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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인생] 110
비거주자는 납세의무가 없다.
따라서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다.
비거주자끼리 증여해도 국세청이 증여세 과세할 수 없다.
단 예외가 있다.
국내소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할 수 있다.
이런 상식을 잘 알고 국내에 재산을 마련해둔다는 생각만으로
아버지가 자식계좌로 송금을 하면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https://youtu.be/GNVEAiNhfxQ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의 세금과 인생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