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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awyergo Apr 19. 2020

 200억 세금사건 사채업자 세무조사 로비의 진실

음성·탈루소득자 종합세무조사 세무조사를 받던 사채업자 형제가 있었다.

200억 세금이 부과되는 고지일 12일 전에 그의 변호인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사과장으로 퇴직한지 불과 6개월도 안 된 세무서장출신의 세무사에게 조사수감을 대신해달라고 요구하면서 2000만원을 지급하였다. 그 전의 세무사가 탐탐치 않아 새로운 사람을 찾은 것이다.

그러나 이미 상황은 종료된 시점이었다.

사무실에게 찾아온 피조사자인 납세자에게 '전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과장을 했고 현재 세무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세무조사공무원 사무관을 데리고 있었다’, ‘작년에  00세무서장으로 퇴직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

빨리 로비를 해야 세무조사를 무마시킬 수 있다’라고 말하였고, 그때 납세자가 퇴직세무서장에게 얼마를 준비해야 하느냐고 묻자 ‘2장 정도 필요하다’고 하여 2,000만 원이냐고 물어보았는데 퇴직세무서장이 ‘큰 것 2장, 2억 원이 필요하다’, ‘모두 현금으로 가져오라’고 말하였고 이를 가방 두개에 담아 현금으로 갔다줬다.

그러나 10일도 안 되어 과세관청은 납세자에 대하여 2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부과하였다.

그러자 납세자는 퇴직세무서장에게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았는데 퇴직세무서장은 ‘고지서가 나왔더라도 조사한 곳에서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결국 이런 사실이 다 드러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죄)로 징역 1년 6월에 현금 2억 원을 몰수 당했다.

제3조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에게 돈을 주지 않았어도 처벌이 되고 돈을 준 납세자도 처벌이 된다.

퇴직세무서장이 한 일은 부하로 데리고 있었던 조사사무관에게 조사자료를 요청한 점과 형사고발을 늦춰달라는 것 이외에 아무 것도 없었다. 전세를 역전시키는 게 아니라 일을 했다는 티를 내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양형을 적게 받고자 납세자에게 1억 7000만원을 돌려줬고 받은 현금 2억원은 몰수되었으니 오히려 재산상 손해가 더 컸다.

이 사건은 사채업자 사건인데 사채업자만큼 큰 힘을 쓰는 이들도 드문데 그들도 세무조사 로비가 안 통하는데 일반인들이야 뭐라 더 말할 게 있을까 싶다.

로비라는 게 어떻게 보면 피조사자들의 불안함 심리를 안정시키는 착각이 아닐까 싶다.

로비가 통했다면 거품을 일으켜서 제거시킨 정도일 것이다.


https://youtu.be/0Y77V7rhg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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