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lawyergo Nov 26. 2018

세수확보 대책의 허와 실

[국세청에서의 5년] 15

[국세청에서의 5년] 15 세수확보 대책의 허와 실


세수확보 대책의 허와 실


세수확보는 국세청이 필연코 달성해야 할 임무다. 국세청이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다. 국세청장이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면 당장 갈릴 것이다. 그래서 국세청은 징수행정이 주가 된다. 조사세수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국세청하면 세무조사를 떠올리지만 실상 징수행정이 국세행정의 핵심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세수확보 대책이 화두가 된다. 세금으로 국민들을 위한다고 하기 때문이다. 가장도 여기저기 선심을 쓰고 싶으면 돈을 많이 벌어오면 된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국가 스스로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는 것으로 선심을 쓴다는 것이다.

 

김용준 "대선공약 수정·폐기 없다"… 세수 비상

공약이행 소요예산 134.5조, 증세없이 재원 마련 어려워

세수대책 관서장회의 개최

국세청, 세수확보대책 비상…'초정밀 저인망징세' 착수


2013년 1월 언론기사 제목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렸다는 내용들이다.


당시 썼던 글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 공약을 이행하려면 매년 27조 원, 집권 5년 동안 135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당선인측은 정부 예산을 절감하고,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면 복지예산을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마른수건 짜내기 전략으론 세수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최근 복지공약 수정의 주장이 솔솔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신뢰의 이미지 때문에 지키지 못할 공약을 고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수정하는 게 신뢰를 더 쌓는 것이라는 반론도 생기고 있다.


인수위원회 업무보고 이후 국세청은 이현동청장 주재로 지방청장회의를 주재했고, 그 다음날 각 지방청별로 세무서장회의를 개최하였다. 특이한 것은 조사와 징세업무 담당 국과장들도 참석하였다.

시달된 내용으로는 연초부터 '현금징수' 한층 강화, BSC 평가방법도 '현금징수' 위주로 변경, 현금·차명거래 통한 고질적 탈세, 과세강화, 연간 6조원 체납세금 징수 등 세수 확보 총력전, 지하경제 축소를 위한 세원인프라 구축 및 조사강화, 재산은닉, 고액 역외탈세 체납 자에 대한 체납처분 강화 등 세수확보와 체납 해소에 총력전을 펼친다는 것이다.


결국 조사업무와 체납정리가 국세청의 역점과제가 된다는 의미다.

국세청 조직도 조사위주로 개편될 것으로 예정된다. 본청의 인력을 줄여 조사국으로 이동시킨다고 한다. 국세청이 조사국 중심으로 조직이 개편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세무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업무집행 순위가 실적위주가 우선이 될 것이다. 규제보다는 구제라고 하는 주장은 설 땅이 없게 된다. 그런 말을 하면 정신 나간 사람으로 취급될 것이다. 그동안 간신히 쌓아올린 부실과세 방지 노력과 제도가 물거품이 될 것이다.

국민복지를 위해 세수확보, 세수증대가 필요한 것인데 오히려 구제를 한다고 하다가 규제가 판을 칠 판이다.

결국 부실과세도 많이 나올 것이고, 유탄 맞는 납세자들도 많이 생길 것이다.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억울합니다.”

“그렇게 억울하면 불복하세요.”

납세자와 조사공무원 사이에 이런 대화가 비일비재하게 될 것이고, 조세불복시장은 때 아닌 호황을 맞게 될 것이다.

돈 없는 사람은 불복도 하지 못하고, 돈 있는 사람은 불복의 고통으로 힘들어 할 것이다. 결국 노숙자 기금 마련하려다 노숙자 만드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최근 국세청 분위기는 확실히 구제보다는 규제 쪽이다. 그러면 납세자 권리보호 측면은 무시되거나 약화될 것이다. 세무조사 강화와 체납징수 강화는 조세권력을 냉정하게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는 함정이 있다.


“지난 해 과세당국의 부실과세로 인한 불복청구 인용 금액이 전년 대비 62.7% 증가한 1조5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2년 서울ㆍ중부지방국세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내용이다.

이는 2008년 국회 재정경제위 국정감사자료와 일치된다.

“국세청이 잘못 거뒀다가 되돌려 준 세금이 2000년부터 6년간 6조원이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말의 의미는 1년에 1조씩 세수를 더 거둬봐야 부실과세가 있으면 결국 세수증가는 없다는 것이다. 국세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해서 납세자에게 되돌려준 금액이 1년간 1조원이 넘기 때문이다. 게다가 거둬들일 때는 원금이어도 되돌려 줄때는 이자까지 쳐서 되돌려 줘야 한다.

세수확보란 세수증대만 있는 게 아니라 누수 되는 세수가 없어야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수증대만 신경 쓰지 누수 되는 세금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는다.


2013년 예산은 342조원 규모이다. 2012년 예산 325조 4000억원보다 5.1% 증가하였다.  그런데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을 3%로 낮춰 잡았고, 한국은행은 2.8%로 하향조정하였다.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세수가 2조 원 정도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자동세수확보는 어렵게 된다.

결국 마른수건 쥐어짜듯이 세수확보를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면 부실과세가 양산될 수밖에 없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설훈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부실과세의 증가로 납세자가 납부한 조세에 대해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이 증가하는 경우 국가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며 시급한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과세당국은 과세품질 제고를 위한 방편으로 부실과세 방지 행정 시스템을 대폭 정비할 것이며, 명백한 오류로 인해 빚어진 조세불복 인용사건과 관련된 내용 및 해당 책임자에 대한 개별감사를 진행, 책임소재를 가린 뒤 문책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해년마다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모습이 눈에 그려진다.

부실과세의 폐해는 상당히 크다.

일단 불복을 통해 구제받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일반 서민들에게는 어렵다.

그 이유?

돈이 없기 때문이다.

조세불복은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다.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중 하나를 거쳐야 되는데 국세기본법에는 90일 내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법을 지키는 예는 극히 드물다.

행정심판으로 구제받는 비율이 30% 정도 내외라고 하면 나머지 경우는 조세소송으로 가야하는데 설령 1심에서 이긴들 국세청은 항소포기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3심까지 가는 경우가 태반이고, 그 기간은 최소 3년에서 7년 정도 걸린다고 봐야 한다.

조세불복은 민사소송과 달리 나홀로 소송이 가능하지 않는 분야다. 그러니 세무대리인이 꼭 필요하다. 세무대리인들은 사업자이고 자선봉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용을 치러야 한다. 그런데 3심까지 가는 동안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

그러니 돈 없는 사람들은 불복을 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억울한 한을 가슴에 품을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다.

 

국세청 재직시 법무과 직원들과 거의 한 번씩은 논쟁을 해 본 느낌 중의 하나가 세무공무원으로서 책임감이 강하다는 것이다. 반면에 납세자를 부정적으로 보거나 전투의 대상으로 또는 징수의 대상으로 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어떤 직업이든지 그 직업을 3년 이상 하다보면 직업의식이 나오기 마련이다. 단적인 예로 같은 사법연수원 동기생이라도 검찰에 간 사람하고 법원에 간 사람이 서로 틀리다.  

직원 한 사람이 한 말이 있다.

“국세청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 오히려 선량한 사업자보다 더 낫다.”

당시 그는 50세가 넘은 나이였다. 그가 한 말의 의미를 이해 못할 바 아니지만 그런 시각으로 국세행정을 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어느 날 변호사 한 분이 와서 하는 말이 있었다.

“요즘 법무과 직원들이 순해졌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 의아했다.

“무슨 말이죠?”

“예전에는 법정 안에서나 밖에서나 막 때려죽일 것 같이 말을 하고 성질을 부리던데 요즘은 안 그래요.”

마침 직전에 직원으로부터 전해들은 말이 있었다. 우리 과 직원 한 사람이 법정에서 상대방 원고를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몰아치다가 재판장으로부터 주의를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르지만 납세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유독 예민하게 반응하는 직원들이  있다. 마치 우월한 입장에서 납세자를 내려 보는 식으로 밀어붙이는 언행을 스스럼없이 한다. 그게 자신의 사명인양.

어느 날 직원 한사람이 질 수 없는 사건인데 패소가 되었다면서 흥분하였다. 내가볼 때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사건이었다. 그 때 한마디 하였다.

“뭘 그렇게 억울해하십니까? 막말로 말해서 국가가 죽을 일입니까, 조직이 휘청거릴 일입니까? 1심에서 지면 2심에서 다시 주장하면 되지 않습니까? 게임으로 생각하세요.”

소송에서 지면 자신의 프라이드가 손상된다고 생각하는 세무공무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세불복을 해서 과세처분을 취소시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할 것은 취소되어야 하지만 법원 판사들이라고 해도 국고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판결문 쓰기가 더 편하다. ‘믿기 어렵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라고 하면 되기 때문이다. 만병통치약이다. 모르면 기각이다.

 

 부실과세의 폐해는 특히 징수분야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국세청 전산망에 드러난 모든 재산에는 압류 등의 체납처분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 사업자의 경우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하기가 어렵게 된다.

부가세의 경우 매입세액만 불공제 해버려도 파산으로 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래서 복지재원 100조를 만들어 국민의 복지를 증대시킨다는 명목으로 노숙자 만드는 우를 범할 수 있는 것이다.

공약은 찬란하고 핑크빛이지만 현실은 그저 그렇거나 오히려 나아지지 않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돈으로 복지할 것 같았으면 진작 하고도 남았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특별한 해결책이 있는 게 아니라고 본다.

정상적인 방법이 복지를 증대시키는 것이다.

편법은 편법일 뿐이다.

원칙은 경제성장이다.

그렇게 하기 힘드니까 대통령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신중하게 뽑으려고 하는 것이다.

부디 주객이 전도되는 오류를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


세수확보 대책의 허와 실


세수확보는 국세청이 필연코 달성해야 할 임무다. 국세청이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다. 국세청장이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면 당장 갈릴 것이다. 그래서 국세청은 징수행정이 주가 된다. 조사세수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국세청하면 세무조사를 떠올리지만 실상 징수행정이 국세행정의 핵심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세수확보 대책이 화두가 된다. 세금으로 국민들을 위한다고 하기 때문이다. 가장도 여기저기 선심을 쓰고 싶으면 돈을 많이 벌어오면 된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국가 스스로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는 것으로 선심을 쓴다는 것이다.

 

김용준 "대선공약 수정·폐기 없다"… 세수 비상

공약이행 소요예산 134.5조, 증세없이 재원 마련 어려워

세수대책 관서장회의 개최

국세청, 세수확보대책 비상…'초정밀 저인망징세' 착수


2013년 1월 언론기사 제목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렸다는 내용들이다.


당시 썼던 글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 공약을 이행하려면 매년 27조 원, 집권 5년 동안 135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당선인측은 정부 예산을 절감하고,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면 복지예산을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마른수건 짜내기 전략으론 세수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최근 복지공약 수정의 주장이 솔솔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신뢰의 이미지 때문에 지키지 못할 공약을 고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수정하는 게 신뢰를 더 쌓는 것이라는 반론도 생기고 있다.


인수위원회 업무보고 이후 국세청은 이현동청장 주재로 지방청장회의를 주재했고, 그 다음날 각 지방청별로 세무서장회의를 개최하였다. 특이한 것은 조사와 징세업무 담당 국과장들도 참석하였다.

시달된 내용으로는 연초부터 '현금징수' 한층 강화, BSC 평가방법도 '현금징수' 위주로 변경, 현금·차명거래 통한 고질적 탈세, 과세강화, 연간 6조원 체납세금 징수 등 세수 확보 총력전, 지하경제 축소를 위한 세원인프라 구축 및 조사강화, 재산은닉, 고액 역외탈세 체납 자에 대한 체납처분 강화 등 세수확보와 체납 해소에 총력전을 펼친다는 것이다.


결국 조사업무와 체납정리가 국세청의 역점과제가 된다는 의미다.

국세청 조직도 조사위주로 개편될 것으로 예정된다. 본청의 인력을 줄여 조사국으로 이동시킨다고 한다. 국세청이 조사국 중심으로 조직이 개편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세무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업무집행 순위가 실적위주가 우선이 될 것이다. 규제보다는 구제라고 하는 주장은 설 땅이 없게 된다. 그런 말을 하면 정신 나간 사람으로 취급될 것이다. 그동안 간신히 쌓아올린 부실과세 방지 노력과 제도가 물거품이 될 것이다.

국민복지를 위해 세수확보, 세수증대가 필요한 것인데 오히려 구제를 한다고 하다가 규제가 판을 칠 판이다.

결국 부실과세도 많이 나올 것이고, 유탄 맞는 납세자들도 많이 생길 것이다.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억울합니다.”

“그렇게 억울하면 불복하세요.”

납세자와 조사공무원 사이에 이런 대화가 비일비재하게 될 것이고, 조세불복시장은 때 아닌 호황을 맞게 될 것이다.

돈 없는 사람은 불복도 하지 못하고, 돈 있는 사람은 불복의 고통으로 힘들어 할 것이다. 결국 노숙자 기금 마련하려다 노숙자 만드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최근 국세청 분위기는 확실히 구제보다는 규제 쪽이다. 그러면 납세자 권리보호 측면은 무시되거나 약화될 것이다. 세무조사 강화와 체납징수 강화는 조세권력을 냉정하게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는 함정이 있다.


“지난 해 과세당국의 부실과세로 인한 불복청구 인용 금액이 전년 대비 62.7% 증가한 1조5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2년 서울ㆍ중부지방국세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내용이다.

이는 2008년 국회 재정경제위 국정감사자료와 일치된다.

“국세청이 잘못 거뒀다가 되돌려 준 세금이 2000년부터 6년간 6조원이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말의 의미는 1년에 1조씩 세수를 더 거둬봐야 부실과세가 있으면 결국 세수증가는 없다는 것이다. 국세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해서 납세자에게 되돌려준 금액이 1년간 1조원이 넘기 때문이다. 게다가 거둬들일 때는 원금이어도 되돌려 줄때는 이자까지 쳐서 되돌려 줘야 한다.

세수확보란 세수증대만 있는 게 아니라 누수 되는 세수가 없어야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수증대만 신경 쓰지 누수 되는 세금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는다.


2013년 예산은 342조원 규모이다. 2012년 예산 325조 4000억원보다 5.1% 증가하였다.  그런데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을 3%로 낮춰 잡았고, 한국은행은 2.8%로 하향조정하였다.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세수가 2조 원 정도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자동세수확보는 어렵게 된다.

결국 마른수건 쥐어짜듯이 세수확보를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면 부실과세가 양산될 수밖에 없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설훈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부실과세의 증가로 납세자가 납부한 조세에 대해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이 증가하는 경우 국가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며 시급한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과세당국은 과세품질 제고를 위한 방편으로 부실과세 방지 행정 시스템을 대폭 정비할 것이며, 명백한 오류로 인해 빚어진 조세불복 인용사건과 관련된 내용 및 해당 책임자에 대한 개별감사를 진행, 책임소재를 가린 뒤 문책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해년마다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모습이 눈에 그려진다.

부실과세의 폐해는 상당히 크다.

일단 불복을 통해 구제받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일반 서민들에게는 어렵다.

그 이유?

돈이 없기 때문이다.

조세불복은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다.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중 하나를 거쳐야 되는데 국세기본법에는 90일 내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법을 지키는 예는 극히 드물다.

행정심판으로 구제받는 비율이 30% 정도 내외라고 하면 나머지 경우는 조세소송으로 가야하는데 설령 1심에서 이긴들 국세청은 항소포기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3심까지 가는 경우가 태반이고, 그 기간은 최소 3년에서 7년 정도 걸린다고 봐야 한다.

조세불복은 민사소송과 달리 나홀로 소송이 가능하지 않는 분야다. 그러니 세무대리인이 꼭 필요하다. 세무대리인들은 사업자이고 자선봉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용을 치러야 한다. 그런데 3심까지 가는 동안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

그러니 돈 없는 사람들은 불복을 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억울한 한을 가슴에 품을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다.

 

국세청 재직시 법무과 직원들과 거의 한 번씩은 논쟁을 해 본 느낌 중의 하나가 세무공무원으로서 책임감이 강하다는 것이다. 반면에 납세자를 부정적으로 보거나 전투의 대상으로 또는 징수의 대상으로 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어떤 직업이든지 그 직업을 3년 이상 하다보면 직업의식이 나오기 마련이다. 단적인 예로 같은 사법연수원 동기생이라도 검찰에 간 사람하고 법원에 간 사람이 서로 틀리다.  

직원 한 사람이 한 말이 있다.

“국세청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 오히려 선량한 사업자보다 더 낫다.”

당시 그는 50세가 넘은 나이였다. 그가 한 말의 의미를 이해 못할 바 아니지만 그런 시각으로 국세행정을 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어느 날 변호사 한 분이 와서 하는 말이 있었다.

“요즘 법무과 직원들이 순해졌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 의아했다.

“무슨 말이죠?”

“예전에는 법정 안에서나 밖에서나 막 때려죽일 것 같이 말을 하고 성질을 부리던데 요즘은 안 그래요.”

마침 직전에 직원으로부터 전해들은 말이 있었다. 우리 과 직원 한 사람이 법정에서 상대방 원고를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몰아치다가 재판장으로부터 주의를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르지만 납세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유독 예민하게 반응하는 직원들이  있다. 마치 우월한 입장에서 납세자를 내려 보는 식으로 밀어붙이는 언행을 스스럼없이 한다. 그게 자신의 사명인양.

어느 날 직원 한사람이 질 수 없는 사건인데 패소가 되었다면서 흥분하였다. 내가볼 때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사건이었다. 그 때 한마디 하였다.

“뭘 그렇게 억울해하십니까? 막말로 말해서 국가가 죽을 일입니까, 조직이 휘청거릴 일입니까? 1심에서 지면 2심에서 다시 주장하면 되지 않습니까? 게임으로 생각하세요.”

소송에서 지면 자신의 프라이드가 손상된다고 생각하는 세무공무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세불복을 해서 과세처분을 취소시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할 것은 취소되어야 하지만 법원 판사들이라고 해도 국고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판결문 쓰기가 더 편하다. ‘믿기 어렵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라고 하면 되기 때문이다. 만병통치약이다. 모르면 기각이다.

 

 부실과세의 폐해는 특히 징수분야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국세청 전산망에 드러난 모든 재산에는 압류 등의 체납처분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 사업자의 경우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하기가 어렵게 된다.

부가세의 경우 매입세액만 불공제 해버려도 파산으로 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래서 복지재원 100조를 만들어 국민의 복지를 증대시킨다는 명목으로 노숙자 만드는 우를 범할 수 있는 것이다.

공약은 찬란하고 핑크빛이지만 현실은 그저 그렇거나 오히려 나아지지 않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돈으로 복지할 것 같았으면 진작 하고도 남았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특별한 해결책이 있는 게 아니라고 본다.

정상적인 방법이 복지를 증대시키는 것이다.

편법은 편법일 뿐이다.

원칙은 경제성장이다.

그렇게 하기 힘드니까 대통령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신중하게 뽑으려고 하는 것이다.

부디 주객이 전도되는 오류를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

매거진의 이전글 남의 지식을 도둑질 하는 뻔뻔한 이들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