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출신변호사 변호하여 교특법위반 치사 무죄
이번에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선고 받은 건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유튜브를 즐겨 보는데, 우연히 저를 알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신뢰를 가지고 있던 중, 혹시나 형사 사건이 발생한다면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형사 사건으로 변호사를 찾는 일이 없는 것이 좋았을텐데, 안타깝게도 교통사고 사망 사건으로 인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피고인은 야간 시간에 차량을 운전하다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적시에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2차로를 따라 걸어오던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사건의 진행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에 치여 사람이 사망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었으나, 본인이 이 일로 인해서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순간에 운전을 하였다 하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억울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경찰대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인 저 또한 사고 영상을 반복해서 보았을 때, 제가 운전자였어도 이 사고를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관련 판례들을 검토하면 할수록 더욱 확신에 가깝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피고인의 입장에 부합하는 판례를 최대한 리서치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판례 법리에 비춰볼 때 피고인은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 대해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사건 당일의 일출 시간(사건 발생 시간보다 늦은 점), 한국도로교통공단 의견 회신 등에 비춰보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예견가능성 등 과실, 인과관계 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을 기재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무죄 변론을 하는 공판기일 이후 검찰에서는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여 달라는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결심 공판 이후 검찰에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에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검찰측 주장의 부당함에 대해 다시 관련 판례의 법리, 블랙박스 영상에 나타나는 피해자의 모습과 충돌까지의 시간 등 객관적인 논거를 바탕으로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선고 결과를 듣고 의뢰인은 “변호사님께서 작성해 주신 의견서 내용을 판사님께서 그대로 읽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라면서 연락을 해 왔습니다.
의뢰인의 말대로, 판결문에는 변호인으로서 의견서에 기재한 내용이 상당부분 원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결과를 듣게 되어서 보람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