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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awyergo Apr 23. 2020

노인과 바다 4, 수백억 과세처분이 0원이 되다

사채업자 과세는 어렵다. 대부업체의 실질전주를 찾아 과세하고 고발했어도

사채업자 과세는 어렵다. 대부업체의 실질전주를 찾아 과세하고 고발했어도 검찰수사결과에 따라 모든 게 결정되었다. 


행정소송에 미친 파급효과


검찰수사 및 형사소송 결과가 행정소송에선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행정소송 판결문에 나와 있듯이 “…6개업체 대표 등이 포탈세액 및 벌금 등을 각자 모두 납입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6개업체 대표 등이 자금동원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6개업체 등이 자금동원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갑이 6개 업체 명의사업자들의 일부인 6개업체 대표자 중 3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바 있다는 사실에 의하여 곧바로 갑이 실제사업자라고 추정할 수도 없다…”라고 처분청의 근거를 배척해 버렸다. 


갑 을에 대한 약 400억 가량의 과세처분에 대한 1, 2심은 갑은 6개 업체의 실제사업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갑의 다른 주장에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6개 업체의 실제사업자임을 전제로 갑에게 6개 업체의 금전대부업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결하였다. 

판결문 결론을 인용해 본다. 


“피고가 원고를 6개 업체의 실제 사업자라고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실제 사업자라고 추정하는 근거가 되는 몇 개의 간접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6개 업체의 명의사업자들인 6개업체 대표 등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 이래 모두 일관되게 6개 업체는 그들이 능력껏 자금을 동원하여 그들의 책임으로 운영한 사업체이며, 갑의 동생 乙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대부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 당시 갑의 동생 乙로부터 차용한 자금 중 일부는 서로 아는 대부업자들끼리 자금을 융통하여 사용하였으나그 원금 및 이자 반환은 원래 차용한 사람들이 하였으며 그것도 현장에서 직원들이 직접 회수한  자금이나 직원들 계좌로 입금된 자금을 인출하여 그대로 전달해 주었고 특별히 자금세탁이나 어떤 금융 은닉수단을 쓴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 및 검찰에서도 6개업체 대표 등을 실제 사업자로 판단하여 공소제기를 하여 6개업체 대표 등이 유죄판결을 받는 등 원고가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에 관한 증거들이 훨씬 많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간접사실만에 의하여 원고가 실제 사업자라고 추인할 수는 없다.”


대법원 상고는 포기하였다. 

상고를 하려해도 할 수가 없었다. 

2심 패소 보고를 받고 소송수행자에게 사실오인이 아니라 법리판단의 미흡이 있기 때문에 상고를 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런데 서울고검으로부터 상고를 하지 마라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국가가 하는 모든 소송은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야 하고 결국 법무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서울고등검찰청이 하게 되어있다. 부실과세라면 당연히 항소나 상고를 함부로 하는 상소를 남발하는 폐해를 막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부실과세임이 확인됨에도 일단 1심에서 지면 2심으로 올려 보내 버리고 2심에서 지면 또 대법원으로 상고해버리는 식으로 안이하게 소송수행을 한다면 납세자는 부실과세로 말미암아 5년이 넘는 기간 동안을 고통을 받아야 한다. 

이런 점을 국세청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질 것은 빨리 지고 이길 것은 이긴다’는 식으로 그동안 소송수행을 지휘해 왔다. 그러나 이 사건은 질 사건이 아니었다. 


이상 기나긴 이야기를 하였다. 

이 사건을 하면서 아쉬운 점도 많았지만 처분유지가 쉬운 게 아니라는 점에서 세상을 배울 수도 있었다. 돈이라는 게 참 생살지권을 가진 것이라는 흥부의 ‘돈타령’이 이해가 된다. 조사자나 소송수행자나 모두 고생했지만 게임은 게임이기 때문에 진 것은 깨끗이 승복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미련을 가져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검찰이나 법원이나 변호인들 그리고 당사자들 모두 고생했다는 말로 이 글을 끝내고 싶다. 


https://youtu.be/yVLH5y2tCz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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