되는 회생계획 변경계획안에서 회생채권자의 권리가 감축되는 경우 예외 없이 주식병합에 의한 자본감소의 방법으로 주주의 권리를 감축하고 있습니다.


회생절차에서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에 관한 상법상의 조항의 적용이 명시적으로 배제되고 있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266조), 절차 내에서 상법의 규정을 이유로 기존 주주들의 신주 배정 요구는 적절히 배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법상 주주의 신주인수권 조항을 배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회생회사가 발행하는 신주가 회생회사의 회생채무 완제 이후의 미래 가치에 대한 배분의 문제로 본다면, 그 미래가치의 배분 대상자와 배분 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령,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가 통상적 회생회사 M&A에 수반되는 신주의 제3자 배정 대신 회생회사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배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그 정당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사의 지배권 또는 경영권 획득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이 담보권자와 채권자에게도 공정과 형평에 맞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입안되는 회생계획에서는 제3자 배정 방식으로 M&A를 추진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이러한 논란이 벌어지는 것을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보통이고, 원 회생계획에 이러한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회생절차의 M&A를 추진한 후 변경 회생계획에서 제3자인 인수인에게 신주를 배정한다는 점을 회생계획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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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와 회생절차의 종결


가. 회생계획 변경계획안 인가 결정 불복 시

현실적으로 회생절차상의 M&A는 정리절차 종결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이 때 M&A를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 변경계획안 인가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도 회생절차를 종결할 수 있을지 문제됩니다.

구 회사정리법상 정리절차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회사정리법에 불복을 허용하는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었고, 정리계획 인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가능했습니다. 또한 그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상의 특별항고 규정이 준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채무자회생법에서는 회생계획 인부결정에 대한 항고심 결정에 대해 재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회생계획 변경 결정 및 변경계획 인가결정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하고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47조 제7항).

최근에는 재항고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 후 회생절차를 종결하는 경향이 있으나, 항고심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종결 결정이 내려진 사례도 있습니다.


나. 회생절차 종결과 부인권 관련 소송 유지 여부

관리인이 이미 부인권을 행사하고 있는 소송이 계속 중인데 M&A에 성공하여 회생절차를 종결하는 경우 계속중인 소송의 유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부인권은 정리절차개시결정 이전에 부당처분된 회사재산을 회복함으로서 회사사업을 유지, 갱생시키고자 인정된 회사정리법상 특유한 제도로서 정리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정리절차의 종결에 의해 소멸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정리절차 진행 중 부인권이 행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기하여 회사에게로 재산이 회복되기 이전에 정리절차가 종료된 때에는 부인권 행사의 효과로서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 그 가액의 상환을 청구하는 권리 또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인의 소 또는 부인권의 행사에 기한 청구의 계속 중 정리절차폐지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관리인의 자격이 소멸함과 동시에 당해 소송에 관계된 권리 또한 소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46508 판결).



■ 로펌 윈앤윈 소개

로펌 윈앤윈은 2023년 8월 설립되었으며, 채혜선 대표변호사의 독보적인 기업회생 및 법인파산 전문성을 바탕으로 위기 기업의 '재도전'을 이끄는 데 헌신하고 있습니다. 고객 중심의 철학을 기반으로 법률과 금융을 융합한 'Two-track 맞춤형 종합컨설팅'을 제공하며, 단순한 법적 해결을 넘어 기업의 완전한 회복과 시장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로펌 윈앤윈은 다학제적 전문가 협력 시스템을 통해 복합적인 기업 위기에 대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며 한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문의

담당: 노현천

직책: 기업회생연구소장

이메일: lawq@daum.net

전화: 02-553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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