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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awyergo Jan 25. 2019

[세금과 인생]140 미술관과 박물관, 갤러리의 세금문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세금과 인생]140 미술관과 박물관, 갤러리의 세금문제


 미술관과 갤러리의 차이점을 어느 유명한 미술관장에게 물어봤다가 무안을 당한 적이 있었다. 갤러리는 장사하는 곳이고 미술관은 예술의 품격이 있어야 하는 듯 했다. 한마디로 장사꾼의 이미지로 덧칠되는 것을 극히 싫어하는 느낌이었다. 미술관 세금에 대해 묻고 싶었지만 더 이상 물을 수 없었다. 우리나라에서 큰 갤러리에 관련된 세금사건을 해봤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본 거였다. 미술관은 개인이 할 수도 있고 법인이 할 수도 있는데 법에 의해 미술관으로 등록이 되면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반면 관리감독도 받아야 한다. 박물관도 마찬가지다. 등록은 법에 정한 요건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근데 등록하든 안하든 미술관이나 박물관도 먹고살아야 하기때문에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 결국 국립,시립이 아닌 한 수익사업을 해야  한다. 아무리 기품이 있는 곳이어도 갤러리처럼 작품들을 팔아야 소득이 창출된다. 그러기 위해서 좋은 작품을 보는 안목이 필요하고 작품을 띄울 줄 알아야 한다. 이 모든 게 사업활동이다. 작품 한 두개 파는 것은 2013년부터 기타소득으로 세금이 원천징수 되지만 계속 반복하여 이익을 내고자 하는 것은 사업소득이다. 수입에서 비용 공제하고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미술관,박물관,갤러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가령 형식상의 대표를 내세우기도 하지만 그건 속칭 말하는 바지사장에 불과할 뿐이다. 소유자 개인이 소장품을 수회 판 것도 갤러리와 미술관,박물관과 별도로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세법으로는 영리활동을 계속해서 반복으로 하면 미술관이나 박물관도 갤러리와 동일한 사업자일 뿐이다. 더구나 등록되지 않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어디로 옮긴다는 것은 개인 사업체를 옮긴다는 의미다. 수익창출을 하는 개인 박물관이나 미술관 작품이 국고로 귀속되는 일은 세법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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