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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항소, 어떤 경우에 할까요?

경찰대 출신 변호사, 형사 항소심 절차 알아보기

by 서범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 변호사입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 받은 기쁨도 잠시, 검찰에서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또, 1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것이 아닌데 불구하고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사는 어떤 경우에 항소를 하는 걸까요?


우선 크게는 2가지가 있는데,

1심 판결 선고 결과에 따라,

1)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

2) 검사의 구형보다 너무 적게 선고된 경우

2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중 2) 검사의 구형보다 적게 선고된 경우는 다시 2가지로 나뉘는데,


1) 형종, 형의 종류가 검사의 생각과 다른 경우로,

검사는 실형을 구형했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경우,

검사는 실형을 구형했지만,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등입니다.


2) 형량이 검사의 구형과 다른 경우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자면,

1심에서 무죄 판결 선고 후 검사가 항소를 하는 경우에,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증거 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항소 기각, 즉 1심의 결과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피고인을 변호하여 무죄 나왔던 사건들에 대해서 대부분 검사가 항소하였지만 항소심에서도 무죄로 선고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항소심 변호인으로서 검사의 항소이유서에 대해서 답변서를 충실히 작성하여 제출하려고 노력하였던 것이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1심과는 다른 새로운 검사, 판사가 진행을 합니다. 1심에서 단독 재판부에서 진행했던 사건이라면, 판사 1명이 재판을 진행하는데, 항소심에서는 3명이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 차이도 있습니다. 따라서, 1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여 안심하여서는 안되고, 항소심을 충실히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판결 결론이 변경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된 후 항소하는 경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하는 것인데,

위에서 예를 든 경우에 검사가 모두 항소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을 구형했고 벌금형이 선고되었지만, 검사가 항소를 안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제가 했던 사건 중 직업 자격 관련하여 벌금형을 받아야 하는데,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지만, 항소심에서 추가 합의 등 사정 변경이 없었지만 벌금형이 나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판결은 항상 여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파기될 확률은 어느 정도 일까요?


법무연수원에서 2024년에 발간한 2023범죄백서에 의하면,

형사공판사건 판결인원은 2022년 기준 20만 9166명인데, 그 중 92,602명이 항소를 하여 항소율은 44.3%라고 합니다.


또, 항소심에서 1심 선고가 파기된 비율은 2022년 기준 43.9%라고 합니다.


파기율 표.png 형사 항소심 (출처 : 2023범죄백서)


파기는 유죄와 무죄가 바뀌는 경우 뿐만 아니라, 형량이 변경되는 것도 포함됩니다.

유죄에서 무죄로 변경된 경우는 1,183명으로 1.7% 정도이고,

형량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것은

유기형, 즉 실형 선고가 17.5% 정도, 집행유예 선고가 12.2% 등입니다.

종국처리.png 출처 :2023범죄백서


이상으로 검사는 어떤 경우에 항소를 하는 지 등에 대해 말씀을 드려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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