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최대 300만원 지원” 2024 인천 드림체크카드
인천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드림체크카드 지원사업’과 관련해 올해에도 관련 사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드림체크카드 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활동비를 지원해 청년들의 생활적인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취업 활동을 돕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인천광역시는 2024년도에도 구직청년을 위한 드림체크카드 지원사업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한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에 따르면 2024년도 드림체크카드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18~39세 이하(주민등록상 1984년 1월 2일∼2006년 1월 1일 출생자) 청년이다.
지원 내용은 구직활동에 관련된 직, 간접비용으로 1인 월 50만 원, 최대 6개월로 1인 최대 300만 원이 지원된다.
보다 자세한 지원 항목을 보면 직접비의 경우 교육비, 도서구입비, 독서실 등록비 등이며, 간접비는 사무용품비, 면접 준비비, 교통비, 식비, 의약품비 등이다.
다만 자격증 접수비는 ‘2024년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드림체크 지원사업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런 경우 지원 받을 수 없어요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공고일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자(졸업예정자, 유예자 및 휴학생 포함), 군 복무중인 자(현역,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지원기간 내 군복무 예정자는 지원 받을 수 없다.
또한 2024년도 보건복지부 기준중위소득의 사업 지원 기준 미충족자, 공고일 현재 실업급여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대상자로 수급 받고 있는 자(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 최근 6개월 실업급여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불가하다.
다만 2023년 9월 3일까지 종료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기존(2019년~2023년)에 드림체크카드 지원사업 참여자도 2024년도에 지원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원 받을 수 없다. 드림체크카드 지원사업에 참여했거나 드림체크카드 지원사업 부정수급자 역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또 있다. 주 30시간 이상 근무 또는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 기타 유사사업 중복 참여자도 지원할 수 없다.
유사사업이란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유사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자다. 모집인원은 700명이며, 모집기간은 2024년 3월 4일(월)부터 3월 22일(금) 오후 6시까지이다.
신청 방법은 인천청년포털(https://youth.incheon.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발표는 오는 2024년 4월 15일(월)이며, 선정된 청년은 온라인 시스템 접속 후 확인하거나, 개별 문자메시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