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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IFEPLUS Dec 26. 2017

[Lifeplus] 기획사 주주가 되면 할 수 있는 일

덕질이 갑질되는 그날까지

덕쩐錢일치,
힘도 뭣도 없는 팬 1인, 자본의 탈을 쓰다

팬질(덕질)*을 하다 보면 문득 화가 나는 순간이 있다. 팬으로서 참을 수 없는 순간, 나름 팬덤을 꾸려 기획사 앞에 찾아가 항의도 해 보고, 불매운동도 해 봤다. 심지어 버스에 배너 광고도 걸어보지만 어차피 우리는 일개 팬일 뿐, 무슨 힘이 있나. 그렇지만 자본의 탈을 쓰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우리가 아이돌 기획사의 주주가 된다면, 언젠가 우리도 기획사에 갑질을 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 팬질(덕질) : 특정인의 팬으로서 활동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팬으로서 하는 모든 행동, 아이돌의 ‘덕후’로서 하는 행동을 일컫는 표현이다. 마니아 이상의 열정을 가지고 취미로 즐기는 행위이기도 하다.




아이돌 기획사의 주주가 되면 할 수 있는 일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돈만 있다면 누구나 살 수 있는데*, 1주당 1천원도 하지 않는 저렴한 ‘동전주’**도 있으니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주주가 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SM이나 YG같은 대형기획사는 물론 많은 기획사들이 주식시장에 주식을 상장하고 있으니, 우리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기획사의 주주가 될 수 있다는 것. 주주가 되면 회사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는 권리(자익권) 뿐만 아니라, 회사의 지배나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공익권)까지 주어진다. 회사의 경영에 대해 공식적으로 참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미성년자 주식거래 : 상장주식은 누구나 살 수 있지만, 단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다.
** 동전주 : 주가가 1천 원 미만인 상장주식으로 투기의 대상이 되기 쉽다. 1천 원이 넘는 상장주식은 ‘지폐주’라고 한다.



1. 일코 해제 선언! 당당하게 덕질하자


그 나이를 먹고도 아이돌 타령이냐며 비웃던 엄마, 학교와 회사에서 조용하게 일코* 하던 서러운 날들을 떠올려 보자. 주주가 되면 이제 당당해진다. 내가 산 ‘템’하나, 내가 끌어온 ‘팬’ 한 명이 회사의 수익으로 이어진다. 주가가 오를수록 언젠가 나에게 돌아올 배당금이나 주식 차익이 생기니 나의 주머니 또한 두둑해질 수 있다.

* 일코 : ‘일반인 코스프레’의 준말. 어떤 연예인의 팬이지만 다른 사람 앞에선 아닌 척 하는 것.



2. 덕질도 ‘캐시백’ 받자

 이익배당청구권

콘서트와 앨범은 기본, 피규어, 문구, 쿠션… 그 동안 용돈에 알바비 탈탈 털어 모은 ‘덕템’이지만 남은 것은 텅 빈 지갑 뿐. 내가 아이돌 기획사의 주주가 된다면 1년에 한 번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생길 지도 모른다.
상장회사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돈을 벌어들였는지 1년에 한 번 결산을 하고 이 결과를 주주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보통 3월에 주주총회를 열어 영업실적을 발표하는데, 이 때 기업의 실적이 좋은 경우 주주들에게 이익의 일부분을 나누어 줄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 때 결정되는 금액을 ‘배당금’이라고 하며 이 배당금은 주주총회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지급된다*.

* 올해 초, YG는 주주들에게 1주 당 200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3. 팬의 설움은 그만, 이제는 주주로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자

의결권

주주가 되면 ‘우리 오빠’, ‘내 새끼’ 회사가 다른 회사로 넘어간다 해도 일단 주주인 나의 허락이 필요하다. 회사는 실적결산뿐만 아니라 경영진 교체, 인수합병, 사채 발행과 같은 중요한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주주총회를 열어 주주들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모든 주주는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데, 1인 1표 행사만 가능한 통상적 투표와 달리 회사의 주식을 1주 가지고 있으면 1표, 100주 가지고 있으면 100표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기획사 대표에게 따지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선 주식 1주를 사 보자. 적어도 주주총회에서 손을 들면 내 말은 들어줄테니까.*

* 발언은 하되 깽판은 금물. 적은 수의 주식을 가지고 주주총회에 참석해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사람을 ‘주총꾼’이라고 하는데, 기업도 나름대로 주총꾼 대응 매뉴얼을 가지고 있으니 요주의!



4. 대표가 튀어도 괜찮아

잔여재산 분배청구권

툭 하면 말아먹는 대표님들 때문에 조용히 묻힌 ‘오빠’들, 얼마나 많았던가. 그러나 내가 주주가 되면 한 가지 안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남은 재산을 돈으로 환산해, 주주에게 출자액에 비례하여 분배하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것. 하다 못해 CD 몇 장, 피규어 한두 개라도 회사에 남아 있지 않겠는가, 설마?



5. 주주라도 연락처는 안 알려줘

주주명부 열람 · 등사 청구권리

주주가 되면 회사에 다른 주주들이 누가 있는지 물어볼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주주 명부만 놓고 본다면 내 이름과 기획사 대표들이 같은 명단에 나란히 오르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회사에 다른 주주에 대해 물어본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누가 올라있는지를 알려줄 뿐, 전화번호나 주소 같은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건 아니니, 괜히 주주명부를 뒤지면서 오빠들 연락처가 있는지 찾아볼 생각은 하지 말자.*

* 상법 제 466조 제 2항에 따르면, 주주명부 열람 청구가 부당한 경우 회사는 거절할 수 있다.




덕질이 인생을 바꾼 ‘성덕’, 성공한 덕후들의 이야기는 더 이상 멀리 있지 않다. 시작은 수줍은 마음을 담은 팬질이지만 끝은 창대하게 성공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아이돌 기획사 주식투자에 도전하는 당신, LifePlus가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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