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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콩장수 Mar 06. 2020

‘박물관 및 미술관 준학예사’를 아시나요?

준학예사 시험을 공부하면서 느낀 솔직한 심정

학예사가 뭐지? 처음 학예사라는 직업에 들었을 때 대부분 고개를 갸우뚱한다. 그런데 큐레이터라고 이야기하면 다들 ‘아~’하면서 그제야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인다. 사실 예술계에 몸 담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알고 있는 자격증이긴 한데,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다. 고개를 끄덕였던 사람들은 경영학을 전공한 내가 왜 이 자격증을 공부했는지 궁금해했다.  (단 시험은 합격했지만 아직 경력 인증을 받지 못해 자격증은 없습니다. 싼 맛에 쓰고 싶으신 기관 관계자는 연락 주세요 ^^)




합격인증 사진 / 우수한 성적은 아닙니다 ㅋ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나는 미술관을 자주 가지는 못하지만 가슴속엔 로망이 있었다. 미술관에서 팔짱을 끼고 생각에 잠긴 듯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부류의 사람들은 나와 다르게 교양미 넘치는 고습스러운 사람들이겠구나 생각했다. 예술을 ‘잘알못’인 나는 열등감이 있었고, 언젠가 한번 공부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었다. 나아가서 나는 그림을 전시하는 작은 미술관을 열고 싶었고 , 서점과 커피점이 숍인숍으로 운영되는 문화공간을 만들어보고 싶었다. 그렇다. 그땐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몰랐다. 그때라고 하지만 불과 2년 전이다. 미술관을 설립하려면 학예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것은 좋은 동기부여가 되었다. 그리하여 나는 학예사 공부를 시작했다.


준학예사 시험은 박물관학은 공통과목이고, 외국어 중에 한 개, 선택과목 중에 2개를 골라야 하다. 선택과목은 응시자들이 가장 많이 고르기도 하고, 미술관 큐레이터에게 알맞은 과목으로 선택했다. 미술사학과 전시 기획론이다.


박물관학은 객관식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책을 한 권 사서 열심히 문제를 풀어본다면 도움이 된다. 박물관의 역사와 유물 보관 및 전시 등 박물관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다.


외국어는 사실 해당 언어의 점수 증명서를 제출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나는 오래전에 친 토익 900점짜리 성적표 사본과 한국어문회의 한자능력시험 2급 자격증이 있었지만, 유효기간이 경과해 제출할 수 없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영어를 선택했다. (시험장에 갔을 때 남아서 외국어 시험을 보는 사람은 나를 포함에 2명밖에 없었다. ㅜㅜ) 영어 시험이 생각보다 어려웠다.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머리가 잘 안 돌아갔고, 시험 보는 내내 괴로웠다. 외국어 성적증명으로 대체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린다.


미술사학은 가장 막연하면서도 재미있었던 과목이다. 한국미술사와 서양미술사 책을 사서 읽어보면서, 과거로 시간 여행을 떠난 것 같은 즐거움을 느끼기도 하였지만, 시험을 보려면 각 시대에 나타난 미술 사조와 화가의 이름, 그리고 그 화가의 대표적인 작품 및 그 작품에 나타난 특징을 서술할 수 있어야 했다. 미술에 문외한이었던 나에게 미술사조를 공부한다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매일 미술사 책을 읽다 보니 마법처럼 머릿속에 조금씩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다.


전시기획론은 실제 내가 어떤 주제로 전시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하면서 접근을 하였다. 실제로 하나의 전시를 기획한다고 가정하고 어떤 요소를 고려할지와 어떤 절차를 수행해야 할지를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했다.


준학예사를 실제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험 합격과 더불어 경력 인증기관에서 1년의 실습이 필요하다. 그런데, 나는 시험만 합격한 상태라 아직 자격증이 나오지는 않았다.



아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아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나온 내용이다. 참고하시라.

제6장 등록

 제16조(등록 등)

 ①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ㆍ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09. 3. 5., 2016. 5. 29.>

②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개관 전까지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40일 이내에 등록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④ 제3항에 따른 등록, 심의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5. 29.>


제16조(등록 등) ①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ㆍ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09. 3. 5., 2016. 5. 29., 2020. 2. 18.>

②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개관 전까지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40일 이내에 등록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20. 2. 18.>

④ 제3항에 따른 등록, 심의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5. 29.>

[시행일 : 2021. 1. 1.] 제16조




산업인력공단 q-net에 게시된 내용을 첨부하였다.


개요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에서 전시를 기획하고, 작품수집과 관리를 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학예사를 양성, 박물관 · 미술관의 실질적 진흥을 도모하고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개정, 박물관 · 미술관 학예사 자격제도를 마련


수행직무

o 박물관 학예사

 -  박물관에 보관중인 각종 실물, 표본, 사료(史料), 문헌들을 수집, 정리, 보존하고 전시회 개최 준비를 함


o 미술관 학예사

 - 미술관의 학예사는 예술작품의 전시를 기획하는 사람으로 전시회의 주제를 결정하고 작가와 작품에 대한 조사연구를 거쳐 작가 섭외 및 작품을 선정함. 전시회의 명칭을 결정하고, 미술관의 공간과 작품수량, 주제, 효과적인 관람을  고려하여 작품 진열을 함.


진로 및 전망

생황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으며, 아울러 지방자치제의 활성화와 정부차원의 사립 박물관의 신설을 장려하고 있어 학예사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공립 박물관과 대학 박물관의 경우 학예사 수가 한정되어 있고 결원시마다 충원하는 방식으로 채용이 이뤄지고 있어 취업 경쟁률은 높을 것으로 예상됨.


□ 시험과목 및 방법(준학예사)


[공통과목]

o 박물관학

o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중국어, 한문, 스페인어, 러시아어,

    이탈리아어 중 택1 [9개 언어]

각 40문항 (총 80문항) / 객관식


[선택과목]

o 고고학, 미술사학, 예술학, 민속학, 서지학, 한국사, 인류학, 자연사,

    과학사 문화사, 보존과학, 전시기획론,, 문학사 중 택2 [13개 과목]

각 2문항 (총 4문항) / 논술형




o 시험방법

- 정학예사(1급/2급/3급) : 박물관 · 미술관 학예사 운영위원회의 서류심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명의의 자격증 부여

- 준학예사 : 준학예사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무경력 등에 관한 박물관 · 미술관 학예사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명의의 자격증 부여


매 과목(외국어 과목을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목은 제외한다)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과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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