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택시면허,택시월급제,택시사납금,택시번호판,카카오벤티,카카오T,국토부
■진행 : MC 전성현
■패널 : 한국국제물류사협회 구교훈 회장
■패널 :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선주 대의원
■패널 : 법무법인 지후 민태호 변호사
■팟캐스트 듣기 : http://www.podbbang.com/ch/1772415?e=23413227
●SK LG 현대 '모빌리티' 투자
●타다서비스 '소비자편익' 도움
●국토부·서울시 타다 유권해석 부존재
●타다 기사 '검증시스템' 없어
●5대 범죄자 '택시기사' 못해
●타다 1심 판결 "판사가 잘못 판단"
●중앙대 교수 '패널' 형평성 논란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성현(이하 전) : 오늘은요 타다 혁신인가 약탈인가.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MC 전성현입니다. 오늘 출연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제 옆에서 저희도 짧은 소견과 지식을 채워 주시는 구교훈 교수님. 반갑습니다.
◇구교훈(이하 구) : 안녕하세요.
○전 : 그리고 또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선주 대의원님. 반갑습니다.
●이선주(이하 이) : 안녕하세요.
○전 : 그리고 오늘 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실 법무법인 지후 민태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민태호(이하 민) : 안녕하세요.
○전 : 오늘 주제는 타다 정말 혁신인가 약탈인가. 좀 애매합니다. 먼저 민태호 변호사님 타다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 : 네 방송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고민을 하지 않고 택시를 탔어요. 예전과 달리 택시 서비스가 달라져서 택시 타고 왔는데 어쨌든 타다를 여러 번 이용해본 입장에서 뭐 관련 서비스를 말씀드리면 타다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타다 앱으로 출발지와 도착지를 선택하면 타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량입니다. 11인승 승합차가 오고 미리 등록한 카드를 통해 자동으로 요금이 청구되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기존 셰어링 서비스와 다른 점이 렌터카와 운전기사가 같이 오죠. 실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택시랑 그게 아주 큰 차이는 아닌데 다만 이제 출발지와 도착지를 미리 예측하니까 뭐 승차거부 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 : 그러면 나는 타다 서비스에 대해서 찬반 의견을 여쭤 볼게요. 찬성하시는 분? 구 교수님과 민태호 변호사님 손 드셨고요. 반대하시는 분은 이선주 대의원님과 그리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반대로 같이. 일단은 왜 찬성을 하시는지 구 교수님.
◇구 :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운송수단 우리가 이제 운송수단이 많잖아요 택시도 있고 버스도 있고. 그런데 운송수단의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어야 되느냐? 저는 이용자인 소비자한테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사업자 주체가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용자가 마음껏 선택할 수 있는 법이나 제도나 여건이나 환경이 되어 있어야 그게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냐. 그 생각에서 이용자가 과연 어떤 것을 더 선호하고 편리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가. 단순한 절대적 비용이 아니라 가치대비 비용이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운임이 어느 것이 더 내가 효용 측면에서 낫냐. 그 측면에서 선택을 하고 싶다는 거죠.
○전 : 정리하면 이용자가 가성비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구 :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전 : 그러면 민태호 변호사님
◆민 : 저도 교수님 말씀 일정 부분 동의하고 조금 다른 측면은 우리나라 산업 측면에서. 글로벌 측면. 흔히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 1조 이상 기업 가치를 가진 스타트업. 우버, 디디츄싱, 그랩 세 곳 정도가 있죠. 지금 승차공유, 타다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서비스에 엄청난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글로벌 투자업체가 투자를 하고 심지어 우리나라도 SK, LG, 현대도 투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가치가 있다는 것은 방금 교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거죠.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건 편리함, 소비자가 선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우리도 그러한 부분에서 글로벌 산업에 있어서 뒤처지지 않도록 이런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만약 타다 서비스가 법적 검토 없이 이 사업에 뛰어 들었다면. 아니면 기존 법률에 대해서 아주 그냥 누락을 시키고, 그랬다고 하면 조금 비난이나 비판 가능성이 있지만. 이미 국토부나 서울시에서 유권해석을 받았어요. 불법이 아니라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정부가 용인한 점도 있죠. 그래서 타다 서비스가 유지가 됐고 최근 1심 판결도 무죄를 받았어요. 조금 그런 글로벌산업이나 소비자 편리함, 현행 법률을 보더라도 불법이 아니었고, 그래서 이 타다 서비스는 소비자 입장을 고려하더라도 찬성을 할 수 밖에 없는 서비스다.
○전 : 교수님은 이용자 입장에서. 우리가 선택할 기회가 많아지는 것이니까 찬성이고. 변호사님은 글로벌 추세로 따라야 한다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현업에 있는 반대 측. 이선주 대의원님. 현실적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요.
●이 : 저는 내부 이해 관계자고, 시민은 외부 이해 관계자. 스타트업 변호는 내부 이해 관계자. 같은 말이라도 소비자 선택에 따라야 한다는 건 맞는 말이고 동의합니다. 그렇지 못한 현실이나 사회가 안타까워요. 그러나 내부 이해관계자가 소비자의 선택과 몫이다. 이건 또 다른 말이죠. 소비자 선택이 맞다면 치아 치료 불법으로 하는 것 왜 막나요. 산업을 보호하고 아무리 그 사람이 중국에서 한의학을 공부했더라도 한국 현실에 맞지 않고.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할 산업이 있고 그 안에 규제가 있고.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 내부 이해관계자. 반대편 말과 시민이 한 말에 다르게 답변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타다가 왜 불법이라고 하냐면. 34조1항에서 금지하는데 하위법령 시행령에 구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멍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하는데 보신 적 있으세요 변호사님?
◆민 : 일부러 찾아본 적은 없는데 국토부에서 담당자가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이 : 제가 정보공개청구를 했어요. 유권해석 했는지. 부존재한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본 사람이 없어요. 타다는 그런 식으로 사업을 했어요. 대통령 순방에 동행하고. 정치적으로. 최하위 법률에 있는 것 조그만 구멍을 정치적으로 해결을 하면서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구 : 정부가 유권해석 한 게 아니라 타다 측에서 유권해석을 했다?
●이 : 스스로 했습니다. 이메일 주고받고 하면서.
○전 : 그럼 일단은 타다 1심 판결이 무죄로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민 : 아 혹시 그 전에 이 대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의사가 아니라 야매에 치료 받는 것 왜 금지하느냐 말씀하셨는데 산업 보호가 아니라 국민 건강권 보호죠. 국가로부터 인증을 받고 정식으로 트레이닝을 받는 것이.
●이 : 타다 운전자는 자격에 대한 검증이 없어요. 범죄자도 있을 수 있고. 이것은 말꼬리라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전 : 제가 좀 정리를 해야 하는데, 오해를 하실까봐. 현업에서 타다 하시는 분들이 너희 범죄라고 들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하지 않을까.
●이 : 타다는 검증 시스템이 없습니다. 택시는 법에 의해서 검증을 하고 범죄 경력이 있으면 면허를 가질 수 없어요. 그런데 타다는 운전면허만 있으면 하죠. 검증 시스템이 없으니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열외. 오늘 논점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구 : 제가 소비자 입장에서 궁금한 것이 택시면허를 내줄 때 범죄경력을 조회합니까?
●이 : 네 그렇죠. 5대 범죄. 아동성추행 이런.
◇구 : 하지만 우리가 범죄경력사항을 조회하면 공무원도 결격사유가 금고이상의 형을 확정 받아서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결격사유죠. 5년이 경과되면 상관이 없어요. 공무원 임용도. 예전에는 범죄자였는데 경과가 지나서 이제는 삭제가 돼요. 이제 전과가. 그래서 걸러져서 면허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한 번이라도 전과가 있으면 택시운전을 못 하느냐?
◆민 : 5대 범죄만 해당이 됩니다.
●이 : 네 그리고 받았더라도 수시로 검증을 합니다.
○전 : 전 궁금한 게 아까 타다에서는 검증 시스템이 없다. 그런데 정말 없는 것인지 생각이 좀. 반대편 생각에서 그게 좀 궁금합니다. 억울해 할 수 있잖아요. 소비자들도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타다 1심 판결 무죄에 대해서 변호사님께 무죄가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된 것인지 여쭤보려고 했던 것이 이 이야기의 연결선상에서. 타다 1심 판결이 무죄입니다. 정확히 내용 좀 알려주세요.
◆민 : 판결문을 소개하면 너무 길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타다 이용자는 판결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요약해서. 쏘카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여객운수계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임대차계약이냐면 11인승 승합차고 운전자를 빌려준다는 의미죠. 초단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것은 여객운수계약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이 돼 있고요. 법의 원칙으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죄형법정주의라고 해서 처벌하기 이해서는 법률이 애매하면 처벌이 애매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이 됩니다. 엄격하게 유지되는. 해석이 애매한 경우는 피고인의 이익에 우선하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는 게 형법에 있어요. 처벌하기 위해서는. 일반 민사법과 달리. 그런 원칙이 있고 판결문에 보면 여기서 피고인. 고의를 부정하면서 판사님께서 대중교통 소비자 중 택시보다 비싼 요금을 선택하더라도 혼자라도 호출하는 타다 이용자 증가는 시장의 선택인 점을 고의를 부정하는 근거 중 하나로 삼았습니다. 합리적인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위가 충분한 검토와 고민을 통해 이뤄졌다면 이는 고의범의 증거가 아니라 법의 고의를 부인할 증거도 될 수 있음을 잘 보여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 : 그러면 그런 거네요. 판결문에 요지 중 하나가 우리가 보통 범죄가 인정이 되려면 범의. 범죄의 고의. 고의성의나 중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이용자 입장에서 보니까 증가를 하니까 고의성이 없는 것 같다. 두 번째는 이게 핵심 같아요. 운송행위를 다루는 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고 쏘카는 임대차계약이라는 거죠. 임대차계약은 우리가 보통 운송하면 운송행위를 뜻하죠. 그런데 이것은 운송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객운송이 아니라 차와 운전자를 빌리는 임대차계약이니까 전혀 다른 차원이다. 임대차계약이 유효하니까 이것은 죄가 아니다. 이렇게 판결된 것 같네요.
◆민 : 원칙적으로는 여객운수는 금지가. 택시나 대중교통의 경우는 여객운수니까 허용이 되고. 나머지는 다 금지가 됩니다. 예외로 해놓은 것이 11인승 승합차를 렌트하는 경우는 뭐 운전자가 있는 경우는 예외사항이 있는데, 타다 서비스는 그 예외 사항을 이용해서 이용한 서비스였죠. 그래서 그 예외에 해당이 되어서 합법이라고 해석을 해서 나온 거였습니다.
○전 : 저는 들으면서 저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표현을 해보면 아 이게 법에 위촉이 되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좀 애매한데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가 이런 시대고. 그래 괜찮아 나쁘지 않아. 불법은 아니야. 그렇게 될 것 같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는 많이 해석이 됐어요. 그냥 객관적으로. 그런데 또 무죄 판결이 나왔을 때 아주 깊은 한숨을 쉬셨을 것 같아요.
●이 : 전성현 진행자님 느낌이 정확해요. 판사가 국토부를 꾸짖었죠. 너무 방관하지 않았느냐. 문제가 있으면 제재를 하고 없으면 장려를 했어야지. 이것을 방관해서 무려 25만 현장 직업인들을 2년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했습니다. 이게 정치권이나 행정이 시대를 못 따라가니까. 그래서 이런 분란이 생기고 분신자가 생기고. 저는 이 판결을 보면서 간단하죠. 초단타. 시행령에서 11인승 예외 규정을 법 미꾸라지처럼 또는 법에 구멍 뭐 이런 것으로 초단타 영업이니까 죄형법정주의로 고의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령 법리상 타다 서비스가 처벌 조항 구성요건에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곱 가지를 들어서 무죄를 항변을 했어요 판사님이. 저는 일곱 가지 다 반박할 수 있습니다. 조목조목. 판사님 생각이 잘못됐다. 어떤 부분이냐면 첫 번째는 택시보다 상대적으로 비싸게 책정이 돼 있으니까 고의가 아니다. 일반택시보다는 비싼데 모범택시 수준이고 그 위에 고급택시가 있어요. 고급택시시장 50%가 죽었어요 타다 이후에. 판사님이 고급택시 있는 것을 외면하죠. 모범택시랑. 전혀 논리에 맞지 않고. 두 번째. 타다 서비스 이용자 수를 승용차 정원으로 고의로 홍보하지 않았다. 11인승 이상으로 다인을 태워야 하는데 주로 이용자가 1~2명이라 택시라고 했는데 고의로 유도하지 않았다. 이게 너무 좀 이용자의 거의 전부가 1인 또는 2인인데. 눈 감고 아웅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타다 출시 전 로펌으로부터 적법하다는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했어요.
◇구 : 그것은 재판장이 할 말은 아닌데요? 그것 좀 아닌 것 같아요.
●이 : 우리나라 제1의 로펌을 사지 않았습니까? 그 분들의 논리를 그대로 읽었다고 느껴요. 판사님이 그렇게 판결문에 써 있어요.
○전 : 이것은 삐질만 해요.
◆민 : 그 점과 관련해서 반박은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런 판결문 내용은 로펌의 의견서를 받았다는 건 처음 보는 겁니다. 다른 판결문에서 본 적이 없던 것이네요.
●이 : 그래서 답답했는데 네 번째로는 국토교통부 타다 서비스 유사한 서비스 구조를 가진 렌터카. 벅시라든지. 질의에서 처벌할 수 없다. 애매한 답변을 했는데 공무원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시기에 대통령이 타다 대표를 데리고 북유럽 3개국 순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 누가 서비스가 잘못됐다고 찔러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애매한 답변을 하고 넘어 갔습니다.
○전 : 이 부분은 해석의 견해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이 :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은 일반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복지부동을 대통령이 조장한 겁니다.
◇구 : 그런데 그 당시에 대통령이 해외를 순방하면 물론 재벌총수만 데려가지만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나 중견도 낄 수 있어요. 뭐랄까요. 혁신사례, 모빌리티 혁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한 거지.
●이 : 내부에서는 법률적으로 고발이 돼 기소가 되느냐 마느냐 하는 시점에 대통령이 데리고 간 것은 문제가 있다. 설령 데리고 가고 싶었어요 참았어야 한다.
◇구 : 제가 보기에 정치적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경제적 이유 때문에.
●이 : 다섯 번째는 타다 서비스 이후 택시 매출이 3.5% 증가했다고 했어요. 택시가 18.6% 요금 조정이 있었어요. 만 5년 만에.
◇구 : 그러면 실질적인 건 줄었네요?
●이 : 타다가 와서 서비스를 함으로써 택시에 침해를 받지 않았다고 하니까. 3.5% 매출이 늘었다고 하니까. 그런데 택시요금은 18.6%가 올랐으니까. 앞뒤가 안 맞죠. 여섯 번째는 타다 출시 이후 1년이 넘은 현재까지 VCNC 타다 서비스 손익이 적자다. 그래서 고의가 없다. 그러면 VCNC가 상장 안 할 겁니까? 미래 가치 투자. 어디 갔나요? 판사님 머리 속에는.
◇구 : 제가 보기에 적자는 고의가 아니고 흑자는 고의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아니네요. 약간 좀.
●이 : 판결문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우버가 오늘 주식가치가 총 71조 아닙니까. 100조에서 빠지고. 천천히. 이 분들은 제가 보기에 가치투자를 해서 분위기를 띄우고 예전 버블닷컴과 같이 상장하고 빠지는 겁니다. 그 작전에 25만명이 분노하고 분신을 하면서 제동이 걸린 것 뿐이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택시보다 비싼 요금으로 선택하더라도 혼자라도 타다 이용자 증가는 시장의 선택이. 좋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세상에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나쁜 사람이 있다. 법의 구멍을 이용해서 뭐라고 호도를 했느냐면. 정말 나쁜 사람들을 이번에 너무 많이 봤어요. 교수님이 중앙대학교 교수님의 타이틀을 걸고 분명 스타트업 이사더라고요. 확인을 해보니까. 학교에 교수로 나와서 스타트업 말을 하는데 정말 분해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택시는 승차를 거부한다. 또는 말을 많이 한다. 상대적으로 타다에 서비스를 부각하기 위해서 법률이. 우리는 지금 법률상 잘못된 것이지 법을 완비해서 택시시장에 들어와서 호응을 받아야지 법의 구멍으로 들어와서 사람들을 스트레스 받게 하고 사회혼란을 가지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마당에 택시가 언제부터 법을 지켰느냐. 이게 영상으로 있습니다. 교수라는 분이. 시민의 선택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온갖 권모술수를 다 여기에. 이분이 말하는 것을 제가 다 메모했어요. 붉은깃발법을 말하고 스타트업 숨통을 끊는다고 하고 택시는 소멸한다고 하고 택시업계 압력에 굴복한 법률이다. 지금 박홍근 의원이 중랑에서 이 법을 대표발의했더니 거기가 택시회사가 서울시 내에서 세 번째로 많다고 해요. 거기 기사 전부 합해야 3000명입니다. 유권자 40만명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호도를 하는데 심지어 무슨 말도 했느냐면 국민의 70%가 찬성하는 것을 국민의 소비자 선택. 국민의 70%가 찬성하는 것을 국회와 행정부가 반대하는 것을 국민이 인내하고 있다. 선동하는 거예요. 해도 해도 자기가 나는 스타트업 이사고 거기를 대변해서 나왔다고 하는 신분을 위장하고 교수, 시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이런. 세상에 좋은 사람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나쁜 사람이 있다고 절실히 깨달았어요. 이번 사태를 보면서.
<2부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