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공익법인에 기부하고자 하는 경우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에 불산입되기 위한 요건을 상증세법에 규정이 있다.
첫째 상속재산을 유언에 의해서 기부하고자 하는 경우는 유언의 엄격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둘째, 상속인들이 고인의 취지를 받들어 공익법인에 기부하고자 할 때는 상속인들 전원 의사 합치로 상속세 신고기한(6월, 상속인들이 해외거주의 경우는 9월) 내에 기부를 해야 한다(법 제16조)
셋째, 공익신탁을 통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불산입한다(법 제17조)
넷째, 공익법인에 기부를 하는 경우는 3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한다는 등의 일정한 사후관리요건 하에 증여재산가액에 불산입한다(법 제48조 이하)
단 공익법인을 통해 상속세나 증여세를 회피하는 경우를 막기위하여 일정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가령 기부하는 측이 공익법인에 영향력을 미치거나 대가를 받거나 주식 5% 이상을 출연하는 경우는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에 산입하여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