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담강요'
이러한 구성요건도 있습니다.
사실 처음 알았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④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威力)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사건 판결내용을 보면, 결국 위력을 행사하여 면담강요한 사실이 확정되었다는 이야기