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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혜진 Jun 04. 2022

내 사업을 위한 IP(지식재산권) 체크리스트

IP는 모든 사업에 관련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월급쟁이에서 벗어나 창업하기를 꿈꾸고, 꿈꾸는 자 중 일부는 과감히 창업가로 변신한다. 뜻한 바가 있어 처음부터 창업을 하는 분들도 있다. 좋은 사업 아이템을 발견한 후 오랜 기간 창업을 준비하더라도 내 사업을 차리는 그 순간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IP(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권) 분쟁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IP는 기술 관련 사업에만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치킨이나 피자 가게, 음식점, 물품 소매업, 인터넷 판매업 등을 창업하므로 IP를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어느 형태의 영업이든 상호가 필요하고 제품을 호칭할 브랜드가 필요하다. 그리고 제품과 매장, 웹사이트의 디자인이 필요하다. 모두 IP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는 사람이 많다. 


어느 날 갑자기 경고장이 날아오거나 모방 제품이 등장할 수 있다. 


멋진 상호와 사업 아이템을 위한 기술, 제품의 브랜드, 제품과 매장, 웹사이트의 디자인 등 모든 것을 고심하여 착안하여 만들었는데, 내 사업을 시작한 이후 하나둘씩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한다.


어느 날 갑자기 경고장이 날아오는 경험을 할 수 있다. 그 경고장에는 '귀하가 생산하여 판매하는 제품은 우리 회사의 특허권 또는 상표권, 디자인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즉시 생산과 판매를 중단해 주시고, 이를 어길 경우 IP 침해로 인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것이다. 순간 사업이 중단되는 위기를 느끼면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 난감한 상황을 맞게 될 수 있다. 


내 사업이 잘 되고 있는 무렵에는 누군가 내 사업의 상호나 브랜드, 디자인을 모방하거나 내 사업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이는 내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모방 제품의 등장은 앞으로 내 사업이 위태로워질 것을 암시해 준다. 모방 제품의 증가로 수요자들이 타사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지기에 매출액이 줄어들 것이다. 또한 모방 제품이 품질이 나쁘다면 신용이 떨어질 수 있게 된다. 


실제 IP 분쟁에서 많은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영업이 IP와 관련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 아무런 대비도 하지 못하였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대다수의 사업자들은 IP 분쟁을 통한 뼈 아픈 경험을 한 이후에 비로소 IP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그러나 IP 분쟁을 통해서 내가 잃어버린 것이 내 사업의 핵심이 되는 기술이나 브랜드, 디자인이라면 다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타격을 입게 될 수 있다.


내가 착안했더라도 타인의 권리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우선, 내가 착안한 상호나 브랜드, 기술, 디자인 등이 다른 사람에게 권리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내가 착안하였기에 내가 권리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착안하기 이전에 누군가가 이들을 권리화하여 특허청에 등록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누군가 나보다 먼저 권리를 등록하였다면 이를 사용하는 것은 IP 침해가 된다. 이 경우 사업 시작과 동시에 IP 분쟁에 휘말릴 수 있게 된다. 


특허청 키프리스 검색


특허청 키프리스 사이트에 방문하면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상호나 브랜드, 기술, 디자인 등이 누군가의 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상호나 브랜드는 '상표'로, 기술은 '특허, 실용신안'으로, 제품 등의 형상과 모양은 '디자인'으로 검색 가능하다. 만약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것과 동일 유사한 권리가 존재한다면 동일 유사한 부분을 제거하고 차별화시키기 위한 수정 작업이 필요하다.  


[http://www.kipris.or.kr/khome/main.jsp]


법원 인터넷등기소 검색


동일 행정구역에서 동종 업종에 동일 상호를 사용하거나 등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를 검색해서 동일 상호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https://www.iros.go.kr/]


인터넷 웹사이트 검색


그리고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동일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상호나 브랜드나 디자인 등을 검색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만약 내가 착안한 브랜드나 디자인이 다수 존재한다면  차별화시키기 위한 수정 작업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브랜드나 디자인에 권리자가 없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비슷한 제품들이 사장에 많이 나오게 된다면 수요자들은 내 제품과 다른 사람의 제품을 혼동할 수 있다. 그리고 많은 경쟁자 사이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착안한 상호나 브랜드, 기술, 디자인이더라도 타인의 권리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우선 특허청 키프리스, 법원 인터넷등기소, 인터넷 웹사이트 등에서 해당 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내 사업을 위한 IP 전략'은 창업을 꿈꾸거나 내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IP를 권리화하고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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