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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awyergo Dec 03. 2018

조세포탈범으로 550일 노역장유치

[세금과 인생] 115

세금과인생] 115 조세포탈범으로 몰려 하루에 100만원씩 550일을 노역장 유치한 의뢰인의 사연

매출처가 부도나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이를 세금에 반영해달라고 세무사에게 부탁하였다. 그런데 7년 동안 세무사로 생각했던 이가 사무장이었다. 그러니 그의 머리에서 법리가 나온 게 아니라 비용을 부풀리는 식으로 해당 귀속년도 세금에 반영하였다. 
결국 세무서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고, 세무조사 과정도 세무사가 아닌 사무장이 하다보니 자기 잘못을 은폐하고 의뢰인이 지시해서 했다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였다. 그결과 사무장은 빠지고 의뢰인만 고발되어 그대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5억 50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되었다. 대손이나 대손세액 공제로 매출처 부도를 세금에 반영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장이 이런 법리를 알지 못하니 평소 했던 식으로 해놓고는 의뢰인에게 덤탱이를 씌운 경우로 보고 2심과 3심에서 법리를 열심히 주장해봤지만 반영이 되지 않았다. 그나마 2심 재판장이 1시간 이상 설명할 기회를 줘서 그런지 의뢰인은 지금도 고마워한다. 
출소 후 오늘 전화로 오히려 내 안부를 물어주는 선량한 사업자였다. 그는 흑자부도를 맞은 것이다. 잘 나가던 회사가 세금때문에 발목을 잡혔다. 세금이 과세되니 체납하게 되고 입찰에서 국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니까 번번히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고..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은 공부를 잘했는데 아버지가 교도소 가게 되자 영향을 받게 되었고, 풍요롭던 가정도 집까지 다 뺏겨 친척집으로 옮겨야 했다. 그는 세상을 잘 몰랐다면서 자신의 순진함을 탓하지만 내가 볼때는 제대로 된 용역을 제공받지 못했던 것이다. 돈은 다 주고도 어설픈 이들의 낚시바늘에 걸렸던 것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과정에서 이를 걸러줘야 하는데 일단 고발할테니 검찰에서 풀으라 하고, 검찰은 국세청이 고발했든데 거짓말 했겠냐는 식으로 그대로 기소하고, 법원은 맞구만 하면서 편하게 재판하니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반복될 것 같다.


https://youtu.be/DnpbziHuYW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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