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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영진 Feb 08. 2024

합의가 어려우면 공탁이라도 합시다

#3 어떤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을까? (5) 


 공탁은 합의가 어려운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금을 맡기고, 피해자가 이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최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형사공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 절차가 다소 생소하고 복잡합니다.     


  피해자가 법인이 아니라 개인이라면 절차는 크게 2가지입니다. 먼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기 위한 절차, 두 번째로 금원을 법원에 맡기는 절차를 걸쳐야 합니다. 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원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록을 열람해 달라는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열람신청을 하면 법원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이 공탁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연락처를 알려주어도 되는지 묻게 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인적사항 열람에 동의할 경우 공탁의 근거조문은 민법이 되고, 부동의할 경우 근거조문은 공탁법이 됩니다. 근거조문이 다를 뿐 두 경우 모두 공탁을 할 수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때, 민법을 근거로 형사공탁을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 법원의 보정서를 발급받아 주민센터에서 피해자 초본을 발급받은 뒤 제출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인적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 오히려 절차는 조금 더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같은 지역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는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이 결정되기 때문에 형사재판을 받는 법원이 아니라 피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공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직접 관할법원으로 가서 제출을 하시거나 전자공탁 또는 원격지공탁의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공탁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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