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월세금, 전세자금대출, 주택청약저축
이 중 하나라도 납부하고 있다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금 신청하면 늦나요?
금융경제 미디어 '어피티' 박진영 대표와 함께
연말정산 금.궁.증! 지금 풀어드립니다!
연말정산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
지금이라도 해 놓으면 성공하는
절세 꿀팁을 정리해봅니다.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월세러를 위한 꿀팁! 연간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이라면, 1년간 내왔던 월세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에서 빼주는데요, 총 월세액 750만원까지 인정된다고 하니 최대 90만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대상 및 신청방법
1.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는 해당 연도에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직장인
2. 거주지의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면서 주택/오피스텔/고시원
3.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등본상 주소지가 동일
4. 전입신고는 필수!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분들이라면 매달 원금을 갚거나 이자를 내게 되는데요.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를 활용한다면 1년간 상환한 원리금(최대 연 750만원까지 인정)의 40%만큼 소득금액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세금의 기준인 소득이 줄어드니 당연히 내야 하는 세금도 줄겠죠?
대상 및 신청방법
1. 연말정산이 적용되는 해 말일까지 무주택 세대주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3. 대출 발생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 대출일 경우에만 공제 가능
4. 연말정산 시 회사에 주택자금상환증명서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는 절차가 있음!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 꾸준히 주택청약통장에 저축을 하고 있다면 주목!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통해 1년간 저축한 총 금액의 40%만큼 소득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연간 240만원 한도로 공제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뽕을 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월 20만원 씩 자동이체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대상 및 신청방법
1.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는 해당 연도에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직장인
2. 연말정산이 적용되는 해 말일까지 무주택 세대주
3. 무주택확인서를 발급받아 신분증과 함께 국세청에 제출
무주택자가 뭔가요?
이미 지난 걸 땡겨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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