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담강요'
이러한 구성요건도 있습니다.
사실 처음 알았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④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威力)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사건 판결내용을 보면, 결국 위력을 행사하여 면담강요한 사실이 확정되었다는 이야기
이성우 변호사의 법정스케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