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이의 보험 솔루션
모든 보험 계약의 권한은 '계약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의 체결, 유지, 변경, 해약 등 계약과 관련된 모든 권한과 해약환급금의 수령 권한도
보험 '계약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인의 경우에는 나중에 어찌 될지 모르니,
계약자 = 피보험자로 가입, 유지를 하라고 이야기드립니다.
어떨 때 문제가 된다면
예를 들어 계약자 아내, 피보험자 남편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하다가,
이혼 내지는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
아내는 남편의 보험을 유지할 생각이 없어서 해약을 해버 리거나,
(남편은 건강상 이유로 보험가입이 안 되는 경우)
이혼을 했음에도 유지하면서, 전 배우자의 사망보험금(가입한 경우)을 취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 박수홍의 종신보험 관련 팩트체크)
박수홍 생명보험 바로보기 (팩트체크)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형제 사이가 좋았었고,
소득이 상당했으며, 회사의 주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혹시나 해당 인물이 세상을 떠난다면 법인에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박수홍 씨 정도의 소득을 가진 사람이 겨우 10억 정도의 사망보장 보험을
가입한 것은 미혼이라 할지라도 사실 잘못된 가입이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제가 담당 설계사였다면, 10억이 아니라 훨씬 더 큰 금액의 보험을
가입시켰을 것 같고요. 10억은 너무 적은 보장금액이죠
(정기보험과 섞어서 수십억 이상의 보장으로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이가 틀어졌고, 언젠가는 100% 지급될 본인의 사망보험금을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관련이 없는 법인과 형이 수령하게 놔두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억울하고 비상식적인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그럼 피보험자는 보험을 해약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보험계약의 표준 약관에는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이란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약관을 보고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지 환급급을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사망보장이 있다면, 이처럼 보험을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을 원치 않는 피보험자라면,
계약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동의를 철회하여, 보험계약을 해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 규정이 2010년 4월부터 약관에 포함이 되어서,
그 이전의 계약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으나.
반드시 가입하신 보험의 약관을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박수홍 종신보험이 2010년 4월 이전 계약이면.....
정상적인 해약은 어려울듯하고, (법리적 판단은 논외로)
이후 계약이라면, 철회권을 사용해서 해약이 가능합니다.
항상 이야기드리지만, 종신보험, 사망보장이 나쁜 보험이 아닙니다.
이 철회권도 정말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사용하여야지,
지금 필요 없어 보인다고, 감정적으로 남발해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 철회권을 사용하시기 전에,
해약을 하시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 꼭 제대로 상담을 받아보시고, 해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도 보험을 해약할 수 있습니다.
https://myhom.me/J7W8NXePSXmrLwPh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