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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회생절차에서 인가 전 · 후 합병 또는 합동의 필요

교회 명칭은 바뀌되 교인은 그대로.. 감쪽같은 채무탕감 전략

by Joseph ROH

회생계획에 대한 회생담보권자조의 4분의 3 이상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반 기업들 간에 이루어지는 인수합병(M&A) 기법을 활용하여 교회도 회생계획 인가 전 · 후 합병 또는 합동을 도모할 수 있다.


합병 또는 합동이란 두개 이상의 교회가 법률적으로 하나의 교회로 합쳐지는 것을 말하는데 회생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를 매매하거나 인수하는 경우에는 피인수합병 또는 피합동 되는 교회의 일체의 자산뿐만 아니라 부채도 함께 따라가므로 인수합병 또는 합동을 주도한 후에 고스란히 빚더미에 앉게 된다.


따라서 이왕에 합병이나 합동으로 교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매매 방식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회생절차상 교회 합병이나 합동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회생절차에서 채무자 교회가 인지하고 있는 채권에 대한 채권자목록 제출과 시부인표 제출, 채권자들에게는 채권신고기간 내에 채권신고절차와 채권조사확정재판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핼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으므로 회생절차에서는 부외부채 또는 우발채무를 배제할 수 있는 강력한 절차, 즉 공시최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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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에서 개시결정이 나게 되면 본격적으로 회생절차가 진행 되는 바,

1. 채권자목록 제출 기한

2. 채권 신고기간

3. 채권 조사기간

4. 시부인표 제출 기한(채권 조사기간 말일)

5. 조사위원 및 관리인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

6. 주요사항 통지절차 기한

7.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


위와 같이 개시결정문에는 향후 회생절차의 일정이 명기되어 개시결정이 나온다.

동시에 회생절차 개시결정에는 ① 강제집행 등 절차의 중지 및 취소, ②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관리 및 처분권한이 관리인에게 전속, ③ 조사위원의 선임, ④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선택 결정, ⑤ 매매계약, 임대차계약의 선택 결정, ⑥ 익월 20일까지 월간보고서 제출, ⑦ 체납처분에 대한 취소 결정 가능, ⑧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소송절차 중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위의 내용을 보면 채권자목록 제출과 채권 신고기간, 채권조사기간, 시부인표 제출 기한이 있는데 채권자목록은 채무자가 부채증명서 등을 발급 받아 채무증빙서류와 함께 개시결정 전일을 기준으로 채권자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이후에 채권자들이 채권 신고기간에 본인의 채권에 대한 채권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이 때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권자의 채권은 채무자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을 기준으로, 채권신고서를 제출한 채권자의 채권은 제출한 채권신고를 채무자가 검토한 후 신고된 채권에 대한 시인과 부인을 하는 시부인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만일 채권자의 채권신고가 채무자가 알고 있는 채권금액과 상이하여 신고된 채권금액 일부를 채무자가 부인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채권자에게 신고된 채권에 대한 이의가 있음을 통지하여 이것을 채권자가 받아들이면 그대로 채권이 확정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시부인표 제출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 채권을 확정하게 된다.


이후에 새로운 채권이 확인 된다면 더 이상 채무자가 채권의 추가를 할 수 없으며, 채권자가 추완 채권신고를 통하여 채권을 추가할 수 있는데 채권에 대한 추완신고 기간은 제2,3회 관계인 집회 전 특별조사기일까지이고,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한 가결이 되어 인가결정을 받게 되면 인가 후 나타난 채권은 소멸된다. 이 경우 채무자가 고의로 누락시킨 채권이라면 손해배상 대상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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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합병이나 합동에 있어서 반드시 회생절차를 통한 채무조정 및 부채탕감 후 실행해야 하는 이유로써 피인수합병이나 피합동 교회의 채무의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위험부담이 크므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절차를 통해 모든 채무를 확인하고, 몰랐던 채무에 대해서는 인가결정을 통하여 소멸처리하여 우발채무에 대한 리스크를 배제해야 하는 것이다.


합의에 의해 교회 합병 또는 합동이 진행되면 여러 가지로 시너지효과가 발생하고 서로 상생의 길을 걷게 되므로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서도 이뤄지지만 교회 회생절차란 방법을 통해서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은혜롭다.


교회 회생절차는 교회를 운영할 때의 가치가 교회를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관리 · 감독 아래 채권자와 채무자 교회가 교회의 채무를 조정 및 탕감시켜 회생시키는 제도이다.


회생절차를 밟게 되면 교회 운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목회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교회의 재산처분권과 업무수탁권을 유지하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목회에 임해 회생의 기회를 얻을 수도 있는 장점이 있고, 또한 채무자 교회에 대한 채권, 담보권 실행 등 각종 권리행사가 중지되거나 금지되고, 개별 채권자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등이 중지, 금지됨으로 인해 혼란을 예방할 수 있으며, 채무자 교회 관계자들이 채무 경감 등을 내용으로 한 회생계획안을 만들어 수행함으로써 결국 재정파탄에 직면한 교회를 살려낼 수 있다.


이런 회생절차를 통해서 채무자 교회가 파산될 경우 청산가치 상당의 배당밖에 받지 못하는 채권자도 장래에 기대 되는 계속가치 부분을 분배받음으로써 손해를 최소화시키고 상생할 수 있는 유익한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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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재정이 넉넉한 교회가 재정난에 허덕이는 교회를 매매, 흡수합병 또는 합동, 임지 교환 등의 비공식적 방법으로 거래를 해왔으나, 앞으로는 교회 회생절차를 통한 합병 또는 합동 형식을 택하는 교회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진다.


현실적으로 모든 교회가 항상 부흥하여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없다면 더 없이 좋겠지만 사정상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교회의 회생절차를 통한 회생계획 인가 전 · 후 합병 또는 합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결실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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