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지정업체 전문연구요원
일단, ‘병역지정업체’, ‘병역특례지정업체’, ‘병특지정업체’는 모두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편의를 위해서 병역지정업체라고 부르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병역지정업체는 입영대상자가 군대 대신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입영대상자가 병역지정업체에서 연구인력 또는 제조·생산인력으로 일정기간 동안 근무한 것을 군복무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병역지정업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병역지정업체로 ‘지정’ 되어야 연구인력 혹은 제조·생산인력들의 근무기간이 군복무 기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업부설연구소를 활용한 병역지정업체를 중점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활용하여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면, 석사 학위 이상의 고급인력을 36개월 동안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연구전문요원이 3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병역지정업체에서 나가게 될 경우, 다른 병역지정업체에서 36개월을 처음부터 채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인력이 자진퇴사 하는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뿐더러, 병역지정업체에서 해당 인력을 권고사직 하려는 경우에도 병무청과 이야기하여 진행이 되기 때문에 권고사직 또한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참고로, 전문연구요원을 채용할 때는 일반적인 채용과 크게 다를 것 없이 진행됩니다. 면접을 보고 마음에 들면 뽑으면 됩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활용한 병역지정업체(전문연구요원)는 연구소가 기본입니다. 따라서, 우선 기업부설연구소를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부설연구소는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아닌 ‘기업부설연구소’ 이어야 합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는 병역지정업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공간은 독립구역이어야 합니다. 파티션을 활용하여 설정한 오픈된 연구공간은 병역지정업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연구원 中 이공계 석사 학위자가 1~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통 기업 규모에 따라 필요한 석사 연구원 수가 달라집니다. 중소기업이라면 2명, 창업 3년 이내 기업이라면 1명입니다.
정리하자면,
1.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2.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공간은 독립구역이어야 한다.
3. 이공계 석사 연구원 1~2명 이상 확보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병역지정업체 신청은 상반기, 하반기에 각 1번씩 모집합니다. 매년 1월과 6월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 선정까지 평균적으로 4~5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병역지정업체 신청을 하면 당해연도 5월에는 선정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는, 서류평가 이외에도 현장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활용한 병역지정업체 신청은 아래 사이트에서 진행되오니 참고해 주세요.
오늘은 기업부설연구소를 활용한 병역지정업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실제로, 병역지정업체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래버리지로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세요 ~!!
이 글을 본 모든 분들이 모두 Leverage Life를 통해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경험하시길 희망합니다.
By Phil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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