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반납하면 전기차 할인"현대차, 보상판매

"중고차 반납하면 전기차 할인" 현대차, 보상판매 첫 도입 내용은?

by 인생은여행
"중고차 반납하면 전기차 할인" 현대차, 보상판매 첫 도입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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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가 중고 전기차를 반납하는 고객들에게 신형 전기차 할인 및 보상금을 주는 '보상 판매'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밝혀 화제다.


지난 7일 현대자동차는 중고 전기차 매입을 시작해 인증 중고차 사업을 본격화함과 동시에 신형 전기차 판매 또한 촉진한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들은 기존 차량을 반납하면 보상금을 받고 새 전기차 구매 시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의 이름은 '드레이드-인' 제도로, 스마트폰 보상판매와 같이 기존 제품을 중고로 반납하면 신제품을 출고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다. 고객들은 기존 보유 차량을 인증 중고차 서비스를 통해 매각 후 아이오닉 5, 6, 코나 일렉트릭 등 전기차를 신차로 구매할 수 있다.


보상 판매를 원하는 고객들은 신차가 출고되기 15일전에 현대차 및 제네시스 인증 중고차 어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내 차 팔기' 서비스에서 기존 차량을 매각 등록하면 된다.


전기차 시장 활성화 될까


7630_19016_5251.png 사진=현대자동차 홈페이지

전기차 소유주들은 인증 중고차 서비스를 통해 차량을 판매하면 매각 대금의 최대 2%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새 구매 전기차도 50만원 할인 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다른 브랜드의 내연기관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을 팔고 현대차 신형 전기차를 사는 경우도 매각 대금의 4%까지 보상받으며 신차 30만원 할인을 받는다.


해당 프로모션은 한시적 운영되는 프로모션으로 2024년 3월 1일(금)부터 2024년 3월 31일(일)까지 한달 동안 운영된다. 대상 차량은 구매하는 신차는 현대, 제네시스 전 차종(승용, SUV, MPV, 소형상용)이며 보유 중고차는 현대, 제네시스 승용, SUV 전 차종(EV포함) 이다.


단, 수소전기차나 플러그인하이브리드, LPG차량은 제외된다. 차량의 연식과 주행거리에 따른 추가 보상금(기본견적+추가보상금)을 제공한다. 이어 내연기관(HEV 포함) 2년 ~4년 이내 & 10만km 이내 차량은 +2%를 추가 지급 받을 수 있다.


7630_19017_5257.png 사진=현대자동차 홈페이지

또 EV차량(순수 전기차)은 2~3년 이내 & 6만km 이내 차량이라면 2% 추가 보상금이 지급된다. 현대차에서 매각하는 차량 종류는 EV(순수전기차)와 내연기관 HEV포함 차량으로, 순수전기차는 현대/제네시스 차량이어야 하며 내연기관HEV 포함 차량은 브랜드 무관하다.


트레드인 적용 차량은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디 올 뉴 코나 Electric 차량이며 아이오닉 5N 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문가들은 현대에서 진행하는 보상판매 방식이 전기차 시장 활성화 및 충성고객 확보를 위한 제도라 분석하고 나섰다.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는 "아직 전기차에 대해 불안감이 있는 상황. 차량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하며 충성고객을 늘리는 방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대차 관계자에 따르면 "고객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인증 중고 전기차 거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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